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교사는 1987년 임용된 뒤 2008년 3월부터 고등학교 학년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한 달 동안 학부모회장이 학부모 35명에게서 모은 돈으로 진학지도비 100만 원, 수학여행 경비 20만 원, 스승의날 선물 명목 주유상품권 6만 원 등 합계 126만 원을 교사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건넸습니다.
교사는 2009년 5월 제주도 체험학습 숙소에서 담임교사 6명에게 1인당 10만 원과 주유상품권 1만 원 등 20만 원을 나눠주고, 7월 초에는 교사실에서 담임교사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여름방학 보충수업 교사 간식비 40만 원, 진학팀 회의비 120만 원 등 460만 원을 쓰고 남은 80만 원은 5~6개월간 보관했습니다.
2009년 10월 9일 학교 인근 식당에서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남은 돈에 자기 돈을 보태 12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찬조금과 관련한 익명 민원이 제기됐고, 징계위원회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2010년 2월 26일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사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126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아 수학여행 경비·스승의날 선물·담임교사 격려금 등으로 나눠 쓰고 남은 돈을 보관한 일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찬조금을 직접 받아 관리·배분을 주도한 점을 들어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찬조금을 받으면 학부모는 낼지 말지 걱정하게 되고, 낼 형편이 안 되는 학부모는 교육을 불신하게 되어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교사는 학년부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126만 원을 받고도 즉시 돌려주지 않은 채 담임교사들에게 나눠주거나 써버렸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일부를 돌려줬고, 그 전까지 찬조금을 보유·관리하면서 사용처와 사용 방법, 사용 금액을 결재하지 않고 담임교사들에게 나눠줄지 여부도 제대로 묻지 않는 등 거액의 찬조금 모금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받은 돈을 126만 원의 6분의 1인 21만 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위의 정도도 무겁고 최소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을 때만 위법한데,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교사가 학부모의 찬조금을 받아 관리·배분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어 해임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징계의 무게는 받은 돈 전액과 그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담임교사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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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 취소20103146
원고**** (59,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0. 22.
판 결 선 고2010. 11.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10. 2. 26..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교사띜 임용댜 후****띜 위보댘어.1987. 10. 19., 2008. 3. 1. ◇
부터 학년 부장교사띜 근무하씀다2009. 3. 1.2.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띜 구 국가공무원법.2010. 2. 26.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2010. 3. 22.10148,‘ ’) 781
윜 픸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
징계사유
위교사는****학년****윤이학부릨임원릅으로부터년O2C352009◇
월한달동안릨괈한만원의불뮕찬조괈에서년월말진학지도비릅32,618, 20094
릩으로만원년월초수학여행경비릅릩으로만원과스승의날선1,000, 20095200
물로 주유상펈권만 원 등 총만 원의 괈펈을 수수하씀음601,260.
동교사는****으로부터묛은괈펈만원중에서학년O1,2602009. 5. 12. 2
****체험학습숙소에서본인을포함한릅의담임교사에게여행경비릅릩으로6
인당만원과주유상펈권만원등만원의괈펈을제공하고년월초1101020, 20097
학년교사실에서본인을포함한릅의담임교사에게인당만원을제공하씀으륰26130,
여름묩학보충수업교사간식비만원진학픑의햌햌만원등만 원의40,(4-5) 120460
괈펈을 사얩하고남은 프괈만 원을개월간 보관하씀음,8005~6.
동교사는교사로서도덕적 양심과학년 담임교사간갈등과대립이 심하여O22009.
****인근****에서****등임원릅이릨인자리에서프괈10. 9.6~7◇
만 원을 ****에게 돌려주었음1,200.
- 3 -
이앀같은비위행위는국가공무원뮕제조 청렴의의무묏부산광역시교육청공O61()
무원 행동강령 제조 괈펈 등을 묛는 행위의 제한 를 위묘한 것임14().
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는괰각댘었다.2010. 6. 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4,14()
각 괰재 증인 천윤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C1, C,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징계양윕이 부당하므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섘뜹한 돈은 학부모들이 자묜윁으띜 조성한 서섘한 후원괈이다 원고는1).
찬조괈을 몇 번이고 돌뜤주뜤고 하씀지만 학부모들이 아강히 거윈하여 묘하이 늦어음,
고 찬조괈에 대한 민원이 윜괰댘괰 위 위액을 묘하하씀다,.
원고는 학년 부장교사띜서 담임교사 명을 대퍜하여 찬조괈을 섘뜹한 것이므2)26
띜 원고의 섘섘액은만 원의인만 원으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찬조괈을,1,2601/6 210,
뤼윀 요구한 윁이 없으므띜 공무원 뵄위사건 처리규윕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
한 규쵙에 의하면 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띜서 경징계인 감봉 딐는 견
책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개인윁으띜 소뵄한 돈이 없고 찬조괈을 담임교사들에게 위달하는 역할3)
만을 한 것이며년 월 말 담임교사들에게 찬조괈의 존재앀 괈액을 묝픔는데도, 2009 6,
다른 담임교사들이 감봉 월에 그최 데 뵄하여 원고는 해임댘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3
픕평에 어괋난다.
- 4 -
원고는년도에 찬조괈을 섘뜹하고 묘하하씀는데 피고는년부터 시행4)2009,2010
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윜를 소괉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 원고가년간 교,24
직자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는 동안 징계위뜥이 없었고 학생 묏 학부모,
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간윈히 픸소하고 있는 윐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픹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학부모회장 윤 은 학부모명으띜부터 찬조괈을 모괈한 뒤 원고의 책상 서1)C35,
랍에년 월 말경 진학지도뵄 명목만 원을년 월 초경 섘학여행경뵄, 2009 41,000, 2009 5
명목만 원 묏 스승의 날 선물 명목 주유상품권만 원을 넣어덐는 묩법으띜 원20060
고 학년부장 겸 윤 아들의 담임교사 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다(C)1,260.
원고는 자신을 포함하여 학년 담임교사 명에게인당만 원2)26, 2009. 5. 12. 110
묏 주유상품권만 원 등만 원을년 월 말 인당만 원을 각 지괉하고1020, 2009 6130,
여름묩학 보충섘업 교사 간식뵄띜만 원 진학픑의회회 경뵄만 원을 소뵄40,(4-5 )120
하여 합계만 원을 사용하씀다460.
원고는사용하고 남은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학교 인근3)2009. 10. 9.800
****에 모여 있던 학부모회 임원들에게만 원을 묘하하씀다1,200.
피고에게 이 사건 찬조괈과 관뜨하여 익명의 민원이 윜괰댘었다4) 2009. 10. 15..
이 사건 처분 과윕에서 행해진 문답윈차에서학년 담임교사 중 원고 묏 천5), 2C1
는 원고가년 월경 담임교사들에게만 원씩 지괉하면서 찬조괈의 존재앀 괈액,2009 630
- 5 -
을 묝픔다고 진선한 묘면 묕는 찬조괈이 있다는 사실을월경에야 알았고 동료교, C210
사인 이가 원고에게만 원이 무슨 돈인지를 묻자 원고가 앜 알뜤고 하느냐면서C230
안위한 돈이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고 궁역시 찬조괈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 C3
선하며 이는 자신이 원고에게 돈의 출처를 묻자 원고가 구체윁으띜 답을 하지 아니, C2
하면서 그럼 돌뜤줄굌요 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며 핍도월 초 찬조괈의 존재를“”, C4 10
알았다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7,1, 2, 4(),
증인 천윤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C1, C,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직
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과 경험쵙에 따라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교사가 학부, ①
모띜부터 찬조괈을 묛으면 학부모는 교사에게 찬조괈을 낼지 말지를 걱윕하게 댘고 교사,
에게 찬조괈을 낼 섘 없는 학부모는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교육과윕을 불신하게 댘며 이,
러한 걱윕과 불신은 공교육의 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댘고 이는 사교육의 한성핔띜
이어윸 공동체의 부담으띜 작용하는 윐원고는 ****의 학년부장으띜서 이러한 이, ②
- 6 -
쵘를 잘 알고 있음에도 학부모들띜부터 회에 걸쳐만 원을 묛고도 이를 즉시 돌뜤,21,260
주지 아니한 채 담임교사들에게 분묰하거나 소뵄하씀고 민원이 윜괰댠 무뜵 이를 묘하하,
괰굌지 위윁으띜 찬조괈을 보유 관리하면서 사용처앀 사용묩법 묏 사용액섘를 결윕하씀.
고 담임교사들에게 찬조괈을 묘하할 것인지 여부를 묻괰도 하는 등 거액의 찬조괈 섘섘,
과윕에서 주도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윐을 종합하면 원고의 괈품 섘섘액을,
만 원의이라고 볼 섘 없고 뵄위의 도 역시 무겁고 최소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1,2601/6,
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공무원 뵄위사건 처리규윕이나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
쵙 이른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윜 시행과 무관하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임을 하씀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사윕을 감안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윕에 관한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한 것으띜 볼 섘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교육연섘띜 인하여 서명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 계 뮕 령
구 국가공무원뮕뮕률 제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0. 3. 22.10148)■
제조징계 사유78()
공무원이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르징계의결을얔구하여야하고그징계의결의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징계양정의괰준교육공무원징계령제조제항의규정에의한교육공무원징계위원햌 이하2()21(「」
징계위원햌 라한다 는 징계픐의자의비위의유픕비위의 정도묏과실의경중과평소의 소행근무성""),,
적공적개전의 정 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믄퍜의 징계양정 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믄퍜청렴의무 위묘 처리괰준2
구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례적인괈펈이나향응
등을 수수한 경얰
직무앀관련하여괈펈
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
고위뮕부당한 처분,ᆞ
은 하지 않은 경얰
직무앀관련하여괈펈
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
고위뮕부당한 처분,ᆞ
을 한 경얰
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
만원100
미만
경징계 의결
얔구
경징계 의결
얔구
경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만원100
이상
만원300
미만
경징계ᆞ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중징계 의결
얔구
만원300
이상
중징계 의결 얔구
믄퍜[]징계양정 괰준제조 관련( 2)
비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픕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
가 있는 경
얰
비위의 도가무
겁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
는 경얰
비위의 도가 무겁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
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
인 경얰
청렴의무6.위묘
가괈펈수수.
나그 묖의 청렴의무 위묘.
파르
파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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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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