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7878수원지방법원 1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제조 마루 제품의 품질 하자로 인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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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7878 민사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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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말, OO지역의 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진행되었다.
  • 이 공사에 피고가 제조한 마루 제품이 사용되었고, 약 3개월 후부터 마루가 썩거나 변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원고는 이 마루 제품에 품질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시공 비용 등 약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마루 제품이 KS 품질 기준에 적합하며, 문제는 단순 품질 하자일 뿐 안전성 결여에 따른 결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권한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마루 제품에 품질 하자가 있어 재시공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하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이 아니라고 보고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이 안전성을 갖추지 않아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 위험이 있을 때만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한다.
  • 단순히 품질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법 적용 대상인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공급한 마루 제품은 KS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직접 시공한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품질 하자에 따른 재시공 비용으로, 안전성 결여에 따른 피해가 아니었다.
  •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적법하게 갖고 있다는 증거도 부족했다.

핵심 정리

마루 제품의 변질은 품질 문제였지만, 법원은 이것이 안전성 결여에 따른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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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0나730·대구고등법원·1971-12-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2344·의정부지방법원·2010-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표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73069·서울고등법원·2018-06-22·2심·원고 패소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17·광주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패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8041·서울고등법원·2026-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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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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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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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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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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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63·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908·서울고등법원·1986-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동복 제조를 의뢰했으나,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149·대구고등법원·1985-01-11·2심·원고 패소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91350·대전지방법원·2008-05-20·1심·원고 승소

소방설비 시공업체가 스프링클러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스프링클러의 연결부위가 이탈하여 소화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의 의미 및 안정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58,230,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대표자소외 1)는 2007. 6. 26.경 오산시(이하 생략) 소재△△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입주자들로부터 수주하고,소외 2에게 이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소외 3 주식회사에 피고 회사가 생산한 마루제품(이하, ‘이 사건 마루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소외 2는소외 3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 다.소외 2는 2007. 6. 30.경부터 위 발코니 확장 부분에 바닥 터파기, 확장부위 시멘트작업 등을 새로 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그 위에 이 사건 마루제품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공사를 한 지 약 3개월 후부터 새로 시공된 부분의 마루가 썩거나 변질, 변색되는 등의 현상(이하,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장공사를 한 총 235세대 중 135세대에서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시공한 부위를 철거한 후 다시 시공함으로 인해 마루교체비용, 공사대금 수금 지연비용, 영업손실 등 총 258,230,8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은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마루제품이 처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마루제품의 제조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제2조 제2호에서는 그 책임의 원인인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계약상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그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입된 입법원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마루제품의 안정성의 결여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하여 야기된 재시공 비용 등을 이 사건 마루제품의 제조자인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가 공급한 마루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소외 2가 구입하여 이 사건 확장공사에 쓴 이 사건 마루제품이 생산된 기간으로 보이는 2007. 3. 21.부터 2007. 7. 30.까지 피고가 수입하여 검사한 마루판용 합판, 치장무늬목 및 마루 완성품에 대해서는 모두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에 대한 KS 품질 기준(함수율 13%)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있었던 점, 이 사건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확장 부분에 바닥 터파기, 바닥 수평작업, 확장부위 난방선 연결, 확장부위 시멘트작업 등을 새로 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그 위에 이 사건 마루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등의 부가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 피고 역시소외 2가 이 사건 확장공사를 시공한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주방, 거실, 침실 부분에 관해 직접 마루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마루 시멘트 공사가 완료되고 약 6개월 후에 마루공사를 한 반면,소외 2는 시멘트 공사가 완료된 후 약 20일이 지난 후부터 마루공사를 하였는데, 위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피고가 직접 시공한 마루 부분에 관해서는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로 인해 보수요청이 들어오거나 무상으로 보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소 이례적으로소외 2가 시공한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사건 마루변질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현상이 이 사건 마루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나아가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를 수주하여소외 2에게 그 시공을 의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라는 개인회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자는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소외 1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청구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익(재판장) 김영기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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