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023울산지방법원 2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청약 전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허리 디스크 진단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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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3023 민사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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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입자(피고)는 2009년 12월 28일 보험사(원고)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질병외래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그런데 가입자는 계약 전인 2009년 2월 10일 이미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척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계약 시점에서 약 10개월 전 일이다.
  • 이후 증세가 다시 나타나 2011년 4월 1일 OO지역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척선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14일까지 18일 동안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가입자는 이 치료를 근거로 질병입원의료비 8,071,638원, 질병입원일당 540,000원, 질병외래의료비 1,220,480원 등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가입자가 가입 전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1심(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7697, 2014년 4월 4일 선고)에서는 패소했다.
  • 이에 보험사가 항소했고, 항소심(2014나3023)은 2015년 4월 29일 1심을 뒤집어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가입자(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가입자는 가입 전 5년 안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청약서에서 묻는 '최근 5년 이내 진단·치료 이력' 질문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후 같은 질병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은 달랐지만 항소심은 가입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상 '보험계약 청약 전 5년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었다. 가입자는 청약 전 5년 안인 2009년 2월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선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그대로 해당한다.
  •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입원·수술·투약 등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고, 추간판 탈출증은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기재돼 있었다. 즉 보험사가 서면으로 분명히 물어본 '중요한 사항'이었다.
  • 가입자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사가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봤다.
  • 그 결과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외래의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이 '청약서상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입자가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서 받을 이익도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최근 몇 년간의 진단·치료 이력을 묻는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숨기거나 빠뜨리면 나중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가입 전에 물어본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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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보험괈2014 3023 원고 항소인,**** **** 송달장소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섘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4. 4.201317697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4. 29.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별지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괰재 보험계약에 괰2.1. - 2 - 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별지보험계약 내역 괰재 보험계약 이하.2009. 12. 28.1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띜 인하여 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 원쵘료를 묛는 경우 질병외래진료뵄 질병입원의료뵄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괈을 묛,, 을 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 험계약 청약일띜부터 과거 년 이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또는 쵘료를 묛은 경5 우에는 이를 지괉묛지 못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고 질병입원의료뵄 묏 질병외래진료, 뵄의 경우도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 당하는 질병으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쵘료를 묛은 경우에는 이를 지괉묛지 못하 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괰 위년 이내인묏 같은 달.52009. 2. 10. 추간판 탈출증으띜 섘선을 묛은 윁이 있는데 그 후 증세가 재묜하여17.,2011. 4. 1. - 3 - **** 소재****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묛고 같은 달묏섘선the7.8. 을 묛았고 이띜 인하여 위 병원에서일 동안 입원쵘료를 묛고굌지 통,182012. 5. 14. 원쵘료를 묛았다 별지괰재 보험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2.,). 마 다른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 괉댘어야 할 보험괈은 질병입원의료뵄가원 질병입원일당이원 질병8,071,638 ,540,000 , 외래의료뵄가원이다1,220,480.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위 년 이내에 이 사건 보험사고앀 같은 질병이자5 계약 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인 추간판 탈출증으띜‘()’ 진단 묏 쵘료를 묛았고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괈 부지괉 사유, 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뤼윀 질병입원일당에 관하여 살핀다(1).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 위 5 년 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또는 쵘료를 묛은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을 지괉묛 지 못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위년 이내인,5 과 같은 달이 사건 보험사고의 질병인 추간판 탈출증으띜 섘선쵘료를2009. 2. 10.17. 묛은 윁이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질병입원일당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 다. - 4 - 다음으띜 질병입원의료뵄 묏 질병외래진료뵄에 관하여 살핀다(2).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 약 위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단‘()’ 묏 쵘료를 묛은 경우 질병입원의료뵄 묏 질병외래진료뵄를 청구할 섘 없다고 댘어 있 다. 그리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1, 무 사항 윜 항에는 최근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또는 검8“5 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약물복용 포함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 아래 그 병명으띜 암 묱픈병 고픈압 픑심증 심근경색 심?”,,,,, 장판막증 간경핔증 뇌졸중 뇌출픈 뇌경색당뇨병 에이즈묏보균 직장,,(,),,(AIDS)HIV, 또는 항문 관뜨 질하 쵘질 쵘루 넄공쵘열 찢어짐항문 농양 고름집직장 또는 항{,(),(),(), 문탈출 항문출픈 항문괘양 등이 괰재댘어 있고 윜 항에는 최근 년 이내에 의사,,}, 11“5 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초,,,(,,, 음파 내시경 조직검사등 을 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일 이상 쵘료 또는,,, MRI, CT)7 일 이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30”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괰재 보험사고의 질병인 추간판 탈출증은 피고가 이2. 사건 보험계약 청약 위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을 묛고 그 결과 섘선한 질병이므5 띜 위에서 본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 윜 항에 해당댘는 질병이라 할 것이고 이는11,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청약서라는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이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댜다. - 5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위 청약서상 계약 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 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의 진단 묏 쵘료를 묛은 경우에 해당하므띜 원고는 피)’, 고에게 질병입원의료뵄 묏 질병외래진료뵄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별지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괰재 보험계21 약에 괰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를 다 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원, 1 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띜 변경하괰띜 하여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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