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귀가하는 6세 여아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해 성추행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415 강간 사건(2009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8일 오후 5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 6세)의 집에서 학원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 피해자는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증거와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을 살펴볼 때 술에 취해 판단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8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9월 8일 오후 5시 35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 6세)의 집에서 학원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입에 성기를 넣는 등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을 비춰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6세 피해자를 집 안마당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점을 고려했다.
- 청구위 조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지 및 성격 특성,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열람·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5년에서 6년 사이였고, 법원은 그 하한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돼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된 사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유죄 의견이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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