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김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김치용기면을 만들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가 제조한 건조김치를 구입하여 김치용기면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 원고는 건조김치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피고는 해당 건조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건조김치가 단순가공식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라면스넥 제품을 만들면서 구입한 건조김치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두고, 피고가 이를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건조김치가 세금을 면제받는 단순가공식품(1차가공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건조김치가 원래 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가공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면제받는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재화가 과세될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은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농·수산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는 김치 등이 포함되며, 통조림이나 병에 담긴 형태 등으로 포장된 것은 제외된다.
- 납품된 건조김치는 김치를 만든 후 열풍으로 건조하여 마대에 담은 형태였으며, 원고는 이를 그대로 라면 봉지에 넣어 용기면을 제조하였다.
- 이러한 열풍 건조 과정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 불과하므로, 이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가 면세재화인 건조김치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핵심 정리
김치를 열풍으로 건조한 '건조김치'도 원생산물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식료품(1차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조김치"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