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718서울고등법원 2심1987-09-30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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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12일,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 60km/h를 넘겨 약 80km/h로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동승자 중 한 명은 머리 부상 등으로 사망했고, 다른 동승자는 여러 부상을 입음.
- 덤프트럭 운전자는 중기운전면허 없이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음.
- 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와 덤프트럭 소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보험회사(원고)는 덤프트럭 소유 회사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와 덤프트럭 소유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5천3백만 원 가량의 구상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됨. 쟁점은 보험회사가 덤프트럭 소유 회사 대신 피고에게 얼마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약 5천3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소속 운전자와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7:3 비율로 인정되는 공동 불법행위임.
- 덤프트럭 소유 회사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상법에 따라 덤프트럭 소유 회사의 구상권을 대위 취득함.
- 보험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어느 부분이 피고에게 구상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구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상계(서로 빚을 갚는 것)도 법원이 인정한 구상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핵심 정리
피고 소속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구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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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
- 2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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