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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1. 1호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2호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3호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4호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5. 5호

    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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