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76노969서울고등법원 2심1976-09-20 선고검수완료

대마초를 팔 목적으로 구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며 매수소지를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969 마약 매매 사건(1976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2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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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월 19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인A는 대마초를 팔 목적으로 현금 8,000원과 가방을 준비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서면 굴업리 소재 OO식당에 가서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느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A를 검거했다.
  • 피고인A는 대마초를 실제로 구하지는 못해 매수소지 시도만 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마초를 팔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서 소지하려 했으나 실제로 구하지 못해 시도에 그쳤다. 쟁점은 대마초를 구하려고 문의한 행위가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매수소지 시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금을 준비하고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실제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마초를 구하려고 문의한 행위가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 신고로 인해 검거된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매수소지의 실행 착수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 원심이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마초를 팔 목적으로 구하려 했으나 실제로 구하지 못해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은 행위만으로는 매수소지 시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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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습관성의약품매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6고합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증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대마초 매수소지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7사실인 피고인의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소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19.11:40경 가방과 현금 8,000원을 준비하여 동일 18:20경 버스편으로 홍천군 서면 굴업리 소재 ○○식당에 이르러 때마침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식당에 와 있던 공소외 1, 공소외 3외 수명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공소외 3이 경찰서에 신고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대마초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 사실자체만으로서는 대마초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것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난에 피고인작성의 자술서, 검사의 엄△△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추가하고 범죄사실중 2사실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9조 2호(징역형선택), 형법37조, 38조 1항2호, 50조, 57조, 62조 (무죄부분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1975.1.19. 가방과 8,000원을 준비하여 버스편으로 동일 18:20경 홍천군서면 굴업리소재 ○○식당에 이르러 공소외 3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므로서 매수소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함에 있는바, 전시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매수소지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함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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