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369 행정 사건(1988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했다.
- 세무서(피고)는 이 신고를 서면으로 검토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 1986년 11월, 세무서는 1985년도 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던 중 1984년도 신고에서 수입금액이 빠진 사실을 발견했다.
- 1987년 2월,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세무서가 서면조사로 이미 결정한 세금에 대해 실지조사로 추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후 세무서가 서면으로 세금을 결정했지만, 세무서가 실지조사에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세무서가 서면조사 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조사해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는 서면조사로 세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 그러나 서면조사 후에도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세무서는 실지조사로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세무서는 신고 내용의 오류를 보정하거나 누락된 수입을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1985년)도 이와 같은 경정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추가 과세한 처분은 법률에 맞고 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은 과세권 남용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무사가 확인한 신고서가 있어도 세무서가 나중에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실지조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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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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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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