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팔 목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며 매수소지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969 마약 매매 사건(1976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2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월 19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인A는 대마초를 팔 목적으로 현금 8,000원과 가방을 준비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서면 굴업리 소재 OO식당에 가서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느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A를 검거했다.
- 피고인A는 대마초를 실제로 구하지는 못해 매수소지 시도만 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마초를 팔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서 소지하려 했으나 실제로 구하지 못해 시도에 그쳤다. 쟁점은 대마초를 구하려고 문의한 행위가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매수소지 시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금을 준비하고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실제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마초를 구하려고 문의한 행위가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 신고로 인해 검거된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매수소지의 실행 착수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 원심이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마초를 팔 목적으로 구하려 했으나 실제로 구하지 못해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은 행위만으로는 매수소지 시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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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습관성의약품매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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