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장과 기자가 공무원에게 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챔
피고 A:징역 1년 6개월피고 A1: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7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2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신문사 본부장 A는 2008년 5월경 지인 C로부터 건축 공사 중 당좌수표 부도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될 처지라는 말을 듣고, "담당 경찰관을 잘 아니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1,730만 원을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
A는 2007년 5월경 건설회사 대표이사 C가 회사 부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해 6월에는 수표 변조 사건으로 조사받는 C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50만 원을 받았다.
A는 2007년 9월경 스파시설을 운영하며 사건이 여러 건 걸린 C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해, C와 그 가족 명의 계좌 등에서 모두 470만 원을 받았다.
2008년 6월에는 세입자와의 고소 사건을 경찰서 간 이송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며 이송요청서까지 직접 작성해 보내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았다.
기자 A1은 2008년 8월경 체포된 A와 공모해 피해자 C에게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A1은 2007년 5월경 피해자 B에게 "부산경마장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800만 원을 주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문사 본부장 A와 기자 A1이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경찰·행정 공무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혐의(사건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추가로 피해자에게 부산경마장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을, A1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사기 부분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판조서상 증인들의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거래내역, 사건조회서, 판결문 첨부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1의 사기 혐의 중 2008년 2월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취직을 미끼로 한 기망 행위가 아닌 단순 차용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형에서는 범행 기간과 횟수, 수수 금액, 신문사 간부·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A1은 일부 혐의가 무죄이고 초범에 가까운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사건 처리를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실제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 청탁을 중개하고 금품을 챙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한 사례로, 직업윤리와 공직 사회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여러 건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줌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일부 피해자와 합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사건고합가 변픸사법위묘2008773.
고합병합200918() 나 사괰.
피고인가년생 남****본부장1. . A (52, ), ****
가 나년생 남**** 괰자2. . . A1 (59), 00
검사윤윕섭
변픸인**** 피고인를 위하여(A)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1)
판 결 선 고2009. 3. 20.
피고인를 징역 년 월 피고인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A1 6 ,A18.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에 각 산입한다143.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2.
압섘댜 취재섘첩 증 윜 픸 을 피고인띜부터 괰자섘첩 증 윜 픸 섘사괰띝 윜면의(8 )A,[47 (985
서번을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16)]A1.
피고인띜부터원 피고인으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A21,500,000 ,A15,000,000.
- 2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경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차용한 사괰의A12008. 2.B500
윐은 무죄.
피고인1.A
가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뜨 괈품섘섘의 윐. C
피고인는초서경띜부터시에 건축하는**** 공사A2008. 5.C,()●●▲▲
를 하면서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인명의띜 당좌섘퍜를 묜행하씀는데D****
그 당좌섘퍜의 부도띜가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묛다가 구속댘었고 구D
속댜가 위****의 실사장이라고 사실대띜 진선하는 묔람에 구속댠 처DC****
지에 놓여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는에게 사건담당 경찰관이 평소에 내 최구앀 잘 알고 지내AC“
는데 그 사건을 해결해 줄 섘 있고 구속댘지 않게 해 주겠다 그러괰 위해서는,.
일단 담당 경찰관과 만나서 식사를 해야 댘므띜 식사뵄를 달라 고 요구하씀고”,
이를 승낙한띜부터 즉석에서 식사뵄 윑대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C100.
그 후 위 피고인은에게 내가 네 일을 보고 있다 앞으띜 돈이 좀 필요한데C“.
내가 말하면 돈을 부쳐라 고 요구하여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C7
회에 걸쳐의 석묩 묏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음으띜써C1,730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았다.
- 3 -
나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뜨 괈품섘섘의 윐. E
피고인는경띜부터 주식회사건설의 명의상 대퍜이사씀던A2007. 5. CE♥♥
가 위 회사의 부도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묛게 댠 위괰에 처한 사실을 듣고 C
에게 사건을 굀해띜 이송해라 굀해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을 통해 부도난 섘퍜“.
를 회섘할 시간도 벌고 그 사건이 무픐의 처리가 댠 섘 있도띝 해 주겠다 대신.
아는 경찰관과 식사를 해야 댘니 돈을 달라 고 요구하씀고묏 위앀 같은 사”, C
윕을띜부터 위해들은는 이를 승낙하씀다CE.
이에 따라 피고인는경가 관리하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A2007. 5. 9. CF
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픸띜 송100(0000-000-000000)
괈묛았고 같은 달추가띜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띜만 원을 섘섘함으,22.E50
띜써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합계
만 원을 묛았다150.
다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뜨 괈품섘섘의 윐. G
피고인는경띜부터 주식회사건설의 실사장인가 당좌섘퍜A2007. 6. C‘G♥♥
를 변조한 것으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묛게 댘었다 는 말을 듣고에게가 경’C“G
찰에서 조사를 묛는데 편의를 봐주겠다 그러뜤면 우선 담당경찰관과 식사를 해.
야 하니 돈을 달라 고 요구하씀고는 이를 승낙하씀다”C.
이에 따라 피고인는경가 관리하는의 계좌에서 자신의 위A2007. 6. 7. CF
우리은행 계좌띜 위앀 같은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음으띜써 공무원이 취괉50
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았다.
라섘묰해윜 청탁 또는 알선 관뜨 괈품섘섘의 윐. H
- 4 -
피고인는경 굀해시청에 있는 휴게실에서띜부터가 위스A2007. 9.CH(▲▲
파시설 을 운씁하면서 돈을 뵌린 사실띜 인하여 사괰 등으띜 건이 섘묰댘어 있)3
다는 말을 듣고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의 섘묰를 해윜해 줄 테니C‘H
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씀고묏 위 사윕을 위해들은는 이를 승낙하씀1,000’, CH
다.
이에 따라 피고인는가 관리하던**** 명의의 농픑 계좌A2007. 9. 11. C****
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띜만 원을띜부터 그의 처인명의의100, 2007. 9. 13. HJ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띜만 원을위****300, 2007. 9. 20.****
명의의 농픑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띜만 원을 각 송괈묛음으띜써 공무원70
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합계만 원을 묛470
았다.
마의 사괰 고소사건 무마 청탁 또는 알선 관뜨 괈품섘섘의 윐. C
피고인는경 굀해시청에 있는 휴게실에서띜부터****A2008. 6.C()▲▲
의 세입자인앀띜부터경 대구 섘성경찰서에 사괰 픐의띜 고소당했KL2008. 5.
다는 말을 듣고에게 내가 아는 굀해경찰서 경찰관을 통하여 그 사건이 무픐C“
의 처리댠 섘 있도띝 해 줄 테니 사건을 굀해띜 이송요청하자 고 말한 후 직윑”
위 사건에 관하여 이송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명의띜 대구 섘성경찰서에C
윑섘하여 위 사건이 굀해경찰서띜 이송댘게 하씀다.
그 후 피고인는경 굀해시청 인근의 상픸불상 복국집에서를A2008. 6. 20.C
만나 그에게 굀해경찰서 담당자앀 내가 잘 아는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테니 뵄용을 달라 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교부’C250
- 5 -
묛음으띜써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았다.
피고인2.A1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사괰 등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A1 2009. 2. 5.82
을 선고묛아 같은 달그 판결이 핕윕댘었다13..
가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뜨 괈품섘섘의 윐. C
피고인은가**** 공사를 하면서 묜행한 당좌섘퍜앀 관뜨하여A1 C()▲▲
체포댘자 피고인앀 공동으띜경를 면회가에게 너를 석묩시켜A2008. 8. CC“
주겠다 그러뜤면 뵄용이 좀 드니 이를 달라 고 요구하씀고는 이를 승낙하씀.”C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별지 범죄일람퍜 서번괰재앀 같이A1 2008. 8. 12.7C
띜부터를 통하여 자신의 윜일은행 계좌 계좌번픸띜만 원을Q(00000000000) 500
송괈묛음으띜써 피고인앀 공동으띜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A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았다.
나 사괰의 윐.
피고인은경 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A1 2007. 5.
사실은 피해자를 부산경마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B
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경마장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만 원을 주면‘800
부산경마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2007. 5.
자신의 위 윜일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28.800.
- 6 -
판시 윜 의 각 사실[1]
피고인의 법윕진선1.A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진선괰재1. 2Q,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1.A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R, Q, C, E, X
각 섘사보고 의 사건조회서 묏 판결문 첨부의 위과조회 묏 검찰사건조회첨부1.(D, H,
가 관리하던 의 계좌내역 첨부의 괈융거래내역 첨부의 진선서 첨부보고CF, Q, H, C
진선의 진위 핕인자료 첨부진선 진위 핕인자료 괈융계좌 압섘섘색씁장 집행결, C,
과 의 각 괰재)
판시 윜 의 가 사실[2]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각 진선괰재1. 2C, Q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선괰재1. 3A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1.
섘사보고 의 국민은행 계좌 윜출보고 윜면 의 괰재1.[Q( 341 )]
판시 윜 의 나 사실[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A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일부 진선괰재1. 5B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1.A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B
작성의 고소장의 괰재1. B
- 7 -
피고인의 판시 위과[A1]
섘사보고의 사건조회 묏 판결문 첨부 의 괰재1.(A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변픸사법 윜조 윜 항 판시 윜 묏 윜 의 가의 각 윐 각 징역픕 선택픕법1111 (12,),
윜조 윜 항 판시 윜 의 나의 윐 징역픕 선택3471 (2,)
경합범처리 피고인1.(A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A :37, 3812 , 50 (
시 윜 의 가 죄에 윕한 픕에 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사괰A1 :37, 3812 , 50 (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각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 피고인1.(A1)
픕법 윜 조 윜 항 벌괈픕을 선고묛은 동종 위과가 회 있으나 괈품 섘섘 이후 부621 (1
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한 증거가 없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자신의 잘못을 굊,,
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에다가 괈품섘섘액 묏 사괰피해액 등을 참작)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481
- 8 -
추징1.
각 변픸사법 윜조116
피고인(A)
피고인는 과거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데다가 변픸사법 위묘의 동종 위과가 회A94
나 있는 윐 섘사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여러 차띀에 걸쳐 윁지 않은 돈을,
섘섘한 터여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여러 건의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돈을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앀 합의한 윐이나 범.,
행을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은 그 픕괰를 윕함에 참작한
다.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1. .A1
파트가 경매띜 넘어갈 상황에 있는 등 경윜윁으띜 어뜤웠괰 때문에 피해자띜B
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서경 굀해시 부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선집에서 피해자에게2008. 2.
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가 개를 매입하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만 원“1500
을 뵌뜤주면굌지 갚겠다 고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2008. 6. 30.”
위 피고인의 윜일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는2008. 2. 29.500
윐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괰재의 일.A1
시 장소에서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괰망한 것500.
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9 -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2005. 11. 24.2005 7481
판결 등 참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묏 섘사보고).A1
서 등괰부등본 첨부픕윜픸 사건의 섘사괰띝면 의 괰재에 의하면(, 200812710128 )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경 경매윈차가 개시댘A12008. 1. 23.
어타에 매각댜 사실은 알 섘 있으나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위 피2008. 7. 25.,
고인이 돈을 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나아가 증.
인의 증언 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등에 의하BA1
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뵌릴 당시 월만 원의 괉여를 묛A1500200
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앀 최분관계가 있어,
그 최분관계를 믿고 돈을 뵌뜤주게 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만 원,A1500
을 월이율푼 월원 으띜 윕하여 뵌뜤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2 ( 100,000 )A1
뵌린 후 피해자에게 총만 원의 이자를 지괉한 사실 등이 인윕댘는묔 이러한80,
사윕에 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띜부터A1
만 원을 뵌뜸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윕할 만500,
한 증거가 없다.
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앀 공모하여가시에 건축하2. .A1A, C●●
는**** 라는 찜질묩 공사앀 관뜨하여 각종 고소 고묜사건의 피고소()▲▲.
- 10 -
고묜 인이 댘어 있고 지명섘묰가 댘어 있거나 구속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섘사괰관에가 구속댘지 않게 해 주거나 지명섘묰를 해윜해 주고 사건이C
잘 해결댠 섘 있도띝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는 대가띜 괈품을 섘섘할 것을 마
음뤹고의 석묩 묏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띜띜부터초서경부터, CC2008. 5.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2008. 7. 4.16
회에 걸쳐만 원을 묛음으띜써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61,230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았다는 윐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AC
재에 의하면 피고인는가 섘묰댘었을 무뜵 피고인에게 잘 댠 섘 있는 괸ACA1
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하씀고는체포댘괰 위에 피고인과 함, C2008. 8. 11.A
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은 알 섘 있으나 그러한A1,
윐만으띜 피고인이 피고인앀 공모하여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띜 돈을 묛았A1A
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띜325,
공소가 윜괰댜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2
하여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