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5247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8 선고검수완료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당뇨병 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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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5247 민사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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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12월 6일부터 원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9월 27일, 2008년 6월 30일, 2008년 10월경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회사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6년 5월 13일 커피물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해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며 당뇨병 약(경구용 혈당강하제)을 복용했다. 당시 건강검진에서 심근경색 의심 소견도 있었으나 추가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으로 진단·치료·입원·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체크하여 당뇨병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피고는 2008년 9월 20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입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원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 회사는 2008년 12월 30일 피고에게 당뇨병 등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이 통보는 2009년 1월 2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험계약 청약 시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원고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질병 진단 및 그로 인한 입원·통원 치료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이고, 당뇨병은 이 사건 보험사고인 심근경색과 관련 있는 증상이며, 피고가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가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당뇨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고 입원 치료 중 당뇨병 약 처방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뇨병 진단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당뇨병 약 치료 등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입원 기간 동안 경구용 당뇨병 약을 복용했고 의료진의 당뇨병 치료법 거부 사실까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뇨병 병명을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뇨병이 심근경색과 관련 있는 증상이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근의 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보험모집인처럼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도 이를 숨기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험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질병이라도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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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 등200825247 원고보험 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 (62, ) 변 띠 종 결2009. 5. 21. 판 결 선 고2009. 6. 18. 원고앀사이에 체결댜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 묏 원고앀 피고 사1.D()1 이에 체결댜 별지 생략 목띝 윜항 괰재 각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2, 3 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11, 2,21 지갑 윜픸증의 각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6,3, 41, 2,5, 6, 7,9121,1 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1, 2,21, 2, 3,314,4,61 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4,71, 2,81, 2, 3 험공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XX 있다. 가 피고는부터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띜 근무하던 중 피고 본인.2002. 12. 6., 또는 처인를 보험계약자 피고 본인을 피보험자띜 하여 원고앀 사이에D,, 2007. 9. 27.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의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의()1, 2007. 10. 4.()2, 2008. 6.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30.()3. 나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5 병명 암 묱픈병 고픈압 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핔증 뇌졸중증 뇌출픈 뇌{ ,,,,,,,(, 경색당뇨병 에이즈 묏보균 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HIV}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 묏 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5,,,(, 선 건강진단 등 를 묛았거나 계속하여 일 이상 쵘료 또는일 이상 턬약을 묛은 윁,)730 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윕의 뜻으띜 아니씤 의 답변란에 체크하씀고 다?”“”, 만 최근 년 이내 사고 자동차사고 포함 보험괈 섘뜹 경험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에“5()?” 대하여는년 커피물에 의한 핔상으띜 회 보험괈 섘뜹 사실이 있음을 괰재하씀다20051. - 3 - 다 피고는커피물에 의한 핔상으띜 입었다는 핔상창상 묏 주위 피부.2006. 5. 13. 의 피부병이 묜생한 상태에서위 병명으띜****에 입원하씀고 입원2006. 5. 30.,**** 괰간 중 실시댜 건강검진결과 심위도검사상 씤래댜 심근경색이 의심댘었으나 심장초음 파 추가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묜견댘지 않아 쵘료가 시행댘지는 않았으며 검사결과, 인지댜 당뇨병으띜 관리미드 다이아벡스 아묘디아의 경구용 당뇨병윜 턬약처묩 등을,, 묛던 중퇴원하씀다2006. 6. 26.. 라 피고는****에서 양촡 소뇌 뇌경색증 진단을 묛고.2008. 9. 20.2008. 10. 굌지 입원하여 쵘료를 묛고 원고에게 위 각 보험괈을 청구하씀다31.,. 마 원고는피고에게 당뇨병 등에 대한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위.2008. 12. 30.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도달하씀다2009. 1. 2.. 판단2. 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10 할 섘 있는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질병 진단 묏 그띜 인한 입원 통원쵘료,· 시 손해 보장을 주댜 내용으띜 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이 사건 보험사고인 심근경색과, 관뜨 있는 증상으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띜서 피고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보험계, 약 체결 위에 당뇨병으띜 진단댘어 을 윜 픸증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 괰재에 의하면{4(), ****의 판윕 묏 소견이 당뇨질하 의심이라고 댘어 있으나****의 입원쵘료,**** 중 당뇨병윜 턬약처묩이 이루어진 윐 등을 고뜤할 때****에서 당뇨병의 핕진이, **** 없었다고 할 섘 없다턬약쵘료 등을 묛은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 이고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묛고도 이를 알리, - 4 - 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묘이며 따라서 위 각 보험, 계약은 이를 이유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퍜시에 의하여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 이다. 나 피고는 고지의무 위묘에 대한 고의 내지 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가입한 괰존 건의,51, 2, 3,3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러, 한 사실만으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부인하괰는 어뜵고 그묖에 고의 또는 중과, 실 여부에 관하여 위 판단과 달리 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묘면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에 입원한 후,2006. 5. 30.2006. 6.**** 부터퇴원할 때굌지 턬약처묩에 따라 경구용 당뇨병윜를 복용하씀고1.2006. 6. 26., ****의진료괰띝에서는 피고가 속효성 인슐린 슬라이딩 스케일의 당뇨2006. 6. 7.**** 병 쵘료묩법을 거부한 사윕굌지 나타나므띜 피고가 당뇨병의 병명을 몰랐다는 것은 쉽 사리 믿괰 어뜵다. 피고는 당뇨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묘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과 인과관계가 없, 으므띜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사실, 과 보험사고 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촡인 피고에게 있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인과(1992. 10. 23.92 28259), 관계 부존재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당뇨병은 이, 사건 보험사고인 심근경색과 관뜨 있는 증상으띜 보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띠3. - 5 - 그뜇다면 위 각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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