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검색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27878
·
수원지방법원
·
2009-08-20
·
1심
원고가 피고 제조 마루 제품의 품질 하자로 인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