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415부산지방법원 1심2009-09-08 선고검수완료

학원에서 귀가하는 6세 여아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해 성추행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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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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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415 강간 사건(2009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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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8일 오후 5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 6세)의 집에서 학원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 피해자는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증거와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을 살펴볼 때 술에 취해 판단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8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9월 8일 오후 5시 35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 6세)의 집에서 학원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집 안마당에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고 입에 성기를 넣는 등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을 비춰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6세 피해자를 집 안마당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점을 고려했다.
  • 청구위 조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지 및 성격 특성,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열람·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5년에서 6년 사이였고, 법원은 그 하한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돼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된 사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유죄 의견이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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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주2009415( 거침입강간등) 위고병합부착명뜹20091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A (55, ) 검사윤윕섭 이용균 핍윤준,, 변픸인변픸사 윕진아 공익법무관 굀씤태 각 국선,() 판 결 선 고2009. 9. 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96. 피고인에 대한 열람윕보를 년간 열람에 윜공한다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2.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경 ****(‘’) 2008. 9. 8. 17:35 연윜구 연산 동에 있는 피해자 한 여세 의 집에서 학원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3C( , 6 ),○ 해자의 뒤를 따라 위 집 안묩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윕을 품고 피해자의 속씷을 벗괰고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성괰를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13 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인 굀한윤남유최 의 각 법윕진선1.F, F1, F2, F3, F4, F5 굀한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F, F1 유최조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F4, F5, F6 굀 작성의 고소장1. F 경찰 묏 검찰 작성 각 씁상녹핔 시디1.(CD) 위문심리위원 이작성의 성피해 아동진선과 조사에 대한 감윕보고서1.K 피해자 묏 피고인의 각 사진1. 각 섘사보고 용의자 동행보고 범행일 피고인이 직업소개소에 가지 않은 사실 피해1.(,, 당일 쵘료를 묛지 못한 경위 목격자 조 의 소재핕인보고 피해자의 검사실에서의,F6, 륔모) 실황조사서 주민등띝등본 일지 각 통신사실 핕인자료 윜공요청허가서 통신내역1.,,,,, 씁장청구위 피의자면담결과서 륔모 진료괰띝부 소아청소년클리닉 초진괰띝지 녹,,,, 취띝 프장약도 청구위 조사서 회보,, - 3 - 판시 재범의 위험성세의 피해자를 집 안묩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한 윐에다가 피1.: 6 해자의 속씷을 벗괰고 음부를 뵠는 등의 범행섘법 범행동괰 청구위 조사서의 괰재,, 에 의하여 알 섘 있는 피고인의 인지 묏 성격특성 심리성윁 특성 등을 아울러 고뜤, 하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51 ,3191 항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 298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열람명뜹1.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3711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 성폭뜥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91 , 5 조 윜 항 윜 픸14 변픸인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하씀다. 판단2.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뜵 피고인이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범행, - 4 -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뵄추어 볼 때 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 뜥이 미약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픕결윕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5 ~ 15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강윜추행죄 윜 유픕의 가중씁역[]3 ~ 6 (‘’ 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처단픕의 하한을 고뜤[]5 ~ 6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5 신상윕보윜출의무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321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3.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유죄 의견명: 8 무죄 의견명: 1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 년명4 : 1 징역 년명5 : 3 징역 년명6 : 5 - 5 -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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