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와 다투다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복부를 두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32 상해 사건(2008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14일 23:30경, OO지역 아파트 자택에서 피해자(당시 67세)가 술에 취해 귀가해 가족들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욕 하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실 벽에 부딪혔다.
- 이어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두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장파손 등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다음 날인 4월 15일 19:24경 OO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피해자는 평소 잦은 음주로 몸이 매우 허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아버지를 업고 들어오고 대소변을 치워드리는 등 아버지를 돌보던 아들이었다.
- 사건 무렵 피고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피해자의 처(피고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일찍 이혼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4월 14일 밤 OO지역 자택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물건 투척 등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해 멱살을 잡아 흔들어 거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복부를 두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장파손으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피고인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가족에게 폭행과 행패를 일삼아 온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버지를 정성껏 돌봐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참작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봤다. 사람의 생명보다 존엄하고 귀한 법익은 없다는 것이다.
- 피해자가 사망 직전 취한 언동이 자식으로서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약한 몸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부모의 난폭한 행동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신체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혼을 앞둔 점, 건강이 나쁜 어머니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직장에서도 복직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가 인정된 사례로, 피해자인 아버지의 지속적인 음주와 행패라는 참작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가족 관계, 반성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해 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가족 간 갈등 속에서도 폭력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존속에 대한 상해로 사망 결과 발생
- 피해자가 부모임
- 심신미약
- 작량감경
-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살피는 효자였음
-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를 극진히 보살핈을 모친의 탓으로 돌림
- 피고인의 직장에서 성품 높이 평가하고 출소 후 계속 근무 약속
- 피고인과 가족들이 결혼 준비 중이었음
- 피고인이 구속 중 면회를 가는 것을 하루의 첫 일과로 삼음
-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과 고통을 겪을 것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