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000제주지방법원 1심2006-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양식장의 활어 일부에 대해 수량만 지정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000 민사 사건(2006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3월 22일과 25일, 채무자 소유의 양식장에 있는 활넙치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첫 계약은 5천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한도 1억 원으로 활넙치 41만 마리를, 두 번째 계약은 외상거래약정으로 담보한도 8,200만 원에 활넙치 31만 마리를 담보로 잡았다.
  • 두 계약 모두 2004년 3월 27일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계약서에는 양식장 내 어떤 수조의 물고기인지 특정하지 않고 오직 수량만 기재했다.
  • 피고 회사들은 각자의 채권에 기해 2004년 12월 16일과 24일에 위 활넙치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다.
  • 2004년 12월 24일 법원 집행관이 경매를 진행해 활넙치를 6,500만 원에 매각했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63,795,000원을 공탁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05년 1월 20일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강제집행에 맞서 제3자이의 소를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양도담보계약이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으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하려면 목적물이 종류, 장소, 수량 등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양식장 전체 넙치 중 31만 마리와 41만 마리를 담보로 잡았다고 주장했지만, 단순히 수량만 지정해서는 같은 양식장에 있는 다른 넙치와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양도담보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는 담보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한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경매절차가 끝났지만 배당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이의 소로 다툴 수 있는데, 별도로 확인소송을 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 결국 원고의 제3자이의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취소했다.

핵심 정리

양도담보계약에서 여러 물건을 하나의 집합물로 담보 잡을 때는 수량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물건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목적물 특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때 담보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0000가단0000 제3자이의 원 고**** **** 조합장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산업 주식회사 ****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06. 4. 25. 판 결 선 고2006. 5. 16. - 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이 공탁한 별지 목록 1 기재 동산의 매득괈 63,833,640원 중 41,779,051원의 출괉청구권에 관한 확인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05카기27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 20.에 한 강제집 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과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4년 제 1270호 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4. 12. 16. 별지 목록 1 기재 동산 에 대하여 한, 피고 ○○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4자81호 집 행력있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2004. 12. 24. 별지 목록 1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피 고 주식회사 과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4. 12. 24. 별지 목록 1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각 강제집행 은 별지 목록 2 기재 우측 말미의 칸에 기재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이 공탁한 별지 목록 1 기재 동 산의 매득괈 63,833,640원 중 41,779,051원의 출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 3 - 3. 제주지방법원 0000카기00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 사이에 의 프재 묏 장래의 채무를 담보할 목윁으로, ① 2004. 3. 22. 선괉괈 차용약정을 하면서 5천만원의 선괉괈을 지괉하고, 담보한도 액을 1억원으로 정하여 소유의 활넙치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때 양도담보 ‘목윁물’의 기재는 아래와 같으며, 2004. 3. 27. 위 양도담보계약서에 확 정일자를 받았다. .소재지 : **** .보관창고 묏 보관장소 : **** .물건 : 종별 - 활넙치, 수량 41만미, 가액 1억원 ② 2004. 3. 25.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한도액을 8,200만원으로 정하여 위 와 같은 내용으로 **** 양어장의 활넙치 31만미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 씀고 역시 2004. 3. 27. 위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소유의 별지 동산 목록 1 기재 동산(활넙 치, ****에 있는 소유의 활넙치 위 체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 딐는 가압류 집행을 하씀 다. - 4 - 채권자 집행종류 집행일시 집행권원비고 0000본0000 피고 (주) ○○ 압류2004. 1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 0000년 제0000호 3동, 4동 수조 내 넙치에 대한 양도담보권자 1) 0000본0000 피고 ○○(주) 압류2004. 12. 24. 제주지방법원 0000자00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2004가 ○○ 원고가압류2004. 12. 24. 제주지방법원 0000카합000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2004가 ○○ 피고 (주) ○○○ 가압류2004. 12. 24. 제주지방법원 0000카단0000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다.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은 2004. 12. 24.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경매를 실시하 여 이를 괈 6,500만원에 매각한 뒤 위 매각대괈으로는 각 채권자들의 채권을 충족할 수 없고 배당픑의기일에 배당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음을 이유로 2005. 1. 19. 집 행비용 1,20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795,000원을 공탁하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각 압류 딐는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 20. 0000카기00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25, 변론 위체의 취지 2. 공탁괈 출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화성은 위 일시경 위 공정증서의 내용 중 일부로써 의 **** 양식장 에 있는 활어 일부(3동, 4동 수조 내 광어(치어) 30만미, 12~13cm)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씀다. - 5 -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프재의 권리 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경매물건에 대한 매각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 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매각윈차는 끝났지만 이 법원 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여 배당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청구취 지 1항과 같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배당괈 출괉청구권에 관한 확인청 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3. 제3자이의의 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윐 원고는 자신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당시, 소유의 양어장의 위체 넙치는 총 110만미 가량이 있었고, 자신이 그 중 합계 72만미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씀 는데, 이 때 양식장의 어떤 수조 내에 있는 넙치인지를 특정한 바는 없지만 별지 목록 2 기재 우측 말미의 칸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 양어장에 있는 위체 넙치의 수 중 72만 마리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각 수조에 있는 넙치의 수량을 분할하여 그 수량만큼 원고가 우선윁인 담보권을 취득하씀다고 주장하고,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은 계약의 목윁물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담보계약이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으로서 그 목윁물이 특 정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윐이다. 나. 원고의 양도담보계약에서 목윁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6 - 일반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목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딐는 수량지정 등 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의 양식장 내에 있는 넙치 위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씀다는 것인데, 그 일부를 특정함에 있어 각 31만마리, 41만마리로 표시 하여 오직 수량만으로 특정하씀다는 것인바, 단순히 수량만 31만마리, 41만마리로 지정 한 것으로는 그 양식장에 있는 다른 비담보물 넙치와 구별하기 어렵게 되어 집합물의 범위를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목윁물이 특정 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과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함을 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제3자이의 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공탁괈출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므로 각하하고, 제3자이의의 청구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압류물규격 수량(미) 보관장소 (압류물소재) 비고 1치어(1수조 약 5,000미)약 13-15 cm 50,000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 1동 (수조 10개) 2 〃〃 35,000 〃 2동 (수조 12개중 공수조 5개) 3 〃〃 35,000 〃 3동 (수조 8개중 공수조 1개) 4 〃〃15,000〃 4동 (수조 12개중 공수조 9개) 5치어(1수조 약 1,500미) 〃 180,000 〃 5동 (수조 15개중 공수조 3개) 6치어(1수조 약 6,444미)약 7-9 cm 580,000 〃 5동 9개 수조 동산 목록 1 끝. - 8 - 압류물규격비고 강제집행 불허수량 1치어(1수조 약 5,000미)약 13-15 cm 1동 (수조 10개) 32,725미 (50,000×0.6545) 2 〃〃 2동 (수조 12개중 공수조 5개) 22,907미 (35,000×0.6545) 3 〃〃 3동 (수조 8개중 공수조 1개) 22,907미 (35,000×0.6545) 4 〃〃 4동 (수조 12개중 공수조 9개) 9,817미 (15,000×0.6545) 5치어(1수조 약 1,500미) 〃 5동 (수조 15개중 공수조 3개) 117,810미 (180,000×0.6545) 6치어(1수조 약 6,444미)약 7-9 cm 5동 9개 수조 379,610미 (580,000×0.6545) 동산 목록 2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