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 전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허리 디스크 진단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3023 민사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입자(피고)는 2009년 12월 28일 보험사(원고)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질병외래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그런데 가입자는 계약 전인 2009년 2월 10일 이미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척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계약 시점에서 약 10개월 전 일이다.
- 이후 증세가 다시 나타나 2011년 4월 1일 OO지역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척선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14일까지 18일 동안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가입자는 이 치료를 근거로 질병입원의료비 8,071,638원, 질병입원일당 540,000원, 질병외래의료비 1,220,480원 등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가입자가 가입 전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1심(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7697, 2014년 4월 4일 선고)에서는 패소했다.
- 이에 보험사가 항소했고, 항소심(2014나3023)은 2015년 4월 29일 1심을 뒤집어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가입자(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가입자는 가입 전 5년 안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청약서에서 묻는 '최근 5년 이내 진단·치료 이력' 질문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후 같은 질병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은 달랐지만 항소심은 가입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상 '보험계약 청약 전 5년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었다. 가입자는 청약 전 5년 안인 2009년 2월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선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그대로 해당한다.
-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입원·수술·투약 등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고, 추간판 탈출증은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기재돼 있었다. 즉 보험사가 서면으로 분명히 물어본 '중요한 사항'이었다.
- 가입자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사가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봤다.
- 그 결과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외래의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이 '청약서상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입자가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서 받을 이익도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최근 몇 년간의 진단·치료 이력을 묻는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숨기거나 빠뜨리면 나중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가입 전에 물어본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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