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409서울고등법원 2심1977-08-24 선고검수완료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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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기 안○○군 OO지역에서 배나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인근 피고 1, 피고 2 소유 토지에 2,278주의 향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이 향나무에 곰팡이 포자가 기생하고 있었다.
- 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원고의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이라는 병을 일으켰다.
- 적성병은 배나무의 생리작용을 방해해 피해를 입혔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
- 피고 2가 향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도 병 발생 전에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배나무 과수원 근처에 피고들이 심은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켰다. 쟁점은 향나무 소유자인 피고들이 병 발생을 알지 못했더라도 손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2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해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향나무에 기생한 곰팡이 포자가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일으킨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적성병 위험이 알려져 있었고, 방제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피고 2가 적절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도 병 발생 이전에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2의 주의 의무 위반이 더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 1은 향나무 식재 및 관리자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손해액 산정 시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 피고 2가 배상할 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향나무에서 나온 병균 포자가 배나무에 옮겨가 피해를 입혔고, 향나무를 관리한 피고 2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도 방제에 소홀한 점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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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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