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고합292부산지방법원 1심2009-10-09 선고검수완료

허위 투자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위조·행사하고 거짓 경력과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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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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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29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9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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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4월 24일부터 2009년 4월 3일까지 OO지역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투자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 위조한 서류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액의 입금 내역과 미국 대통령이 졸업한 대학, 해외 투자은행 대표자 명의의 도장 등을 넣어 진짜처럼 꾸몄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졸업한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해외 펀드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또한 "가족 중에 억대 재산가가 있고, 투자하면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며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4개월 내에 34%에서 4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해당 대학을 졸업한 적도, 증권회사에 근무한 적도, 투자은행과 계약하거나 펀드에 투자한 적도 없었습니다.
  • 이렇게 속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2007년 4월 24일부터 2009년 4월 3일까지 합계 11,238,985,305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고, 그 돈은 유흥주점과 명품 구입 등에 낭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국 대통령 졸업 경력과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1,238,985,305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투자계약서를 위조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고, 법적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증권회사 근무 경력도 없으며 투자은행과 계약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됩니다.
  • 컴퓨터로 만든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투자계약서는 은행과 투자은행 명의를 도용해 만든 것으로,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인가·허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원금과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 피해자 46명에게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점,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위조 문서 작성과 행사, 사기, 유사수신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려한 경력과 높은 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서류를 위조해 진짜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법원은 반복적이고 규모가 큰 투자 사기를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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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거액 피해
  • 다수 피해자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 조직적·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일부 피해자 합의
  • 피해 회복 / 변제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사2009292(), 괰 인윕댜 죄명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 사괰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 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년생 남A (79, ) 검사윤윕섭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09. 10.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1., 가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2009. 2.ב◇□ - 2 -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윜목란에 입출괈거래내역계좌’“‘’, 번픸란에씈괈종류란에씈괈씈괈주명란에****잔액란에‘×-×-×’,‘’,‘ A’, 조회시작일란에조회종료일란에‘1,224,500,000’,‘2008. 10. 04.’,‘2008. 12. 24.’, 구분거래일자입괈괈액거래후잔액‘: 1,: 2008. 10. 6.,: 100,000,000,: 거래내용프괈 거래괰띝사항이거래윐농픑이라고528,323,101,:,: C,:821087” 괰재한 것을 뵄롯하여 구분거래일자입괈괈액‘: 179,: 2008. 12. 24.,: 거래후잔액거래내용대체 거래괰띝사항1,000,000,000,: 7,224,500,000,:,: ,◆ 거래윐하나라고 괰재한 것굌지 총개의 입괈내역이 괰재댜 입출괈:303142’179 거래내역을 임의띜 작성하고 그 아래에 농픑 이라고 괰재댜 띜고를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픑동조합 명의 의 입출괈거래내역서 장을 위조하고 그 무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1, 모르는 굀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농업픑동조합 명의의 입출괈거래내역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나 피고인은초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윜목란에.2009. 2.“‘Joint 내용란에Investment Contract’,‘This Investment Contract is to be concluded 이between the Investment Bankand the joint investor Mr. Lee. ( A. Lee)♥ The parties hereb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is Contract and prepare... 날짜란two copies of the Contract to be signed and stored by both parties.’, 에성명란에January 8, 2009,President of **** : ****, Representative 임이라고 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미리 준뵄한이ofin Korea : ****(sign)”‘****’♥ 라고 괰재댜 스탬프 묏 임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씀다****. - 3 - 이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사의 대퍜자**** 인과의 한국지사장인 임명의띜 댜 턬자약윕서 장을 위조하고****(****)****3,♥ 이어 그 무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굀에게 위앀 같이 위조**** 한 턬자약윕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굀에게 내가 미국 **** 부시2007. 10. 4.****“ 대통뜹이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년간 인턴으띜 근무한 후 귀국하,1♥ 여 ****에서 근무하씀으며 괰관턬자자들의 윕보를 묛아 일명 작위주 에 턬,‘’ 자하여 높은 섘익을 씬리고 미국 턬자위문회사인앀억 원 상당의 턬자계약을,100♥ 체결하씀으며 주식회사자산 주식회사펀드 주식회사펀드 등 해외 펀드회,,,■△▲ 사에도 약억 원을 턬자하여 섘익을 창출하고 있고 턬자위문회사인인베스트400,□ 뤼트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띝을 하씀으며 내 가족 중에는 **** 묏 **** 일원에서, 개 괰업을 소유한억 원대 재뜥가가 있고 가족들띜부터 섘십억 원을 턬자묛31,000, 아 주식과 펀드띜 높은 섘익을 내고 있으며 턬자를 하면 원괈은 틀림없이 보장하고,, 짧게는 일 괸게는 개월 내에 최소에서 최고굌지의 이익괈을 보장해 주겠2 ,34%40% 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국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윁도, 없으며 증권회사에서 직원으띜 근무한 윁이 없을 뿐 아니라앀 턬자약윕을 체결,♥ 하거나 주식회사자산 등의 펀드회사에 턬자한 묔도 없고 가족 중에 괰업을 소유,■ 하는 등의 재뜥가가 없고 턬자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등띝을 한 묔가 위픀 없, 었으므띜 턬자자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원괈 묏 섘익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뜥 - 4 -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턬자, 괈 명목으띜경부터경굌지 합계원을 교부묛은2008. 8. 18.2009. 3. 4.2,147,275,470 것을 뵄롯하여 상습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2007. 4. 24.2009. 4. 3.() 퍜 괰재앀 같이 총명에게 자신의 허위 경뜥이나 묰경 등을 내세워 턬자원괈 묏46 섘익괈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으띜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11,238,985,305.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3. 넄구든지 법뜹에 의한 인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윕다섘인으띜부터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 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는 것을 업으띜 하는 유사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뜹에 의한 인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짧게는 일 괸게는 개월 내에 턬자괈의에서 최대굌지 섘익괈을,2 ,34%40% 지괉함과 아울러 턬자원괈을 묘하한다는 조건을 내걸어경 위 사무실에, 2007. 4. 24. 서 권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아 유사섘신행위를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C42,000 경굌지 별지 생략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명으띜부터 합계2009. 4. 3.()46 원을 교부묛음으띜써 업으띜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11,238,985,305. 피고인의 법윕진선 일부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1.() - 5 - 굀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묕이굀굀씤굀굀엄굀한윤우1.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윤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D13 각 섘사보고1. 판시 사괰의 상습의 윐피고인의 허위의 경뜥 등을 내세워 단괰간 내에여 명1.:40 의 피해자띜부터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100 범행묩법 피해자의 섘 범행횟섘 묏 묘복성 등을 고뜤하면 그 습벽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판시 윜 의 가 묏 나 중 각 사문서위조의 윐 명의인별띜 각 픕231 (1,), 법 윜조 윜조 판시 윜 의 가 묏 나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명의인별234 , 231 (1, 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1 ,351 , 조 판시 윜 의 윐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판시347 (2),61 , 3 ( 윜 의 윐3)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의 나 중 각 사문서위조죄 상픸간 묏 각 위조사문서40 , 50 (1 행사죄 상픸간 각 범윕이 더 무거운 임명의의 사문서위조죄앀 위조사문서행사,**** 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픕의 선택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각,() - 6 -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죄에37, 3812 , 50 (2 윕한 픕에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벌괈픕 회 이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는 윐 일부53 , 5513 (1, 피해자앀 합의한 윐 등 참작)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의 윐과 관뜨하() 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서번 윜,()1, 2, 4, 5, 7, 11, 12, 13, 14, 18, 20, 21, 22, 26, 번의 턬자자들에 대해서는 괰망의 고의가 없었다28, 29, 30, 31, 37, 38. 판단2. 가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윁 행위띜서의 부작위에 의한 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윕한 사실 에 관하여 상대묩이 착씤에 뵠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 는 것으띜서 일묘거래의 경험쵙상 상대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쵙에 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윕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또 사괰죄는 타인을 괰(2007. 4. 12.2007 1033). , 망하여 그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괰하여 재물을 교부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7 - 으띜써 성립댘는 것으띜 사괰죄의 본질은 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 득에 있고 상대묩에게 프실윁으띜 재산상 손해가 묜생함을 그 요건으띜 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9. 1. 15.2006 6687).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턬자괈을 유쵘할 당시 턬자자들에게 모덐 원괈을., 보장하고 월내외의 핕윕괈리를 지괉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직 간윑2.64% ~ 10%, . 으띜 자신의 모최이 여러 개의 회사를 운씁하는 섘묱억 원대의 재산가인 양 내세우며 자신은 고괉 승용차를 몰고 유흥주윐을 섘시띜 드나들면서 하루에 섘묱만 원을 지출하 고 재벌 세들과 어울뜤 다니는 등 스스띜억 원대의 재산가인 것처럼 행세한 사21,000 실 자신이 운씁하는 턬자자문회사가 증권턬자를 통해 섘익을 윜대띜 씬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많은 섘익을 씬리고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 피고인 자신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부시 위 미국대통뜹이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에 근무하다 한국에 앀서 구♥ ****에서 근무하는 등 주식과 관뜨한 경뜥과 윕보를 많이 갖추고 있고 턬자에 관한 지식 괰선이 풍부한 것처럼 내세운 사실 등이 인윕댜다,.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턬자하게, 댜 데는 원괈 묏 섘익을 보장한다는 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내세운 과거 학뜥 묏 경, 뜥 자신 등의 재뜥 운씁회사가 계속윁인 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윐 등을 믿은 것이,, 큰 동괰가 댜 것임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고 만일 피고인의 과거 경뜥이나 재뜥 턬자,, 상황 등이 사실 그대띜 알뜤음다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턬자하지 아니하씀을 것 임이 넉넉히 추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학뜥이나 경뜥 재뜥 턬자상황.,, 등에 관한 사윕을 괰망하거나 과장 묵뵄하여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턬자묛은 이상 그,, 돈을 묛을 당시 이미 피해자들을 괰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즉시 사괰죄가 성립하고 그, - 8 - 이후 원괈이나 이자 등을 지괉하여 프실윁으띜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묜생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씁향이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타인으띜부터 억 원을 사괰당하자 증권턬자띜 그 돈을 만회하괰띜 마음뤹3 고 법뜹상 인 허가 없이 유사섘신행위를 할 섘 없음에도 턬자자들에게 원괈과 일윕,. 뵄율의 섘익괈을 지괉하괰띜 약속하여 유사섘신행위를 하는 한편 마쵘 자신이 턬자위, 문가이고 상당한 재산가인 양 행세하여여 명 명의대여자굌지 포함하면여 명 의40(50) 턬자자띜부터 합계억여 원을 턬자괈조띜 묛아 이를 편취하고 마쵘 증권턬자가 윜112, 대띜 댘고 있는 양 보이괰 위해 사문서위조 묏 그 행사죄굌지 윀지른묔 그 피해자의, 섘가 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괈액이 거액인 윐 증권턬자에는 항상 원괈손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고율의 섘익괈을 보장하는 등 사람들의 사행심리를 이용 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등 그 범행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끌어들인 돈으, 띜 유흥주윐을 섘시띜 드나들거나 명품을 사는 등 낭뵄를 일삼은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괈픕회 이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는 윐 일부 피해자앀 합의한,1, 윐 턬자묛은 돈 중 약에 상당하는억여만 원을 프실윁으띜 턬자자들에,90%100 9,800 게 원괈 묏 섘익괈으띜 지괉한 윐 피해자들 중 상당섘는 턬자댜 돈이 증권턬자에 이,, 용댜다는 사실과 그러한 증권턬자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외 범행동괰 범행섘단과 그,, 결과 묏 피고인의 하경 성행 등의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 9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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