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노4390부산지방법원 2심2008-05-06 선고검수완료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노4390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5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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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미FTA 체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 이 시위는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열렸고, 참가자들은 유인물을 나눠주고 노래와 율동을 하며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시위 도중 일부 피고인들은 열린우리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팔과 어깨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했다.
  • 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았고, 다른 피고인은 경찰관의 목을 팔로 감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 한 피고인은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6년 11월 한미FTA 체결을 알리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중 일부 피고인은 집회 중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 중 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새로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시위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한미FTA 반대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집회라고 봤다. 유인물 내용, 사회자의 발언,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행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 없이 열린 집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경찰관 폭행 부분은 증거를 종합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러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 다만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함께 재판했다면 형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그 절차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 그래서 그 피고인 부분은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 정도와 전력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고 없이 열린 집회라도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면 별도의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선고받은 사건이 있으면 함께 재판해 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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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전력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보통 이하임
  • 피고인 C, D, E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함
- 1 - 사건노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2007 4390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D, E) 검사X 변픸인변픸사 Y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7. 10. 30.20074733 판 결 선 고2008. 5. 6.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C. 피고인 를 징역 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C3300,000.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C60,0001 - 2 -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C.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C. 피고인묏 검사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A, B, D, E.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들. 사실씤인(1) 이 사건 공소사실 윜 내지항 관뜨하여 피고인가 참가한13A, B, C2006. 한미윀지를 위한 총궐괰 성사 핍보문핔윜범시민 총궐괰11. 15. ‘FTA’, 2006. 11. 22. ‘ 촛불문핔윜 는 한미타결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광우병 등의 문윜윐을 시민들’FTA 에게 알리괰 위한 문핔윜띜서 핍보물 등 씁상물 상씁 노래 묏 율동하괰 등 통상윁인, 집회앀는 진행내용이 다르고 위험성도 없으므띜 문핔윜 개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하씀다는 이유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으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관뜨하여 피고인는 경찰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4C, D, E. 양픕부당 피고인(2)(A, C) 윜묘 사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 피고인징역 월에 집,(A :6 행유씈 년 피고인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묏 벌괈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1 ,C :3130)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D, E) - 3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고 열린우리당 당사 안으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고 있던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당괰 는 등 폭행한 것으띜 민주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법윕에서 자신들은 위픀 위뜥을 행사한 묔가 없다고 하면서 행, 위의 윕당성을 주장하는 등 개위의 윕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C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위 피고, 인은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등으띜 징역 년2008. 2. 18.1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62, 2008. 2. 26. 고 위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C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는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37,39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의 감경 또는 면윜 여부굌지1 검토한 후에 픕을 윕하여야 하므띜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C. 다만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C 댜다 할 것이므띜 아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1)A, F, C 살피건대 법은 국민의 집회 묏 시위의 권리앀 공공의 안녕질서가 윁윈히 조, - 4 - 핔댘게 댘도띝 하괰 위하여 넄구든지 일출시간 위 일몰시간 후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허가를 얻어야만 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섘 있으나학문 씈선 체육 종교 의,···· 식 최목 씤락 관피상윜 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이하 학문행사 등 집회 라 한다···(‘’) 에는 위앀 같은 윜한을 윁용하지 아니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 윜( 조 윜 조이때 윜한이 윁용댘지 아니하는 학문행사 등 집회인지 여부는 집회의10 , 13 ), 주댜 목윁 시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실질윁으,,,, 띜 판단함이 상당하다 뵄띝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집회의 명칭이. 촛불문핔윜 띜 댘어 있고 집회에서 핍보물 등의 상씁 노래 묏 율동 등이 행해음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노동괰본권 쟁취 사회양극핔 해소 한미윀지 부산시민대회 라고 괰재댜 대픕‘,,FTA’ 프섘막을 걸고 일묘 시민들을 상대띜 한미픑상 체결댘면묱묰 충격 씨다,‘FTAIMF’ 는 내용이 인쇄댜 유인물 약여부를 묰포하고 프 윕부의 잘못 때문에 서민들은1,000, ‘ 집도 없이 뵈곤이 심핔댘고 있고 노동자들은 뵄윕규직으띜 몰리고 있다 나라의 경윜, 주권을 미국에 팔아 넘괰뜤는 한미를 중단하라 는 집회 사회자의 선동 묜언에 따FTA’ 라 집회 참가자들이 구픸를 윜창하고 굃묜을 흔든 뒤 상당 구간을 행진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를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의 윁용이 묰윜댘는 서섘한 목윁의 문핔윜라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2)D, E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앀 같이 피고인,. 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불특윕 다섘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고인C, D, E 는 경찰관의 씷을 붙잡고C양팔과 어깨 등으띜 묀어붙이고 피고인는 괰동중대,D1 - 5 - 소속 상경의 목을 양손으띜 잡아당괰고 동인의 경찰봉을 빼앗고 피고인는 부산진K,E 경찰서 소속 경사의 목 부분을 팔띜 감고 손으띜 뤸리채를 잡아당괰는 등 폭행하여G 집회참가자의 준섘사항을 각 위묘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인들, 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A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우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등으띜 섘회 처벌을 묛은,A 위과가 있는 윐 위 피고인의 한미윀지 부산시민운동본부 에서의 지위 묏 이 사,‘FTA’ 건 범행의 가담 윕도를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는 아무런 위과가 없고 피고인,D, ED, 는 회에 걸쳐 업무묩해죄띜 벌괈만원을 선고묛은 외에 다른 위과가 없는 윐 묏E2200 피고인들의 폭행 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픕은 윁윕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위 피고인 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C 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2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하며 나뤸지 피고인들 묏 검사의 각 항,, 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3644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C, 심 범죄사실 모덐 부분의 ‘피고인 는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에 특섘공무C2006. 8. 16. 집행묩해쵘상죄 등으띜 불구속 구공판댘어 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을 피고인는’ ’C - 6 - 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등으띜 징역 년 월2008. 2. 18.1 6 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댜 으띜 변경하는2, 2008. 2. 26.‘외에 각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동일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369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종류의 선택1. 각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본문 각 씥외집회 참가의 윐 각 벌203 , 10(, 괈픕 선택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211 , 162 , 1442 픸 집회참가자 준섘사항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 처리1. 가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나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집회참가자 준섘사항 위.37, 3812 , 3 , 50 ( 묘으띜 인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징역픕과 각 씥외집회 참가띜 인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 중 범윕이 가장 무거운집회묏시위에관한법2006. 11. 22. 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괈픕을 병과) 노역장 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묜621 , 2 (, 생 경위앀 내용 피고인의 폭행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등 참작,) 가납명뜹1. - 7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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