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77노1011서울고등법원 2심1977-09-21 선고검수완료

메탐페타민 120그램 소지 후 일본 출국 시도 적발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011 마약 매매 사건(197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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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일본에서 의뢰받은 메탐페타민(일명 히로뽕) 120그램을 소지하고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수출 목적 소지'의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수출 미수'로 인정해 처벌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인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에 갔다 돌아올 때 특정인을 만나 물건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1977년 3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김포공항 출국자 검사장에서 검은색 휴대용 가방 속에 메탐페타민 120그램(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을 넣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출국 과정에서 감시원에게 발각되어 범행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수출 목적으로 메탐페타민을 소지한 것'이 범죄가 완성된 기수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출국하지 못하고 발각되었으므로 '수출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미수죄로 처벌했습니다.
  • 피고인은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사는 '공소장 변경 없이 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감시원의 진술, 압수된 메탐페타민 등)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탐페타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사가 '수출 목적 소지'의 기수로 기소했으나 원심이 '수출 미수'로 인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 원인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수와 미수는 기본적인 범죄 사실이 같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양형에 관해,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사가 기수로 기소한 범죄를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미수로 인정해도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마약류 소지 및 수출 시도는 실제 출국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미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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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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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기수를 미수로 인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242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이 일본에서 경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인 다지가와라는 일본인이 피고인이 한국에 다녀온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갔다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지가와에게 전해 달라는 물건을 줄 터이니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기에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해줄려 한 사실뿐, 이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검사는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습관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니면서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1977.3.2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과해동 272소재 김포공항 출국자 검사장에서 휴대용 검정색가방속에 메탐페타민 속칭 히로뽕 120그람 시가 금 120만원 상당을 소지한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수출목적소지죄의 기수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이 판시사실과 같이 히로뽕을 소지하여 수출하려다가 감시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출미수죄로 처벌하였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조치로서 위법이라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사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가 수출목적소지죄의 기수로 기소한 것을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수출미수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더라도 공소원인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고중석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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