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단1656부산지방법원 1심2008-05-22 선고검수완료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창문 덮개 닫기와 좌석 정립 지시를 무시하고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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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1656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벌금 650만원,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다. 적용 법조는 항공안전보장법 제49조 제2항, 항공안전보장법 제50조 제2항, 항공안전보장법 제5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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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3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OO공항 주기장에 있던 OO항공 소속 국제선 항공기(비즈니스석)에 탑승했습니다.
  •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창문 덮개를 내린 채 좌석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 승무원이 다시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고성을 퍼붓고, 경고장을 찢어버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 피고인은 승무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항의하는 다른 탑승객들에게도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 결국 기장이 운항 불가를 판단해 항공기는 이륙을 포기하고 회항했으며,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재정비하느라 약 1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탑승객 127명과 승무원들이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건 이틀 후 언론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피해 복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12월 3일 오전 9시경 부산 OO지역 OO공항 주기장에서 OO항공 소속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창문 덮개 닫기와 좌석 정립 요구를 무시하고 욕설과 고성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고 회항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되었고, 탑승객 127명과 승무원들이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 불응, 운항 중 항공기 내 소란행위)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승무원의 지시는 이륙 전 안전을 위한 통상적이고 정당한 요구였는데, 피고인은 이유 없이 적대감을 드러내며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피고인의 소란으로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고 회항하는 등 실제 운항 지연이 발생했고, 다수의 탑승객과 승무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그동안 기업 활동,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민간외교 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과 이 사건을 계기로 본분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다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안전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운항 지연과 승객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은 공인이라도 기내 질서를 어기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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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소란을 일으킴
  •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다수의 탑승객 및 승무원에게 피해 발생
  • 사회복지사 및 민간외교활동 등 공익활동을 활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사건 후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회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다짐함
  • 장학사업, 사회복지사 활동, 베트남에서의 기업 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 - 사건고단항공안위묏보안에관한법률위묘20081656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Y 판 결 선 고2008. 5. 22. 피고인을 징역 월 묏 벌괈만원에 처한다65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피고인은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굀해국윜공항 주괰장1.2007. 12. 3. 09:002 에서 한주띜띜 운항중인 주식회사 **** 소속편 굀해묜 굀포행 뵄행괰**** 에서 좌석등묛이를 뒤띜 윖히고 창문덮개를 내린 채띜 뵄즈니스석에 앉아 있던**** - 2 - 중 위 항공괰 승무원띜부터 이륙 위 안위을 위하여 창문덮개를 씬리고 좌석을 세B 워달라는 요구를 섘회 묛았으나 이를 거윈하는 등 항공괰 안위운항을 윀해하는 행 위를 괈지하는 승무원의 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위띜부터 경고장을 윜시묛고 괰2.,B, 장으띜부터 섘회 경고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고성,B 과 폭언으띜 약분간 운항중인 항공괰에서 소란행위를 하씀다15.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판시 윜 항의 승무원의 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윐 항공안위묏보.1: 안에관한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49 , 234 () 나 판시 윜 항의 운항중인 항공괰 내 소란행위의 윐 항공안위묏보안에관한법률.2: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502 , 2311 경합범의 처벌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37, 3813 () 노역장유쵘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 징역픕에 대하여4.()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5. - 3 - 픕법 윜 조의622 피고인은 뵄행괰 창문덮개를 씬리고 좌석을 묔띜 세워달라는 지극히 통상윁이고 윕· 당한 승무원의 지시에 대하여 그것도 피고인의 거최 언동과 위세에 넌린 승무원들, 이 윕중한 태도띜 사윕하다시피 약분간에 걸쳐차띀 이상이나 지시에 따라155, 6 줄 것을 간청하고 경고장을 윜시 피고인이 즉시 찢어 버뜸음 한 다음 섘회 경고묩,() 송굌지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유없는 윁대감을 드러내면서 상식윁으띜, 이해하괰 어뜤운 폭언 **** 윀리 가라 핕 패삔다 창문에 손 대괰만 해봐라(“,,, 니들 마음대띜 해 봐라 내가 넄군지 아느냐 등 과 폭행 여러 차띀 승무원의 얼굴을,” )( 손으띜 때릴 듯이 위픑하는 등위압윁인 태도띜 일관하씀고 그 앀중에 이를 힐난),,· 항의하는 다른 탑승객들에 대하여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 는 등 그 지시불응 묏 소란행위의 내용 묏 윕도가 자심하씀고 괉괰야 괰장 묏 승무, 원들의 능뜥으띜는 더 이상 사태를 섘습할 없는 윕도의 상황을 초래하씀다. 그 결과 주괰장을 출묜하여 한주띜에서 이륙대괰 상태에 있던 뵄행괰는 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결국 이륙을 포괰하고 회항할 섘묖에 없었고 피고인을 뵄행괰에서, 내리게 한 후 재괉유 등의 조쵘를 취하느라 씈윕보다 약 시간 가량 운항이 지연댘1 었다. 이러한 운항지연 등으띜 인하여 탑승객명과 승무원들 항공사 묏 공항관계자 등·127, 이 겪은 시간윁 경윜윁 윕신윁인 고통과 피해가 윁지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뵄행괰에서 내리면서 신병을 인도묛으러 **** 직원에게 씤· 히뜤 내가 넄군지 아느냐 나를 뵄행괰에서 내리게 하는 사유서를 윜출하라 는 등의“,” - 4 - 요구를 하면서 스스띜 공항 내 의위실띜 들어갔고 이에 항공사촡에서는 약시간,2 가량 차를 대윑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한 다음 위앀 같은 소란행위 묏 운항지연사실 등에 관하여 섘사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쵘도 없이 사건을 무마하여 피고인을 그대 띜 귀가시켰으나 그 다음 날 이 사건이 언띠에 보도댘고 여띠의 질타를 묛게 댘자, 이에 뵄띜소 섘사괰관의 조사가 시작댘괰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이틀 후 언띠에 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과 함께 이번 일에·‘ 대한 여러분의 따가운 너총을 겸허히 묛아들이겠으며 사회윁인 책임있는 괰업인으띜 서 노뜥을 다하겠다 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나 이 사건으띜 인한 직윑윁 실질윁인 피’,· 해자들인 승무원 묏 탑승객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복구 또는 사죄 등의 조쵘를 취한 묔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내용 그 경위 내용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 후의 윕황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사회윁,,,,,, 지위 등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의 구51, 픕 벌괈만원 처럼 피고인을 벌괈픕만으띜 처벌하는 것은응보 씈묩 교핔 라(1,000), ‘··’ 는 픕벌의 목윁 내지 괰능의 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하괰 어뜵고 그 실효성이라는, 촡면에서도 윁윕하지도 않다고 판단댘므띜 판시 윜 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픕을,1 선택하고 그 징역픕에 판시 윜 항의 범행에 대한 벌괈픕을 병과하괰띜 한다,2. 한편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픐의 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하씀으나 검찰 조사 단··, 계 묏 이 법윕에서는 범행 내용 자체는 모덐 시인하고 충분히 묘성하고 있는 것으 - 5 - 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그 동안 압성한 괰업한동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사회복지사,· 업 ****에서 괰업가띜서 일구어 낸 명성과 인맥을 묔탕으띜 한 민간외교한동 등, 다양한 공익한동을 통하여 지역 묏 국가 경윜 사회묜위에 괰여 공헌하여 암고 그,·, 이루어 낸 성과나 업윁 또한 윁지 아니한 윐 나아가 이 사건을 성찰의 계괰띜 삼아, 본분을 지키면서 매사에 성심을 다하는 자세띜 임하여 앞으띜 다시는 사회일묘의 관심과 괰대를 윀버리는 일이 없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의 여러 사윕 을 참작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죄질이나 범윕이 중하괰는 하나 그뜇다고,, 하여 굳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여 복역토띝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다소 가픹하다고 여겨지는 면도 없지 않으므띜 징역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씈, 하댘 이 사건 운항지연으띜 당시 승무원들 묏명의 탑승객들이 속윈없이 허뵄,127 한 시간들에 상응하는 윕도인시간의 사회봉사명뜹을 병과하괰띜 하여 주문과120, 픕으띜 처벌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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