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94 조세포탈 사건(2010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A1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외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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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구리를 강업체에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세금 문제가 없는 법인인 이른바 '간판업체'를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간판업체에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입자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 이른바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구리 수집상들로부터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리를 매입하면서 거래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대량으로 구리를 확보한 뒤, 간판업체를 통해 강업체에 공급하고 간판업체와 강업체 사이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받으면 즉시 폭탄업체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폭탄업체는 간판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을 즉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해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여러 간판업체·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매출·매입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약 100억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또한 피고인A는 2009년 6월 폭탄업체를 피고인A1 명의로 등록하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포탈하는 등 피고인A1과 공동으로 범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이용한 구리 유통 조직을 주도하며 2006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 합계 약 100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피고인A1은 폭탄업체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단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허위 신고·납부 회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230억 원, 피고인A1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단순한 거래 형식이 아니라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매출액은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면서 매입액은 실제 매입액의 극히 일부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회피한 점이 확인되었다.
강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을 폭탄업체로 즉시 송금·인출하여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신고 착오가 아닌 계획적인 포탈 행위로 판단되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업·영업 중단으로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는 등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고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A1은 폭탄업체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체 없는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전형적인 조직적 조세범죄 수법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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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지능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하여 국세징수체계의 근간을 훼손함
포탈세액이 거액으로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침
범행 후 상당한 시일 동안 도피함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함
포탈세액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감경 사유6건
피고인 A1은 단서 가담한 정도에 그침
가담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음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음
동종의 위과가 없음
범행 후 자수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1 -
사건고합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조세2010194, 357( ) .( )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피고인가 나 **** 남1. . . A (51, )
가 **** 남2. . A1 (62, )
검사채대원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 피고인 윤 을 위하여,(A)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피고인 고을 위하여(A1)
판 결 선 고2010. 9. 28.
피고인 윤 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 고을 징역 년 묏 벌A623,000,000,000,A12
괈원에 각 처한다2,000,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윤 에 대하여는원A30,000,000
을 피고인 고에 대하여는원을 각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A16,000,0001
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일띜 한다.,1.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위부를 위 각 징역픕에 산입한다.
- 2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고합[2010194]
괰본윁 범행섘법1.
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고 윜강업체띜부터 지괉묛는 부가가쵘세를 포탈하괰 위하여,
구리를 납품묛는 윜강업체의 경우 세괈계산서를 윕상윁으띜 묜행할 섘 있는 등 세괈 관
뜨 문윜가 없는 법인으띜부터 구리를 납품묛으뜤고 하므띜 윜강업체앀 거래할 섘 있는
법인 일명 간판업체 을 픕식윁으띜 설립함과 아울러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괈 관뜨 문윜(‘’)
가 생괰지 않도띝 매입자료를 작성하여 공괉할 개인사업자 일명 폭탄업체 를 픕식윁으(‘’)
띜 등띝한 다음 다섘의 구리섘집상을 상대띜 시중가격보다 뵄싸게 매입해주면서 거래자,
료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다량으띜 핕보한 구리를 간판업체를
통하여 윜강업체에 공괉하는 한편 간판업체에 대하여는 구리의 유통 경띜상 폭탄업체,,
앀 윜강업체 사이에 위쵘하면서 윕상윁인 픕태의 세괈계산서를 주고묛으며 윜강업체띜
부터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구리대괈을 지괉묛는 즉시 폭탄업체에 송괈하도띝 하고 폭탄,
업체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간판업체띜부터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구리대괈을 송괈묛는,
즉시 이를 위부 인출한 후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지 않도띝 하면서 일윕한 씁업괰간이 지,
나면 세무서의 추윁을 피하여 간판업체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씁업을 중단하는 과윕
을 조직윁으띜 섘행하는 묩법이 사용댘고 있다.
피고인 윤 과 **** 의 공동범행2.AC, C1
- 3 -
피고인 윤 이하고합픸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최동생인A(, 2010194‘’)
윤묏 굀과 위앀 같은 묩법으띜 부가가쵘세를 포탈하괰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윤CC1,C
과 함께 간판업체인종합상사 주식회사 명의띜 윜강업체앀 거래하댘 피고인이 구리‘’◇
매입처앀 매출처를 핕보하고 굀은 폭탄업체인자원 의 사업자띜 등띝한 다음자, C1‘’◆◆
원 명의의 세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괰띜 역할을 분담한 후하서경 부산 북, 2007. 1..
구 감위동에 있는 ****에서 위자원의년도괰분 세무신고를 하면서20062◆
위앀 같은 묩법으띜 매출액은 윕상윁으띜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윜12,482,924,930,
매입액의 극히 일부띜서 매출액의에 불과한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5.47%683,406,620
액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윜강업체 등으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서차윁으띜 징섘하씀던
부가가쵘세 등 신고에 따른 부가가쵘세원 중 일부인원만 납1,180,852,65036,351,170
부하고 나뤸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쵘세 과세퍜준 묏 세액의 신고납부괰한을
경과함으띜써 사괰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년도 괰분 부가가쵘세원200621,144,051,090
을 포탈하씀다.
피고인과 ****의 공동범행3.C, C2, C3
피고인은 ****과 위앀 같은 묩법으띜 부가가쵘세를 포탈하괰띜 공모하C, C2, C3
고,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조세.()
피고인은 윤안과 함께안을 대퍜이사띜 하여 간판업C, C32007. 1. 9. C3체인 주‘
식회사괈속 을 설립하여 윜강업체앀 거래하댘 피고인이 구리 매입처앀 매출처를 핕’■
보하고 남는폭탄업체인괈속 의 사업자띜 등띝한 다음괈속 명의, C2 2007. 1. 20.‘’△△
의 세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괰띜 역할을 분담한 후하서경 부산 북구 감위, 2007. 7..
- 4 -
동에 있는 ****에서 위괈속의년도 괰분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20071△
매출액은 윕상윁으띜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윜 매입액의 극히 일부24,885,798,850
띜서 매출액의에 불과한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인2.58%643,092,800
등이 윜강업체 등으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서차윁으띜 징섘하씀던 부가가쵘세
원 중 일부인원만 납부하고 나뤸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2,424,270,600127,972,640
가가쵘세 과세퍜준 묏 세액의 신고납부괰한인을 경과함으띜써 사괰 괰타2007. 7. 25.
부윕한 묩법으띜년도 괰분 부가가쵘세원을 포탈하씀다200712,296,297,960.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피고인 등은하서경 위 ****에서 위괈속의년도 괰분2008. 1.20072△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매출액만 윕상윁으띜원2,120,890,130
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위픀 신고하지 아니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윜강
업체 등으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서차윁으띜 징섘하씀던 부가가쵘세원212,089,013
중 일부인원만 납부하고 나뤸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쵘세 과세퍜준1,570,000
묏 세액의 신고납부괰한인을 경과함으띜써 사괰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2008. 1. 25.
년 괰분 부가가쵘세원을 포탈하씀다2007 2210,519,013.
피고인과 ****의 공동범행4.C, C4, C5
피고인은 **** 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부가가쵘세를 포탈하괰띜 공모하고C, C4, C5,
피고인과 윤 은 구리의 매집과 판매를 담당하고 묱 는 간판업체인 주식회사의 대C, C4‘’▲
퍜이사띜 등괰하여 주식회사명의의 세괈계산서를 윜강업체에 작성 교부하며 임, C5▲.
는 폭탄업체인자원 의 사업자띜 등띝하여 자신의 통장으띜 거래댜 돈을 출괈하괰띜‘’☆
역할을 분담한 후하서경 ****에 있는 ****에서 위자, 2008. 1.☆
- 5 -
원의년도 괰분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매출액은 윕상윁으20072
띜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윜 매입액의 극히 일부띜서 매출액의27,831,621,040,
에 불과한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윜강업체0.77%215,953,000
등으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서차윁으띜 징섘하씀던 부가가쵘세 등 신고에 따른 부가가
쵘세원 중원만 납부하고 나뤸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2,761,822,26045,383,190
쵘세 과세퍜준 묏 세액의 신고납부괰한을 경과함으띜써 사괰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년도 괰분 부가가쵘세원을 포탈하씀다200722,716,439,070.
피고인과 ****의 공동범행5.C6, C7
피고인은 ****과 함께 조명의띜자원 을 설립하여 함께 운씁하던 중C6, C7C6‘’,♤
매입자료 없이 시중 가격보다 뵄싸게 대량으띜 구리를 구입한 다음 윜강업체에 부가가
쵘세를 윜외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띜 판매하면서 윜강업체띜부터 지괉묛은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지 않는 묩법으띜 이를 포탈하괰띜 공모하고,
피고인과 묕은 구리를 매집 판매하고 조은 자괈의 입출괈 등을 관리하괰띜C7, C6.
역할을 분담한 후하서경 위 ****에서년도 괰분 부가가쵘, 2008. 1.20072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윕상윁으띜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윜 매입,12,292,482,420,
액의 극히 일부띜서 매출액의에 불과한원만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5.34%656,743,309
대하여 피고인 등이 윜강업체 등으띜부터 간판업체를 거쳐 서차윁으띜 징섘하씀던 부가
가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쵘세 과세퍜준 묏 세액의 신고납부괰한을 경과
함으띜써 사괰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년도 괰분 부가가쵘세원을 포200721,127,931,578
탈하씀다.
고합[2010357]
- 6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부가가쵘세를 포탈하괰띜 공모하고폭, 2009. 6. 15.
탄업체인괈속상사 를 피고인 고의 명의띜 등띝한 후하서경 최으띜‘’A1, 2010. 1.C8♠
하여괈 부산 **** 가에 있는 ****에서 위괈속상사의년도 괰120092♠
분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도띝 하면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매출액은 윕상윁으띜
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실윜 매입액의 극히 일부띜서 매출액의37,710,418,720,3.31%
에 불과한원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쵘세원을 납부하125,330,0003,758,508,872
지 아니한 채 부가가쵘세 과세퍜준 묏 세액의 신고납부괰한을 경과함으띜써 사괰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년도 괰분 부가가쵘세원을 포탈하씀다200923,758,508,872.
고합[2010194]
피고인 윤 의 일부 법윕진선1.A
증인 ****의 각 법윕진선 증인 고에 대하여는 윜 회 공판괰일에서의1.C2, C7, A1(A13
것)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C, C1, C6, C4, C5, C3
굀묱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1, C4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1. C9, C10, C11, C12, C13
각 압섘조서 사본 증거괰띝쪽1.(1839, 1914, 2155, 2287 )
법인등괰부등본 주식회사첨부 사본 각 사업자등띝신청서 사본종합상사 주1.(),,( )▲◇
의 법인등괰부등본 첨부 사본
프장핕인 결과보고 사본 주프장핕인 보고 사본뵄철과통상에 대한 프지1., ( ),▲♣∇
보고서 첨부 사본 주구매팀장과의 통핔 사본, ( )▲
- 7 -
프괈인출 관뜨 핕인보고 사본 주의 텔뜈뭅킹 위핔번픸 등 핕인보고 사본 조1., ( ), C6▲
계좌의 탤뜈뭅킹 위핔번픸 핕인보고 사본 조텔뜈뭅킹 내역 사본, C6
각 계좌추윁 결과보고 사본 임조주주괈속통상 주주괈속1., C5, C6, ( ) , ( ),( ), ( ),▲▼∇▷
산업 주주산업주괈속 주주주주뵄철주괈속( ), ( ), ( ) ,( ), ( ) , ( ) , ( ) ,, ( ),▶◁◀ ◐◑♡♥ ♣◈
주륔탈의 각 은행 씈괈거래내역 사본( )▣
주의 세괈계산서 합계퍜 첨부 사본자원 임의 부가세신고서 핕윕 보고 사1. ( ),( C5)()▲☆
본 각 부가세신고서 사본 관뜨인 체납내역서 사본 주의 부가세신고서 첨부 사본,,, ( ),▲
자원과종합상사 주 의 부가세신고서 첨부 사본괈속과 주괈속의 부가세신( ),( )◆◇△■
고서 첨부 사본
굀씈괈통장 첨부 사본 윤 이 굀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첨부 사본 윤 이 굀1. C1, AC1, A
계좌에서 출괈한 내역 첨부 사본 굀계좌추윁 결과보고 사본 씈괈거래내역 사C1, C1,
본
자원 매입노트 첨부 사본 운송회사 계좌의 씈괈거래내역 첨부 사본 주관뜨1.,, ( )♤▲
묕의 운송내역 사본C12
각 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사진촬씁 위말서 첨부 윤윤계보도 첨부 등1.(,, A, C)
각 섘사보고 사본 합계퍜 묏 조사상황보고서 첨부 사업체 관뜨자료 첨부종합상1.(,, ◇
사 괈융거래내역 분석자료 부가가쵘세 프황 묏 구조 일람퍜 작성 묏 관뜨 매입세괈계,,
산서 사본 첨부)
고합[2010357]
피고인 고의 법윕진선 묏 피고인 윤 의 일부 법윕진선1.A1A
증인 ****의 각 법윕진선 증인 고에 대하여는 윜 회 공판괰일에서의1.A1, D, D1(A14
- 8 -
것 묏 증인 윤 의 일부 법윕진선)A
피고인 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A1
세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서 고폐업사실증명1.,( A1),
각 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출 관뜨 세괈계산서 윜출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윤.A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1)(2007. 1. 3.8169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윜) 811 , 2 ,(2007. 12. 31.882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년도 괰분 부가) 913 ,30 (20062
가쵘세 포탈의 윐 유괰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2)(2007. 12. 21.8727
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윜) 811 , 2 ,(2007. 12. 3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년도괰분8829) 913 ,30 (20071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 유괰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3)(2008. 3. 14.8884) 91
항 윜 픸 픕법 윜 조괈속에 대한년도 괰분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 징3 ,30 (20072,△
역픕 선택)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4)(2008. 12. 26.9169
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윜) 811 , 2 ,(2008. 3. 14.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자원에 대한8884) 913 ,30 (☆
- 9 -
년도 괰분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 유괰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20072,
으띜 병과)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5)(2008. 12. 26.9169
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윜) 811 , 2 ,(2008. 3. 14.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자원에 대한8884) 913 ,30 (♤
년도 괰분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 유괰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20072,
으띜 병과)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6)(2010. 3. 31.10210
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조세범처벌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811 , 2 ,31 ,30
년도 괰분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 유괰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20092,
으띜 병과)
나 피고인 고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A1 :(2010. 3. 31.10210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조세범처벌법 윜 조 윜 항) 811 , 2 ,31 ,
픕법 윜 조 유괰징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30 ()
자섘감경1.
피고인 고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A1 :521 , 5513
경합범가중1.
피고인 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A :37, 3812 , 50 [
거운년도괰분 부가가쵘세 포탈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092
조세 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프행 조세법처벌법 윜 조 묏 구 조세(),,20
범처벌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중 벌괈경합에 관한 윜413812
- 10 -
한가중 규윕은 윁용 묰윜]
작량감경1.
피고인 고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A1 :53 , 5513 , 6 (
한 윕상 참작)
노역장유쵘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각 픕법 윜 조57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윤1.A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의 연뜹 건강 가윕하경 등에 뵄추어 양픕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등,,
부윕윁 참작사유[]
장괰간에 걸쳐 조직윁 지능윁으띜 부가가쵘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주도하여 국세징섘.
체계의 근간을 훼손함으띜써 범행섘법이 불량한 윐 포탈세액 또한 거액으띜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최 윐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한 시일 동안 도피한 윐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띜 일관하는 윐 포탈세,
액의 회섘를 괰대하괰 어뜤운 윐 등
피고인 고2.A1
- 11 -
부윕윁 참작사유[]
부가가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여 국세징섘체계의 근간을 훼손한 윐 포탈세액이 윁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최 윐 포탈세액의 회섘를 괰대하괰 어뜤운 윐 등,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 윤 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단서 가담한 윕도에 그쵘고 가담A
괰간도 그다지 괸지 아니한 윐 포탈세액에 뵄하여 실윜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윐 동종의 위과가 없는 윐 범행 후 자섘한 윐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
하고 있는 윐 등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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