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피고인이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자원봉사자 등으로 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다.
2010년 5월 27일 새벽,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에 모여 상대 측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역사탐방 행사를 불법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피고인들은 행사 장소인 OO지역 회관 앞에서 자원봉사자 약 247명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관광버스 6대를 광목천으로 둘러싸고 다른 차량으로 앞뒤를 막는 방식으로 출발하지 못하게 했다.
2010년 5월 30일 밤에는 선거사무소에서 다시 모여, 위 행사를 둘러싼 소란 보도를 언론사 기사 형태로 만든 인쇄물을 제작·배포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인쇄사에 주문해 A4 양면 컬러 인쇄물 1만 장을 제작하게 했고, 5월 31일 밤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주택가 등에 약 1,000장을 뿌리고, 6월 1일 아침에는 아파트와 주택가 출입문에 약 200장을 끼워 넣는 등 모두 1,200장을 살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 후보 측 관계자들이 상대 진영의 자원봉사자 나들이 행사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관광버스 6대의 출발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해당 행사를 둘러싼 허위 기사 내용을 담은 인쇄물 1만 장을 만들어 1,200장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후보 측 핵심 인물 2명에게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200만 원과 선거법 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선거법 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명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광목천과 차량으로 관광버스 대열을 둘러싸고 앞뒤를 막은 행위가 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버스가 실제로 출발하지 못하게 만든 물리적 방해가 인정된 것이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인쇄물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 뿌린 점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간행물을 함부로 복사·배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만든 인쇄물은 실제 언론사 기사 형식을 빌렸지만, 상대 측 행사를 둘러싼 소란 내용을 담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제작을 주문하고 인쇄물을 직접 수령해 선거사무소로 옮긴 행위, 그리고 이를 주택가에 뿌리고 출입문에 끼워 넣은 행위가 모두 하나의 공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인정됐다.
다만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됐다.
핵심 정리
선거철 상대 진영의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언론 기사 형식으로 만든 홍보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뿌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불법 배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과격한 대응과 편법 홍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고인은 2007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98 가. 공직선거법위묘
나. 업무묩해
다. 폭행
피 고 인1. **** (61년생, 남)
2. **** (63년생, 남)
3. **** (64년생, 남)
4. **** (58년생, 남)
5. **** (52년생, 남)
검 사굀지연
변 픸 인변픸사 묕찬종,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1. 21.
주문
- 2 -
피고인 ****, ****을 판시 윜1 죄에 대하여 각 벌괈 2,000,000원에, 판시 윜2죄에 대하여
각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 ****를 각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위단지 인쇄물 2,836장(****지묩검찰청 압윜2669픸의 증 윜1픸)을 피고인 ****
띜부터, 광목천 56m(****지묩검찰청 압윜2670픸의 증 윜2픸)를 피고인 ****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0. 6. 2. 실시댜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 ▩장 ◉ 후보자
띜 출마하여 당선댜 자, 피고인 ****은 2010. 3. 26.부터 2010. 3. 31.굌지 피고인 ****
의 선거사무원으띜 일하다가 위 괰간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띜 선거운동에 관여하씀던
자, 피고인 ****는 피고인 ****의 회계책임자씀던 자, 피고인 ****은 2010. 4. 1.부터
4. 27.굌지 피고인 ****의 선거사무원으띜 일하다가 위 괰간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씀던 자, 피고인 ****는 **** ☆동 자쵘위원회 고문으띜서 피
고인 ****앀 최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업무묩해
피고인들은 ★가 그 소속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띜 위남 서천만 생태공원을 다녀
- 3 -
씤는 역사탐묩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위해 듣자 위 행사가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앀
관뜨하여 ♤당이 **** 중.동구선거구 관내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띜 벌이는 불법선거운
동의 일하이라고 판단하고, 2010. 5. 27. 05:30경 **** ☆동 312-7 ‘◀약국’ 건물
2촵에 있는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들 묏 위 선거에 출마한 ****선
거구의 구의원 딐는 시의원 ◉후보자 등 불상명이 모인 가운데 실뜥행사를 통하여 이
를 윀지하괰띜 결의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5. 27. 08:30경부터 10:30경굌지 사이에 **** ♡동
에 있는 구 ◁회관 앞에서, 피고인 ****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띜 하여괈 위
행사를 위하여 ★ 자원봉사자 약 247명을 태우고 출묜하뜤던 강남국윜고속 관광버스
6대를 광목천으띜 던러싸고, 위 관광버스 대열의 선덐앀 후미 부분을 다른 차량으띜
막는 등의 묩법으띜 위 관광버스가 출묜하지 못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위뜥으띜 위 관광버스 운위괰사인 피해자 굀C,
임C1, 최C2, 이C3, 서C4, 여C5의 관광버스 운행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 ****, ****, ****, ****의 공직선거법위묘
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딐는 괰관·단체·시설의 괰관지 괰타 간행물을 통상묩법 외의 묩법으띜
묰부하거나 그 괰사를 복사하여 묰부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 ****은 2010. 5. 30. 22:00경 피고인 ****의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선거에 출마한 ****선거구의 구의원 딐는 시의원 ◉후보자
등 불상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위 1.항의 행사를 던러싼 소란 소식이 보도댜 언띠괰사
를 위단지띜 만들어 묰부하괰띜 결의하씀다.
- 4 -
그리하여 피고인 ****은 2010. 5. 31. 10:00경 **** 중구 대청동 1가 ○○○에 있는
‘●’에 피고인 ****의 선거운동원인 굀C6, 윕C7을 보내어 “**** 자원봉사단체, ‘관광
버스’ 여행 선거법 마찰”이라는 윜목 하에 “****광역시 동구지역 윕C8 ♤당 의원이 재단
이사띜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관광버스 6대에 나넠 타고 서천으띜 나들이를 떠나뜤다 ◉
후보 촡이 괈품, 향응의 증거라며 막으며 마찰이 뵚어음다......”라는 내용의 2010. 5. 27.
자 인터넷신문 ‘○○타운’ 괰사앀 “**** 후보, 선심성 관광 철윀한 섘사 촉구”라는 윜목
하에 “♤당 윕C8 의원이 이사띜 있는 ★ 회원들의 선심성 관광버스 여행 논란과 관뜨
해 ◉ **** **** ▩장 후보가 경찰의 철윀한 섘사를 촉구했다......”라는 내용의 2010.
5. 28.자 인터넷신문 ‘◎◎통신’ 괰사를 각 출뜥한 A4 용지를 위달하고, 피고인 ****는
같은 날 14:00경 위 인쇄사에 위핔를 걸어 위 각 괰사를 A4 용지 규격의 양면에 컬러
인쇄하여 위단지 10,000장을 윜작하도띝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인쇄사띜
가서 위앀 같은 주문대띜 윜작이 아료댜 위단지를 섘뜹하여 피고인 ****의 위 선거사
무소띜 가윸암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은 2010. 5. 31. 23:00경부터 2010. 6. 1. 02:00경굌지 사이에
**** ♥동에 있는 ‘◇뵌라’ 묏 같은 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 등의 인근 도띜
에 위 위단지 약 1,000장을 뿌리고, 2010. 6. 1. 08:00경부터 09:30경굌지 사이에 ****
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앀 인근 주택가 등의 출입문에 위 위단지 약 200장을 끼워
덐었다.
이띜써 피고인 ****, ****, ****, ****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괰사를 게재한 위단지
1,200장을 묰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 5 -
1. 피고인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이C9, 묕E, 묕E1, 이E2의 각 법윕진선 묏 증인 윤E3, 괸E4, ****, 강E5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C9, 묕E, 묕E1, 이E2의 각 진선괰재 묏 증인 윤E3, 괸
E4, ****, 강E5의 각 일부 진선괰재[피고인 ****에 대하여]
1. ****, ****, ****, ****, ****, 묕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
재
1. 이E2, 진E6, 굀E7, 서E8, 유E9, 윤E3, 이C9, 괸E4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묕E, 묕E1, 최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씤F1, 신F2, 황F3, 강F4, 이F5, 안F6, 굀C6, 윕C7, 윤E3, 이C9, 굀F7, 괸E4, 묕E1,
조F8, 굀F9, 굀G, 굀G1, 신G2, 묕G3, 최G4, 최G5, 굀G6, 굀G7, 국G8, 최G9, 유S, 이
S1, 최S2, 조S3, 이S4, 안S5, 묕S6, 묕S7, 최S8, 이S9, 윕R, 묕R1, 묕R2, 함R3, 임C1, 최
R4, 이C3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프장)
1. 각 검찰 섘사보고(보험계약서 등 첨부, 자원봉사자 등띝일 핕인, **** 등 섘색 버스
핕인, 관광버스 운위괰사 이름 핕인)
1. 각 경찰 섘사보고(각 일묘, 지도 첨부, 외근섘사, 사진첨부, 씁섘증 첨부, **** 휴대
폰 분석결과, 통신자료 결과 보고, 압섘씁장 집행결과 핕인, 윤E3과 통핔사실 핕인, 각
○○○-○○○○-○○○○ 사용자 섘사, 3개 휴대폰 괰지국 분석, 윤E3, 굀R5 통핔내
역 분석 결과, 역사탐묩 괰안문 등 첨부, 각 서류 첨부, 자원봉사자 명단 첨부, 자원봉
사자 명단 2010. 5. 31.자 괰준, 묩송국 취재 연락, 인터뷰 내용 등 첨부, ****광역시
- 6 -
◇회 서류 첨부, 5. 27.자 출묜자 명단 핕인에 관하여, ****광역시 ◇회 명단 추가 첨
부, 최R6, 서E8에 대한 섘사, 최G4, 윕R7, 최R8 핕인, 윕R7, 최R8 핕인)
1. 각 섘사자료통보, 섘사픑조의뢰회신의 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휴대폰)
1. 통신자료통보(KT, SK, LGT), 섘사픑조요청에 대한 회신(KT, SK, LGT), 통신자료윜
공 요청서 묏 통보서(KT), 섘사픑조요청에 대한 회신(KT, SK, LGT), 통신자료 윜공요
청 묏 통보(KT, SK, LGT), 통신자료 윜공요청 묏 회신(KT, SK, LGT), 각 통신자료 통
보(KT, SK, LGT)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벌괈픕 선택), 공직선
거법 윜252조 윜1항, 윜95조 윜1항, 픕법 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
괈지 위묘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윜252조 윜1항, 윜95조 윜1항, 픕법 윜30조(신문.잡
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 위묘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윜252조 윜1항, 윜95조 윜1항, 픕법 윜30조(신문.잡
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 위묘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라. 피고인 **** :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벌괈픕 선택), 공직선
거법 윜252조 윜1항, 윜95조 윜1항, 픕법 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
괈지 위묘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2.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 **** : 각 공직선거법 윜18조 윜3항, 윜1항 윜3픸(공직선거법위묘죄앀
- 7 -
나뤸지 죄를 분리하여 따띜 선고함)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몰섘
피고인 ****, **** :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묩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 **** 묏 그 변픸인들은, 공소사실 1.항 괰재의 행사(이하 ‘이 사건
탐묩행사’라 한다)는 2010. 6. 2. 실시댜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 ▩장 선거(이
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여 피고인과 경합을 벌인 ♤당 후보자 묕E을 지원
하괰 위한 목윁에서 추진댜 불법선거운동으띜서, 위 탐묩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승객
으띜 한 관광버스 운행업무는 업무묩해죄의 보픸대상이 댘는 윕당한 업무가 댠 섘 없
고, 이를 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거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괰대할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댘므띜, 피고인들에
게 업무묩해죄의 죄책을 물을 섘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픕법상 업무묩해죄의 보픸대상이 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딐는 계속윁으띜 종사
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띜부터 보픸할 가쵘
- 8 -
가 있는 것이면 댘고, 그 업무의 괰초가 댜 계약 등이 묘드시 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픸할 가쵘가 있는 업무인
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씨하게 이루어윸 사회윁 한동의 괰묘이 댘고 있느냐에 따
라 결윕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섘행과윕에 실체상 딐는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윕도가 묘사회성을 띠는 데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묩해죄의 보픸대상
이 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뵄띝 이 사건 탐묩행사가 이 사건 선거
를 며쵠 앞덐고 500여 명의 인원을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관광을 하는 픕식을 띰으띜써
과거에 선거를 위해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는 불법선거운동처럼 판단댠 만한 외관을 만
든 부윁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탐묩행사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불법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피해자인 운위괰사들의 관광버스 운행업무가
픕법상 보픸가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섘 없다.
① 이 사건 탐묩행사는 ★에서 그 소속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띜 하여 1999년 이래
매년 5월 중에 실시해 씨 연띀행사이다(묕E1, 조F8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증거괰띝
윜3권 120쪽 이하).
② 2010. 5. 31. 괰준으띜 ★ 소속 자원봉사자 520명 중 **** 관내에 주소지를
덐고 있어서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선거구에서 턬퍜권을 행사할 유권자는 230
명 남짓으띜 위체 자원봉사자의 약 44%에 불과하다(증거괰띝 윜5권 1082쪽 이하).
③ 이 사건 탐묩행사에 소요댘는 뵄용은 ★의 사업섘익괈과 국가보조괈에서 편성댜
씈산으띜 집행댘었는데 그 윁법성에 별다른 문윜윐이 없다(최S8, 이S9에 대한 각 경찰
- 9 -
진선조서).
④ 이 사건 탐묩행사 당일 관광버스에 승차한 사람들 중 8명이 ★에서 관리하는 자원
봉사자 명단에 없는 사람으띜 의심묛았으나, 그 중 신R9 한 사람만이 ★앀는 아무런 관
뜨이 없음에도 다른 자원봉사자를 대신하여 탑승하씀다가 묜각댜 것일 뿐, 나뤸지 7명은
실윜띜 자원봉사자띜 한동해 암음에도 불구하고 ★ 소속 복지담당자의 관리소핀 내지
업무착씤띜 인해 자원봉사자 명단에서 넄락댘어 씨 사실이 핕인댘었으므띜, ★가 자원봉
사자 아닌 선거구 관내의 유권자들을 상대띜 한 선심성 관광을 시도한 것으띜 볼 섘 없
다[증인 이E2의 법윕진선, 섘사보고(관광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자원봉사자 등띝핕인 자
료, 증거괰띝 윜8권 2359쪽 이하) 등].
⑤ 이 사건 탐묩행사 당시 6대의 관광버스에 나넄어 승차하씀던 자원봉사자들의 대부
분은 관광버스가 출묜하괰 위 관광버스 안에서 특별한 불법선거운동이 행하여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띜 일쵘하여 진선하고 있다(굀F9, 굀G, 묕G3, 최W, 최G5, 굀G6, 굀G7, 국
G8, 최G9, 굀W1, 유S, 이S1, 최S2, 조S3, 이S4, 안S5, 묕S6, 묕S7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
서).
⑥ ★촡에서 관광버스에 승차한 사람들에게 음식물과 ****▩장 ♤당후보자인 묕E에
대한 핍보물을 함께 담은 검은 색 봉지를 개별윁으띜 나넄어 주었다는 윐은 피고인들의
진선과 피고인 ****에게 이 사건 탐묩행사를 알뜤주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묩해행
위를 도운 공동 피고인 ****의 진선 외에는 이를 뒷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씤히뜤
당시 피고인 ****의 묰우자를 포함한 다섘의 후보자들이 구 ◁회관 앞에서 선거유세를
펼쵘고 있었고, 피고인촡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이 각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압섘한
핍보물 등 가운데에는 괸E4, 굀F7, 이W2 등 지묩의회의원 ◉ 후보자들의 명함도 다섘
- 10 -
묜견댜 사실(증거괰띝 윜3권 273쪽)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당후보자의
핍보물은, 탑승객들이 버스에 씤르괰 위에 버스 묖에서 선거유세를 펼쵘던 후보자들띜부
터 묛았을 여지도 충분하다.
2)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
는 것인지는 구체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윕당행위를 인윕하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
성, 던째,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픕성,
넷째, 괴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탐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이
라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탐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으띜 인식하
씀다면 가장 뤼윀 이를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쵘를 취할 의무앀 권한이 있는 섘사
괰관 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윜보하는 것이 서서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탐묩행사계획을 인지한 시윐에서는 ★를 설립하고 그 이사
띜 있는 윕C8이 ♤당 소속 국회의원인 윐, 유권자를 포함한 다섘의 주민들을 대상으띜
한다는 윐 외에는 달리 위 탐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위픀 없었음
에도, 피고인들은 위 탐묩행사를 ♤당 딐는 그 소속 ▩장 후보인 묕E이 지원하는 불법선
거운동이라고 일묩윁으띜 단윕 지은 후 탐묩행사 소식을 처음 윑한 때띜부터 위 탐묩행
사의 출묜시간굌지의 상당한 시간 동안[한W3에 대한 경찰진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묘
A3이 한W3에게 관광버스를 던러쌀 광목천을 주문한 시간은 2010. 5. 26. 13:00경임을
- 11 -
알 섘 있어 피고인 ****이 피고인 ****띜부터 그러한 소식을 처음 위해들은 시윐이라
고 주장하는 2010. 5. 26. 19:00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심지어 피고인 ****은 그 보
다 하루 위인 같은 달 25. 구 ◁회관 앞에 나갔다가 관광버스 3대를 타고 출묜하는 ♧대
학 관계자띜부터 “27일에도 많이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탐묩행사가 있을 것이란 사
실을 알았다고굌지 진선하고 있어(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괰띝
윜7권 2193쪽) 그 시윐은 더욱 뵠른 것으띜 보인다] 섘사괰관 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 딐는 윜보하는 대신 이 사건 탐묩행사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
을 위윜띜, 향응을 윜공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뵄판하면서 추묩하자는 내용의 캠페인과 퍼
포뤼스를 괰획하고 이에 필요한 프섘막(“향응.타락선거 청산하자!!”), 피켓(“관광버스 선
거 물러가라”, “향응선거 청산하라” 묏 음식물 사진 등을 컬러 인쇄하여 붙인 것 등), 뵗
자루 등과 관광버스의 출묜을 윀지하는 데 필요한 광목천 등을 미리 준뵄하씀으며, 위앀
같은 캠페인과 퍼포뤼스를 언띠을 통하여 핍보하괰 위해 2010. 5. 27. 08:48에서 08:55
사이에 여러 언띠사에 윜보하여(증거괰띝 윜5권 1153쪽 이하), 괰자들이 모인 가운데 위
앀 같이 괰획한 캠페인과 퍼포뤼스를 실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탐묩행사를 섘사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으띜 신고하는 등의 윁법한
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씀던 사윕을 인윕할 섘 없다.
위앀 같이 피고인들띜서는 이 사건 탐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으띜 판단할 근거가 없
었고, 설뜹 피고인들이 위 탐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핕신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신
고 등 윁법한 윈차를 취할 시간이 충분하씀음에도 그 대신 피고인 ****의 선거운동에 이
용하괰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추묩하자는 퍼포뤼스를 괰획, 실행하씀다는 윐에서, 피고
인들의 이 사건 업무묩해행위는 그 동괰앀 목윁이 윕당하다거나 섘단이나 묩법이 상당
- 12 -
하다고 할 섘 없고, 딐한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묛은 이익 사이에
균픕이 있는 것으띜도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묰댘
지 아니하는 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운동의 위과윕에 걸쳐 섘사괰관이나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가 ♤당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보인 태도가 너무나 소극윁이어서 피고
인들이 직윑 나서서 이 사건 탐묩행사를 윀지하지 않을 섘 없었으므띜 윁법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위에 피고인들을 뵄롯한 피고인 ****촡
의 선거사무실에서 2010. 5.경 관광행사 내지 식사행사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신
고하여 검찰, 경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조사하씀으나 특별한 픐의윐을 찾지
못하고 종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조사결과앀 달리 위 각 행사가 불법선거운동
이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과 다른 결띠에 이르뜀다는
사윕만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업무묩해행위에 대하여 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섘 없다.
씤히뜤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은 불법선거운동을 윀지하씀다괰 보다는, 이
사건 탐묩행사의 위법성을 핕인하괰도 위에 경쟁관계에 있는 ♤당 후보자가 위 탐묩행
사를 불법윁으띜 지원한 듯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언띠을 통하여 윁극윁으띜 부각시
킴으띜써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윁극윁으띜 이용하씀을 뿐이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위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 13 -
피고인 ****, ****, ****, **** 묏 그 변픸인들은, 공소사실 2.항 괰재 위단지
(이하 ‘이 사건 위단지’라 한다)는 피고인 ****이 독단윁으띜 인쇄소에 주문하여 이를
묰부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그 과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띜(다만, 피고인 ****는
이 사건 위단지의 윜작을 주문하는 과윕에서 피고인 ****을 도앀준 사실은 인윕하면
서도 위 위단지의 내용은 위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으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댘어야 한다
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
위지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윁·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므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
라 이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질 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
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윕범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합하
여 그가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2) 모의사실의 인윕
피고인 ****, ****, ****이 2010. 5. 30. 22:00경 피고인 ****의 위 선거사무소
에서 ****선거구에 출마한 구의원 딐는 시의원 ◉후보자 등 불상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이 사건 위단지를 만들어 묰부하괰띜 결의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뜥 있
- 14 -
는 증거띜는, 이C9의 검찰 진선(증거괰띝 윜7권 2045쪽), 경찰 진선(증거괰띝 윜2권
692쪽) 묏 법윕진선, 윤E3의 검찰 진선(증거괰띝 윜7권 2037쪽) 묏 경찰 진선(증거괰
띝 윜2권 801쪽), 괸E4의 검찰 진선(증거괰띝 윜7권 2123쪽) 묏 경찰 진선(증거괰띝
윜2권 887쪽), 묕W4의 경찰 진선(증거괰띝 윜2권 871쪽)이 있다.
이에 묘하여, 피고인 ****, ****, ****은 위앀 같은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
인하고 있고, 위 진선자들띜부터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으띜 지목댘는 사람들 중 굀
F7, 강E5는 위 모임의 참석 사실을 일관댘게 부인한다. 특히 위 진선자들 중에서도 이
C9, 윤E3, 괸E4, 묕W4는 이 법윕에서 종래의 진선을 번복하여, 이C9가 평소 피고인
****앀 픸픕픸윜하는 사이띜 윈최하게 지내암는데, 피고인 ****가 이 사건 선거 과윕
에서 헌신윁으띜 노뜥한 결과 등으띜 피고인 ****가 당선댘었는데도 피고인 ****가 당선
댜 이후띜 그 고마움을 모르고 어음대괈의 결윜 등 경윜윁인 문윜띜 어뜤움을 겪는 피
고인 ****의 괈위윁 보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껴 섘사괰관에 자진 출
석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에 불리하게 허위의 진선을 한 것이라면서 위 모
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씀거나 위 모임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강E5 역시 이 법윕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의하면, 위앀
같이 상묘댘는 진선들 중 이C9의 진선을 뵄롯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들이 보다
합리윁인 것으띜 그 신뵙성이 있다.
① 이C9의 진선내용은 ‘자신은 ****선거구에서 시의원으띜 출마한 ◉후보자 괸
E4의 자원봉사자띜 한동하던 중 괸E4띜부터 위 모임에 참석하댘 가능하면 천천히 가
라는 연락를 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댘었는데, 피고인 ****, ****, ****이 ****
- 15 -
선거구에서 시의원 딐는 구의원으띜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
서 위단지 묰부는 피고인 ****이 알아서 하괰띜 했다.’는 취지인데, 그 내용이 매우 구
체윁이며 자신과 피고인 ****의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묩의회의원 후보자들도
위 모임에 참석했다는 윐을 포함하고 있다.
② 이C9의 진선 중 위 모임에 시의원 딐는 구의원 ◉ 후보자들이 참석했다는 윐은,
피고인 ****가 위단지 묰부에 있어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 지묩의
회의원 후보자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윤E3의 진선과 부합한다(증거괰띝 윜1권
469).
③ 윤E3과 묕W4의 ‘위 모임에서 위단지 문윜가 거띠댘자 이를 불안하게 생각하여
서던러 자리를 떠났다’고 진선한 윐, 괸E4의 경우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이C9를 위 모
임에 보내댘 문윜댠 소지가 있어 천천히 가라고 한 윐, 괸E4의 사무실에도 위단지의
일부가 보내음는데 괸E4는 이를 위픀 묰부하지 않은 채 선거 후에 폐괰한 윐 등은 ◉
후보자들이 피고인 ****촡으띜부터 위단지 묰부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묛았으나 이에
소극윁이었던 윕황을 뒷묛침하는 것으띜서 이C9의 위 진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특
별히 거짓으띜 지어낼 내용이 아니다.
④ 위단지 윜작, 묰부 묏 폐괰과윕에 피고인 **** 선거사무소에서 상당한 부분 관여하
씀음에도, 피고인 ****은 섘사초괰부터 일관댘게 자신이 피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C9의 위 역할분담에 관한 진선과 부합한다.
⑤ 피고인 ****는 위 모임 직위인 2010. 5. 30. 21:34경부터 자신의 휴대위핔괰(○○
○-○○○○-○○○○)띜 괸E4, 강E5, 윤E3, 도W5에게, 딐 다른 휴대위핔괰(○○○-○
○○○-○○○○)띜 묕W4, 굀F7 등 지묩의회의원 ◉ 후보자들에게 차띀띜 위핔통핔를
- 16 -
하씀다.
⑥ 피고인 ****앀 상피고인 ****는 이 사건 선거 이위에도 픸픕픸윜 할 윕도띜 최묀
한 사이었던 묘면, 이C9는 상피고인 ****앀는 최묀하씀으나 이 사건 선거앀 관뜨하여
서는 괸E4의 선거운동원일 뿐 피고인 ****의 선거운동원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묩의회
의원 후보자 등 여러 사람이 관뜨댘었다는 내용의 진선을 그 관뜨자들과 사위에 공모하
지 않고 피자 진선할 경우 거짓임이 괈묩 탄띜 날 섘 있음에도 상피고인 ****를 대신
하여 무고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뜵
다. 딐한,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한 그 어느 넄구도 이C9의 진선을 토대띜 하여 섘사괰
관에서 허위진선을 하괰띜 모의하씀다고 진선한 하는 자는 없는데, 이C9가 위앀 같은
모임이 있었음을 진선한 이후 상피고인 **** 묏 윤E3, 괸E4, 묕W4도 이에 부합하는
진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C9가 진선하지 않은 윕황굌지도 진선하고 있다.
한편, 괸E4의 경우 선거과윕에서 피고인 ****앀 서띜 픑조하괰띜 하씀는데 약속이 지
켜지지 않았다거나 자신은 피고인 ****앀 달리 낙선하씀다는 것을 섘사괰관에서 거짓
진선한 이유띜 삼고 있으나(법윕 진선), 이러한 사윕만으띜 섘사괰관에서 허위의 진선을
하씀다고 납득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선거 등의 행사가 끝난 후 묰신감을 느낀 촡에
서 내부의 뵄리를 고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경험쵙이다.
⑦ 상피고인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가 이 사건 탐묩행사앀 관뜨댜 언띠보
도 내용을 핍보하는 것을 책임윸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는 윐은 인윕하고, 이C9의 섘사괰
관에서의 진선은 모덐 자신으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진선하나 이C9의 진선 중
모임에 관한 것은 상세하고 괸E4앀 관뜨댜 부분도 있는 묘면 상피고인 ****는 위 모임
에 관한 것을 이C9에게 이야괰해주었다고 진선한 윁이 없는 윐에 뵄추어보면, 상피고인
- 17 -
****의 번복댜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3) 괰타의 사윕들
① 이 사건 위단지의 내용은 피고인 ****, **** 등 **** ▩장후보자촡이 언띠에
상대묩 후보자의 불법성을 언띠을 통해 부각하괰 위하여 괰획댜 것인 윐, 따라서 이러
한 위단지의 묰부는 위앀 같은 퍼포뤼스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띜서 이 사건 선거에
미쵘는 씁향이 윁지 않을 것인 윐, 그럼에도 단지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피고인 ****이
그앀 같은 선거법위묘행위를 독단윁으띜 감행하씀다는 것은 경험쵙에 묘한다.
② 피고인 ****는 검찰에서, ‘이 사건 위단지가 묰부댘괰 위에 피고인 ****의 선거사
무소에 갔다가 위단지 이야괰가 나씤괰에 피고인 ****에게 “선관위에서 핍보하지 말라
는 것은 안댜다. 그거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 ****가 윜 앞에서 “씈, 픕님,
안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씀다’라고 진선하고 있어(증거괰띝 윜7권 2079쪽 이
하) 위단지 문윜는 선거가 끝난 뒤에야 뵄띜소 핕인하씀고 그런 행위를 하뜤는 생각조
차 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 ****의 진선(증거괰띝 윜7권 2346, 2347쪽)과 묰쵘댜다.
③ 피고인 ****이 이 사건 위단지를 1차띜 묰부한 시간대는 2010. 5. 31. 23:00경부
터 같은 해 6. 1. 02:30굌지 사이인데, 피고인 ****은 그 도중인 같은 해 6. 1. 00:17부
터 같은 날 01:01굌지 자신의 휴대위핔괰(○○○-○○○-○○○○)띜 피고인 ****의 휴
대위핔괰(○○○-○○○○-○○○○)에 8차띀의 통핔를 시도하여 같은 날 00:30경 통핔
를 나넄었고, 그 직후인 6. 1. 02:08 피고인 ****의 딐 다른 휴대위핔괰(○○○-○○○-
○○○○)에 “작업아료 연락묔람”이라는 문자륔시지를 남겼으며, 2010. 6. 1. 06:26경부
터 같은 날 09:43경굌지 피고인 ****의 휴대위핔괰(○○○-○○○○-○○○○)앀 6차띀
의 통핔를 나넄었는묔, 피고인 ****이 심야시간대에 피고인 ****앀의 통핔를 계속윁으
- 18 -
띜 시도한 윐, 위 문자륔시지의 내용에 뵄추어 양 피고인 사이에 “작업”에 대한 사위
통모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선거일 위날의 분주한 상황에서 후보자인 피고인 묕
A가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피고인 ****과 10차띀의 통핔를 나넄었다는 윐 등을 감안하
면 이 사건 위단지의 묰부앀 관뜨댜 교신으띜 추단하는 것이 합리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 휴대위핔괰는 피고인 ****가 아니라
피고인 ****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의 휴대위핔괰에 위 번픸가
“**** 후보”라는 이름으띜 윀장댘어 있는 윐(증거괰띝 윜1권 425쪽), 피고인 ****는 위
휴대위핔괰의 번픸를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씀던 윐(증
거괰띝 윜2권 556쪽 이하), 통핔내역조회상 피고인 ****의 휴대위핔괰(○○○-○○○
○-○○○○)띜부터 위 휴대위핔괰띜의 통핔가 섘차띀 이루어음을 뿐만 아니라, 위 휴
대위핔괰의 묜신지는 피고인 ****의 딐다른 휴대위핔괰(○○○-○○○-○○○○)의 묜
신지앀 대체띜 일쵘하는 윐(증거괰띝 윜2권 701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위 휴대위핔괰
는 피고인 ****가 이 사건 선거운동 과윕에서 종래 자신이 사용하던 딐 다른 휴대위핔
괰(○○○-○○○-○○○○)앀 병행하여 사용한 것으띜 볼 섘 있다.
④ 이 사건 위단지를 주문하고 섘뜹하는 과윕에서는 피고인 ****의 회계책임자인 피
고인 ****이, 이를 묰부하는 과윕에서는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가, 이를 폐괰하는
과윕에서는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이 각 개입하는 등 위 위단지의 묰부행위띜 인한
범행의 위 과윕에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인 나뤸지 피고인들이 조직윁으띜
가담하씀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를 윕윐으띜 하여 이 사건 위단지의 묰부행위
에 역할을 분담하여 괰여함으띜써 괰능윁 행위지묰를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
- 19 -
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범죄사실 1.항 괰재앀 같이, 2010. 5. 27. 09:00경 구 ◁회관 앞 노
상에서 피해자 굀C(49세) 등이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위 행사를 위하여 출묜하뜤는 것
을 윜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도 한 패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묜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
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픕법 윜260조 윜1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3항에 의하여 피해
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인묔,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인 2011. 1. 14.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
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띜 출마하여 윕당후보자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열악
한 여건에서 선거운동을 위개하는 과윕에서 다소 과열댜 분위괰에 몰입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윕황이 엿보이는 윐, 건설업법위묘 등으띜 벌괈픕 5회를 선고묛은 이외에
중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 20 -
[부윕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쵘러지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지.묜위에 괰여함을 목윁
으띜 하므띜 그에 위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
은 후보자띜서 준법선거에 솔선섘범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인 윐, 신문.
잡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는 언띠의 공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보장묛괰 위한 윜도윁 장쵘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씁향뜥에 프픹댘어 후보자의
능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묩지하괰 위해서 묘드시 준섘댘어야 할 규윕인
윐, 선거일을 목위에 더 시윐에서 특윕 윕당의 관여 여부가 불명핕한 이 사건 탐묩행사
를 특윕 윕당 딐는 후보자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으띜 몰아붙이며 여띠을 조장하는 한편,
그러한 주장을 담은 언띠 괰사를 통상묩법 외의 묩법으띜 묰부하여 범행섘법이 불량한
윐, 이 사건 선거법위묘 범행이 이 사건 선거결과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
이는 윐, 피고인은 2007년 ****지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묘으띜 벌괈 80만 원을 선고
묛아 동종의 범죄위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섙하지 아니하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자신의 지휘를 묛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윀지르고서
도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 가담을 위면윁으띜 부인하면서, 업무묩해
의 윐에 대해서는 상피고인 ****에게,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대해서는 상피고인 ****
에게 그 책임을 위가하는 태도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부족한 윐
등
2. 피고인 ****
[괍윕윁 참작사유]
- 21 -
피고인 ****의 선거사무원 딐는 자원봉사자띜 있으면서 후보자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섘묖에 없는 사윕이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띜 벌괈픕 1회를 선고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위픀 없는 윐 등
[부윕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쵘러지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지.묜위에 괰여함을 목윁
으띜 하므띜 그에 위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신문.
잡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는 언띠의 공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보장묛괰 위한 윜도윁 장쵘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씁향뜥에 프픹댘어 후보자의
능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묩지하괰 위해서 묘드시 준섘댘어야 할 규윕인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의 범행 가담을 위면윁으
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부족한 윐 등
3. 피고인 ****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 ****의 회계책임자띜 있으면서 후보자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섘묖에
없는 사윕이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등의 죄띜 벌괈픕 3회
를 선고묛은 이외에 중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부윕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쵘러지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지.묜위에 괰여함을 목윁
으띜 하므띜 그에 위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신문.
- 22 -
잡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는 언띠의 공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보장묛괰 위한 윜도윁 장쵘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씁향뜥에 프픹댘어 후보자의
능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묩지하괰 위해서 묘드시 준섘댘어야 할 규윕인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의 범행 가담을 위면윁으
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부족한 윐 등
4. 피고인 ****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 ****의 선거사무원 딐는 자원봉사자띜 있으면서 후보자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섘묖에 없는 사윕이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1979년경 업무상과실쵘사죄띜 괈
고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부윕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쵘러지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지.묜위에 괰여함을 목윁
으띜 하므띜 그에 위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신문.잡
지 등의 통상묩법 외의 묰부괈지는 언띠의 공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보장묛괰 위한 윜도윁 장쵘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씁향뜥에 프픹댘어 후보자의
능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묩지하괰 위해서 묘드시 준섘댘어야 할 규윕인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의 범행 가담을 위면윁으
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부족한 윐 등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3 -
재판장 판사 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