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9고합513부산지방법원 1심2009-10-23 선고검수완료
직장에서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함께 휴가를 간 청소년을 텐트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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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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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513 강제추행 사건(200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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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가까워졌고, 피해자와도 신뢰관계를 쌓게 되었다.
- 2009년 7월 27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피해자 아버지와 함께 OO지역 해수욕장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 2009년 7월 29일 21시부터 22시 사이, 피해자 아버지와 남동생이 낚시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텐트 안에 남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텐트 밖에서 피해자에게 'I love you'라고 여러 차례 말한 뒤 갑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눕히고 강제로 뺨에 키스했다.
-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을 억누른 뒤 손으로 음부, 가슴, 허리,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했다.
- 피해자가 아빠를 부르며 소리치자 잠시 멈추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함께 여름휴가를 갔던 텐트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강간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로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와의 직장 관계를 통해 가족의 신뢰를 얻은 상태였고, 이런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가 당시 13세의 청소년이어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몸으로 눌러 저항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추행을 이어갔다.
-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유형으로서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까운 사이거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해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추행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은 더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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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신뢰관계 이용
-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사건고합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강간등2009513()
피고인****년생 남A(****) (82, )
검사윤윕섭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9. 10. 2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 묩관라데시 국윁의 불법체류자띜서 청소년인 피해자 곽 여세 의 아버지,C( , 13 )
인 곽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최분을 쌓게 댜 것을 계괰띜거윜시C12009. 7. 27.
****에 있는 ****에 위 곽과 피해자 묏 피해자의 남동생 곽앀 함께 여C1C2
름휴가를 가게 댘었다.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곽이 위 묔닷가에 설쵘한 텐트2009. 7. 29. 21:0022:00C1
- 2 -
내에 피해자만 피자 남겨 덐고 곽앀 함께 묔다낚시를 떠나자 피해자를 추행하괰띜C2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텐트 묖에서 텐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 러봌 유“(I love you)"
라고 섘차띀에 걸쳐 말한 후 갑자괰 텐트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띜 안아 묔닥
에 눕힌 후 강윜띜 뺨에 키스를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의 가슴과 어,
깨 등을 묀쵘며 묘항을 하자 피고인의 몸으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묘항을 억
압한 뒤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앀 가슴 허리앀 허벅지 등을 만윸 추행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뵠를 부르며 소리쵘자 잠시 추행을 륈추고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다시 양손으띜 피해자의 묜을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피고인의,
성괰에 가윸다 대고 문질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굀의 법윕진선1.C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
곽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피고인 작성의 핕인서1.
곽굀곽작성의 각 진선서1. C, C3, C1
섘사보고 섘사괰띝 윜 면1.(28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72 ,298 ()
양픕의 이유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15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 중 윜 유픕의 괰본씁[]6 ~ 2 :(13)1
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처단픕의 하한을 고뜤[]1 ~ 2 ()
일묘가중인자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가 규윕하는 픕태의 범행 인윁[]7,
신뢰관계 이용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월[]1 6
신상윕보 윜출의무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
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321,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3.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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