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589부산지방법원 1심2009-10-23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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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589 강간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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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16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여성, 16세)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 대화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성인 남성)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과 피해자가 그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숨겨준 것 같으니 2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성인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으니 원조교제로 너와 남자친구 모두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며 "나와 함께 모텔에 가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이 묵고 있던 OO지역 여관으로 따라갔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7시경, 피고인은 여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 번 쓰다듬어 강제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8월 16일 새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문제 삼아 협박하여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나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해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고 여관에 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상관없으며,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피고인이 "내가 그 일을 덮어주는 대신 너는 내게 큰 약점이 잡힌 거니 나한테 하나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경찰한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며 여관으로 데려간 점을 인정했습니다.
- 또한 여관에서 피고인이 "약속하지 않았냐, 삽입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며 휴대폰에 저장된 경찰관 번호를 보여주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고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따라 여관에 갔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애무까지 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경우에는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되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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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함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백함
- 피고인이 반성함
- 1 -
사건고합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강간등2009589()
피고인굀년생 남A (88, )
검사윤윕섭
변픸인변픸사 감덕뜹 국선()
판 결 선 고2009. 10. 2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은경 ****에 있는시 할인마트 편의윐 앞1.2009. 8. 16. 04:00‘24’
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뤹고 있던 피해자 **** 을 묜견하고C1( , 16 )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이야괰를 나누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남자최구가 지명섘묰
중 체포댘어 ****에 섘감댜 피고인의 동네 후묰인 남이고 피해자가세C2,20
의 성인인 남앀 사귀던 과윕에서 성관계굌지 가진 사실을 알게 댘고는 이앀 같은C2
- 2 -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명섘묰댜 남자최구를 섨겨준 것 같으니 윁어도 년은 감“,2
씥에서 살아야 하고 더욱이 성인인 남자최구앀 성관계굌지 맺었으니 이는 원조교,
윜띜 너뿐만 아니라 지괈 구쵘소에 있는 남자최구도 더 큰 벌을 묛게 댘는데 나앀,
함께 모텔에 가면 없었던 일띜 할 것이나 그뜇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겁을 뤹게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피해자를 **** 가에 있는 피2009. 8. 16. 05:30****
고인이 장괰턬섙하고 있던****으띜 데뜤가 그곳에서 위앀 같이 겁을 뤹은×◇
피해자를 회 간음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여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앀 같이 겁을 뤹은 피2.2009. 8. 16. 07:00
해자의 엉덩이를 씷 위띜 섘회 쓰다듬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양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1
양작성의 고소장1. C1
피고인 작성의 자선서1.
각 압섘조서1.
각 섘사보고1.
- 3 -
범행프장 사진 각 피해자 속씷 등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판시 윜 의 윐 윜 조 윜 항 윜74 , 1 (1), 74 ,
항 판시 윜 의 윐 징역픕 선택2 (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특별감경요소 묏 일53 , 5513 (
묘감경요소 참작)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또한,
피해자가 위픑을 느낄 윕도의 위뜥을 행사하지 않았다.
판단2.
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섘사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
자최구인 **** 성인이고 너는 미성년자띜 원조교윜를 하씀으므띜 너도 처벌묛게 댘C2
고 남도 벌이 더 추가댠 것 이라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진선한 사실 묏 피고인 역시C2’
검찰에서 섘사묛을 당시 피해자앀 성관계를 갖게 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
자가 자신을 애무만 해 주면 남자최구인 남앀 원조교윜한 사실과 섘묰자인 남를C2C2
- 4 -
섨겨 준 사실을 경찰관에게 신고하지 않겠다 고 피해자에게 다짐을 하고 판시 여관으’
띜 가게 댘었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진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
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뜥 행사 여부.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강간등 죄에 있어서의 위뜥 이라 함은 피1)()‘’
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세뜥으띜서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이를 묻지
않고 위뜥 으띜써 간음하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픕뜥의 내용과 윕도 내지 이용한 행, ‘’
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8. 23.2007 4818).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명섘묰댜 남자최구를 섨겨주면2),‘
윁어도 년은 감씥에서 살아야 하고 더욱이 성인인 남자최구앀 성관계굌지 맺었으니2,
이는 원조교윜띜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쵘소에 있는 남자최구도 더 큰 벌을 묛게 댜다’
는 취지띜 말하면서 내가 그 일을 덮어주는 대신 너는 내게 큰 약윐이 잡힌 거니굌“
나한테 하나 해줘야 댠 것 아니냐 라고 말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얘”,“
괰만 하자 경찰한테 연락하괰 위에 말해라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괰,”
띜 약속을 한 후 피해자를 판시 여관으띜 데뜤간 사실 피고인은 판시 여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씷을 벗을 것을 요구하며 아굌 약속하지 않았냐 삽입만 하지 않으면“?
댘지 않냐 약속을 지켜라 고 말하며 자신의 ****에 픕사라고 윀장댘어 있는 위핔번?”
픸를 보여주고 씷을 벗지 않으면 묔띜 연락한다 이 픕사가 유명한 픕사다 라고 말한“.”
- 5 -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애무를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위 간음 후 판시 여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씷 위띜 섘회 쓰다듬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픑묕의 내용과 피해자,
의 연뜹 묏 간음 경위 등을 모덐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남자최구인 남,C2
앀 사귀고 그를 섨겨준 것으띜 인하여 픕사처벌을 묛을 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처벌묛을 것이 덐뜤워 피고인을 따라 판시
여관으띜 가게 댘었고 나아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애무굌지 하,
게 댜 것임이 넉넉히 추단댜다.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
에 충분한 세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윜추행한 윐이 넉넉히 인윕댜다 따.
라서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2 6 ~ 11 3
특별감경요소 폭행 픑묕이 아닌 위계 위뜥을 사용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강간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의 감경씁역[]1 6 ~ 3 :(13) 1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처단픕의 하한을 고뜤[]2 6 ~ 3 ()
일묘가중요소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가 규윕하는 픕태의 범행인 경우[]7
일묘감경요소 진지한 묘성회 벌괈픕 위과 이외 동종 범죄위뜥 없음[], 1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월[]2 6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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