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구1369서울고등법원 1심1988-05-20 선고검수완료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369 행정 사건(1988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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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했다.
  • 세무서(피고)는 이 신고를 서면으로 검토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 1986년 11월, 세무서는 1985년도 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던 중 1984년도 신고에서 수입금액이 빠진 사실을 발견했다.
  • 1987년 2월,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세무서가 서면조사로 이미 결정한 세금에 대해 실지조사로 추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후 세무서가 서면으로 세금을 결정했지만, 세무서가 실지조사에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세무서가 서면조사 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조사해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는 서면조사로 세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 그러나 서면조사 후에도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세무서는 실지조사로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세무서는 신고 내용의 오류를 보정하거나 누락된 수입을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1985년)도 이와 같은 경정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추가 과세한 처분은 법률에 맞고 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은 과세권 남용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무사가 확인한 신고서가 있어도 세무서가 나중에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실지조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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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원 고】 김상철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6,670,200원 및 동 방위세 금 1,33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품의서), 을 제2호증(출장증명서), 을 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2(자진납부계산서), 을 제4호증(추가결정결의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결정하고 부과처분하였던 사실, 피고가 1986.11.6. 원고에 대한 19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984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의 누락이 확인되자 피고는 1987.2.3. 위 당초결정시의 소득금액에 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합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소득세법 제1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피고는 서면조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조정계산서 등의 서면상 명백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이외에는 피고가 일방적인 실지조사를 하여 추가과세처분하는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제119조,같은법시행령 제167조,제168조 의하여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같은 법 제118조나제120조에 의한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물론 이때 반드시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 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입금가산 및 손금산입 등의 판단에 관한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그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도 보정되지 않는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나 보정에 의한 익금가산이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신고내용의 범위내에서 총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있다), 일단 위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59판결 참조), 이와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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