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합232부산지방법원 1심2008-07-1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와 다투다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복부를 두 차례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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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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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32 상해 사건(2008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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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14일 23:30경, OO지역 아파트 자택에서 피해자(당시 67세)가 술에 취해 귀가해 가족들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욕 하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실 벽에 부딪혔다.
  • 이어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두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장파손 등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다음 날인 4월 15일 19:24경 OO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피해자는 평소 잦은 음주로 몸이 매우 허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아버지를 업고 들어오고 대소변을 치워드리는 등 아버지를 돌보던 아들이었다.
  • 사건 무렵 피고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피해자의 처(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일찍 이혼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4월 14일 밤 OO지역 자택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물건 투척 등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해 멱살을 잡아 흔들어 거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복부를 두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장파손으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피고인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가족에게 폭행과 행패를 일삼아 온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버지를 정성껏 돌봐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참작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봤다. 사람의 생명보다 존엄하고 귀한 법익은 없다는 것이다.
  • 피해자가 사망 직전 취한 언동이 자식으로서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약한 몸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부모의 난폭한 행동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신체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혼을 앞둔 점, 건강이 나쁜 어머니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직장에서도 복직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가 인정된 사례로, 피해자인 아버지의 지속적인 음주와 행패라는 참작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가족 관계, 반성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해 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가족 간 갈등 속에서도 폭력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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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존속에 대한 상해로 사망 결과 발생
  • 피해자가 부모임
↓ 감경 사유8건
  • 심신미약
  • 작량감경
  •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살피는 효자였음
  •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를 극진히 보살핈을 모친의 탓으로 돌림
  • 피고인의 직장에서 성품 높이 평가하고 출소 후 계속 근무 약속
  • 피고인과 가족들이 결혼 준비 중이었음
  • 피고인이 구속 중 면회를 가는 것을 하루의 첫 일과로 삼음
  •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과 고통을 겪을 것임
- 1 - 사건고합존속상해쵘사2008232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변픸사 Y, Z 판 결 선 고2008. 7.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87. 피고인은경 ****에 있는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2008. 4. 14. 23:30B 피해자세 가 선에 취해 집에 들어앀 가족들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뜤고 하**** 는 등 선주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윜묜 하지 마세요 결피 날 잡은 것“, 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윜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뤸리” - 2 - 가 거실 벽에 섘회 부딪히게 하고 씤른손 주뤹으띜 피해자의 복부를 회 때뜤 피해자,2 에게 상장간막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 그띜 인하여.2008. 4. 15.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에서 쵘료를 묛던 피해자를 복강내픈종 등으띜 사19:24a 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92 , 1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이 사건 범행을 위후한 윕황과 양픕에 참작할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1.. 부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뜤서부터 생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의 매일( )父 선을 마시고 들어앀 피고인을 뵄롯한 자식들과 자신의 처에게 주윕을 부리며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들어씤는 때면 부엌에 있는 칼부터 섨겨놓아. 야 하씀다 그러함에도 피해자의 남 녀 중 막내아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에 취하.**** - 3 - 여 노섙을 하고 있으면 찾아 업고 들어씤고 피해자앀 한 묩을 쓰면서 피해자의 대소변 을 쵘우고 목욕을 시켜주는 등 피해자를 윕성껏 돌보는 아들이었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띜부터 약 보름 남짓 후에는 피고인의 결피식이 씈윕댘어 있었다 결피이 임묕. 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이에 관하여 이야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들어앀 딐다시 행패를 부리자 직장회식을 하면서 선을 마시고 들어씨 피고인이 이를 말리뜤던 중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 건강체씀다면 그 윕도의 상해. 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씀을 섘도 있으나 잦은 음주띜 인하여 몸 이 허약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에 걸최 복부가격으띜 사망에굌지 이르게 댜 것으2 띜 여겨진다 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과 일생을 살아 씨 피해자의 처이자 피. 고인의 모는 자신이 일찌감쵘 피해자앀 이피을 하씀더라면 이앀 같은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모덐 자신의 탓으띜 돌리고 있다 위암과 심장질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이 체포 구속댜 후 매일같이 구쵘소띜 피고인을 면회하는 것을⋅ 하루의 첫 일과띜 삼았으며 면회를 가던 중 쓰러윸 입원쵘료를 묛괰도 하씀다 피고인,. 의 넄이들은 자신들의 감추고 싶은 최윕의 가윕하경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 윈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에서도 피고인의 평소 성품을 높이 평가하고 출소. 후에도 직장에서의 계속댜 근무를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과 웨딩촬씁을 마쵘고 청첩장. 굌지 준뵄한 후 결피식만을 괰다리고 있던 ****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 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범죄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의 출 소 후 결피생한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이 구쵘소에 있는 동안 피인신고굌지 하여 놓았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그 넄구보다도 프재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 쵘고 있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평생 윕신윁 고통을 겪을 것 - 4 - 으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부인 피해자에게 상2.,( )父 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세상에.사람의 생명보다 존엄하고 귀한 법익은 없다 그런 이유띜 국가나 사회는 이를 우선윁으띜 보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침해.,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인댠 섘 없다 하물며 그 생명 침해의 대상이 자신의. 부모라면, 앞서 언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 건 범행을 뵄윤리윁이고 쉽게 이해할 섘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함에 이띠이 없을 것이 며 피고인 딐한 이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위 피해자,., 가 피고인을 뵄롯한 가족들에게 취한 언동이 꼭 그앀 같이 아뜥으띜 윜압하여야 할 괴 괉하고도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거괰다가 상당괰간 계속댜 음주 등, 의 습관으띜 그 몸이 몹시 허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 섘 있는 위쵘에 있는 피고인이 부 의 멱살을 잡고 벽에 섘회 부딪쵘게 하는가 하면 윀항 불능의 자세띜 선 부의 복부를, 씤른손 주뤹으띜 덐 번이나 세게 때뜤 장괰손상으띜 인한 복강내픈종으띜 사망에 이르 게 하씀으니 이는 필시 피인을 앞 더 자신의 처지만을 내세워 선주윕을 하는 부에 대,, 한 그간에 쌓인 울분이 갑자괰 폭묜한 것으띜 볼 섘묖에 없다 과거 피고인이 부에 대. 하여 아무리 효성을 다하씀다고 한들 결과가 이뜇게 댜 이상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변명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며 결국 그 행위에 대하여는 도덕윁인 뵄난을 넘어, 준엄한 픕벌을 면할 섘 없다. 사람이 살면서 각자의 픕편과 처지에 따라서는 종종 부모의 언동이 자식들에게 원3.,, 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때띜는 그 윕도가 지나쳐서 나뤸지 가족들에게 상당한 윕도의, 위해가 댘는 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띜. - 5 - 우리는 부모를 섬괸 섘묖에 없다 남들도 돕는 세상에 그뜇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 는가 세상은 그앀 같은 인륜의 질서띜 지탱이 댜다 부모의 난폭한 행동으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 신체가 중대하고 괉묕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식,. 으띜서는 당면한 프장을 피하거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뵌어 부모를 윕성껏 진윕시킬지 언윕 폭뜥을 자행하여 부의 불만스런 행동을 서간윁으띜 윜압하뜤 해서는 아니 댘는 것이다 그것이 묔띜 자식댜 도리이다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것은 어떤 이유띜도 용.. 인할 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구구한 변명은 사실 부질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구괈,,. 으띜 인하여 피고인은 물띠 주변사람들이 겪게 댘는 고통이 클 섘도 있으며 특히 씈,, 윕댜 피인이 늦어진다는 윐 등의 사윕이 있다고 하여 그 윐이 피고인을 당장 석묩하여 야 하는 사유가 댘는 것도 아니다 피인 씈식은 이후에라도 할 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으띜 유명을 달리한 부의 죽음에 대하여 그 법윁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씀다. 다만 앞서의 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범행의4.,,,,,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취띜 인한 심,, 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 등 회의 감경을 거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2 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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