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91350대전지방법원 1심2008-05-20 선고검수완료

소방설비 시공업체가 스프링클러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스프링클러의 연결부위가 이탈하여 소화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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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방설비 시공 전문업체로, 2005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OO건물 신축공사에서 소방시설 일체를 OO회사로부터 하수급받았다.
  • 원고는 소방기기 제조·판매회사인 피고로부터 스프링클러 3,200개를 납품받아 위 건물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했다.
  • 피고가 납품한 스프링클러는 주름관(플렉시블 관) 중 SP 너트와 연결되는 부위를 패킹으로 감싸고 그 위를 SP 압착링이 감싼 제품으로, SP 너트는 황동, SP 압착링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
  • 원고는 주름관이 결합된 상태로 출고된 SP 너트를 나사를 이용해 SP 닛뿔과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시공했다.
  • 2006년 8월 3일, 위 건물 1408호에서 스프링클러의 주름관 연결부위가 SP 너트로부터 이탈되면서 소화용수가 천정에서 쏟아져 내려 살림살이, 전기설비, 주방기기, 가전제품, 가구, 벽체, 바닥 등이 물에 잠겼다.
  • 사고현장의 스프링클러에는 사고 이후에도 SP 압착링이나 주름관 목 부분에 별다른 손상이나 변형 흔적이 없었고, 해당 스프링클러의 SP 압착링 후면 외경은 피고가 검정승인을 통과할 당시 제출한 규격 28.8㎜와 비교해 허용오차범위 0.2㎜를 넘어선 0.35㎜가 작은 28.45㎜로 제작되어 있었다.
  • 원고는 시행사인 OO회사에 입주자의 피해 보상금 등 총 22,83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소방설비 시공업체가 피고인 스프링클러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실제 납품된 제품의 부품 크기가 허용오차를 벗어난 사실이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2,8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유통 당시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다.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제품이 정상 사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
  • 이 사건 사고는 스프링클러 시공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주름관 연결 부분이 SP 너트에서 이탈되면서 발생했고, SP 너트와 SP 압착링이 일체형으로 납품된 제품에서 시공 시 무리하게 압력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압착링이 제 위치를 벗어나 기능을 못한다면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피고는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실제 제품은 검정승인 받은 크기와 달리 SP 압착링 후면 외경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제작되었으므로 검정승인 기준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정상적으로 설치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제조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조물의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상 사용 중 사고가 나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다. 또한 검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실제 납품된 제품이 승인 기준을 벗어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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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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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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