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당뇨병 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5247 민사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12월 6일부터 원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9월 27일, 2008년 6월 30일, 2008년 10월경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회사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6년 5월 13일 커피물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해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며 당뇨병 약(경구용 혈당강하제)을 복용했다. 당시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의심 소견도 있었으나 추가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으로 진단·치료·입원·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체크하여 당뇨병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피고는 2008년 9월 20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입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원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 회사는 2008년 12월 30일 피고에게 당뇨병 등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이 통보는 2009년 1월 2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험계약 청약 시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원고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질병 진단 및 그로 인한 입원·통원 치료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이고, 당뇨병은 이 사건 보험사고인 심근경색과 관련 있는 증상이며, 피고가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가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당뇨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고 입원 치료 중 당뇨병 약 처방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뇨병 진단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당뇨병 약 치료 등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입원 기간 동안 경구용 당뇨병 약을 복용했고 의료진의 당뇨병 치료법 거부 사실까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뇨병 병명을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뇨병이 심근경색과 관련 있는 증상이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근의 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보험모집인처럼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도 이를 숨기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험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질병이라도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 청약 전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허리 디스크 진단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보험계약자와 대리인이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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