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5284서울고등법원 2심2012-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매출자료를 믿고 커피전문점 권리금 2억 4천만 원에 계약 체결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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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피고가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커피전문점 가맹점을 운영하다 2010년 7월 중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포 매도를 위해 창업 컨설팅업체에 중개를 의뢰함.
  • 원고는 2010년 9월 컨설팅업체 직원을 통해 점포를 소개받고, 피고로부터 2010년 1월부터의 커피 거래명세표와 2010년 8월 POS 매출자료를 받음.
  • 원고는 2010년 9월 11일 피고와 권리금 2억 4천만 원에 점포 영업권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10년 10월 1일 점포를 인도받아 운영했으나, 월 평균 매출이 약 1,300만 원에 불과해 적자 상태임을 확인함.
  •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매출자료에 최소 600만 원 이상의 허위 가공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사기 취소 및 권리금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점포 매도 과정에서 실제보다 많은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시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쟁점은 피고의 허위 매출자료 제시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권리금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도 중개를 의뢰한 이후부터 POS 시스템에 실제 없던 매출을 허위로 기록해 매출액을 부풀렸고, 특히 영업 마감 직전 대량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매출 누락이나 영수증 출력 비용 절감 등의 해명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나는 허위 매출로 판단됨.
  • 점포 권리금 산정에 매출액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가 허위 매출자료를 제시해 원고를 속였고, 원고는 정확한 매출자료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속임수로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기 행위임.
  • 원고가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피고는 권리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시이행 관계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점포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자료를 제시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매출자료 제시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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