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6년 8월 7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가 소유하던 수원시 체비지 587㎡ 중 248㎡는 사망 전인 1986년 1월 4일에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대금도 모두 받음.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체비지 전체 587㎡를 취득가액 42,300,000원으로 신고함.
세무서는 이 체비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율방법을 적용해 99,414,32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원고는 팔린 248㎡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감정원이 6개월 4일 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법원은 팔린 248㎡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세무서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일부 토지를 팔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와, 상속재산 평가 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팔린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세무서의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세무행정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감정평가 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 지나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토지를 팔고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 그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상속세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음.
원고가 팔았던 248㎡는 실제로 대금을 모두 받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연되었지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됨.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어, 세무서가 배율방법으로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위법임.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 중 일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팔아 대금을 받은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해 평가해야 한다. 세무서가 이를 무시하고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법에 맞지 않아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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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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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당시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송향림 외 2인
【피 고】 반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7.10.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4,702,290원, 동 방위세 금 2,673,140원(원고 송향림 지분 7분의 3, 원고 김은영, 같은 김은아의 지분 각 7분의 2)의 각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305,250원, 동 방위세 금 55,500원(원고 송향림, 같은 김은영의 지분 각 8분의 3, 원고 김은아의 지분 8분의 2)을 초과하는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10.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4,702,290원, 동 방위세 금 2,673,140원(원고 송향림 지분 7분의3, 원고 김은영, 같은 김은아의 지분 각 7분의 2)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상속세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조사복명서),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 을 제4호증의 1(상속세신고납부계산서), 같은 호증의 2(재산평가조서), 을 제6호증(호적등본, 갑 제11호증과 같다), 을 제7호증(체비지지정증명원, 갑 제3호증과 같다), 을 제9호증(체비지매매계약서), 을 제10호증의 1(특수우편물수령증), 같은 호증의 2(상속세고지서송달부), 같은 호증의 3(연대납부의무자명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종호는 수원시 파송 제2지구 66브럭 6롯트 체비지 587평방미터를 수원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8.7. 사망한 사실, 원고 송향림은 위 망인의 처, 같은 김영은 동인의 장녀로서 호주상속인, 같은 김은아는 동인의 차녀인 사실, 원고 송향림은 1987.2.4 상속세 신고시 이건 체비지 587평방미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가액은 위 수원시로부터의 취득가액인 금 42,300,000원으로하여 신고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위 체비지 전부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가액은 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하여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평방미터당 금 29,000원 배율 5.84)인 금 99,414,320원으로 평가하여, 1987.10.8. 원고들에 대하여 87년 수시분 상속세 금 14,702,290원 및 동 방위세 금 2,673,140원(원고 송향림은 위 망인의 처, 같은 김은영은 동인의 호주상속인인 장녀로서 그 지분은 각 8분의3, 같은 김은아는 동인의 차녀로서 그 지분은 8분의 2이나, 피고는 원고 김은영이 호주상속인인 사실을 간과하여 원고 송향림의 지분은 7분의 3, 같은 김은영, 같은 김은아의 지분은 각 7분의 2로 각 부과고지)의 각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로, 망 김종호는 그 생시인 1986.1.4. 위 체비지 중 248평방미터를 소외 김종찬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 받았는데 당시 구획정리예정지구로 지적분할이 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왔을 뿐이어서 위 248평방미터는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2.11.에 실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가 규정한 기간보다 4일이 경과하였다하여 위 감정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먼저 이 사건 체비지 587평방미터 전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건 상속재시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기본통칙(1988.2.15. 개정전) 37...9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제2항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영수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영수할 금액은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인낙조서) 증인 김종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1,2(각 영수증), 갑 제6호증(최고서), 갑 제8호증(확인서), 증인 이은표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중개물건확인서표지), 같은 호증의 2(동 내용), 같은 호증의 3(중개물건확인설명서), 같은 10호증의 1(부동산중개업무처리부표지), 같은 호증의2(동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 김종호는 동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6.1.4. 동인의 사촌인 소외 김종찬에게 이건 체비지 중 248평방미터를 금 22,500,000원에 매도하고 동일 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달 22. 잔금 12,500,000원까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4호증의1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 체비지 587평방미터 중 위 248평방미터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비지 587평방미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건 상속재산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등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같은 호증의 2(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1987.2.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인근지가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시가를 평방미터당 금 15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결국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설명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보면, 위 한국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이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본통칙에 규정한 기간보다 4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그보다 고가인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관한 앞서 본 해석과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산출해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가 금 305,250원, 동 방위세가 금 55,500원(원고 송향림, 같은 김은영의 지분 각 8분의 3, 같은 김은아의 지분 8분의 2)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동흡 이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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