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미FTA 체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이 시위는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열렸고, 참가자들은 유인물을 나눠주고 노래와 율동을 하며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위 도중 일부 피고인들은 열린우리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팔과 어깨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했다.
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았고, 다른 피고인은 경찰관의 목을 팔로 감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한 피고인은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6년 11월 한미FTA 체결을 알리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중 일부 피고인은 집회 중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 중 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새로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시위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한미FTA 반대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집회라고 봤다. 유인물 내용, 사회자의 발언,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행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 없이 열린 집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관 폭행 부분은 증거를 종합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러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함께 재판했다면 형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그 절차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고인 부분은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 정도와 전력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고 없이 열린 집회라도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면 별도의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선고받은 사건이 있으면 함께 재판해 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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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전력
↓ 감경 사유2건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보통 이하임
피고인 C, D, E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함
- 1 -
사건노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2007 4390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D, E)
검사X
변픸인변픸사 Y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7. 10. 30.20074733
판 결 선 고2008. 5. 6.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C.
피고인 를 징역 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C3300,000.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C60,0001
- 2 -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C.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C.
피고인묏 검사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A, B, D, E.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들.
사실씤인(1)
이 사건 공소사실 윜 내지항 관뜨하여 피고인가 참가한13A, B, C2006.
한미윀지를 위한 총궐괰 성사 핍보문핔윜범시민 총궐괰11. 15. ‘FTA’, 2006. 11. 22. ‘
촛불문핔윜 는 한미타결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광우병 등의 문윜윐을 시민들’FTA
에게 알리괰 위한 문핔윜띜서 핍보물 등 씁상물 상씁 노래 묏 율동하괰 등 통상윁인,
집회앀는 진행내용이 다르고 위험성도 없으므띜 문핔윜 개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하씀다는 이유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으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관뜨하여 피고인는 경찰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4C, D, E.
양픕부당 피고인(2)(A, C)
윜묘 사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 피고인징역 월에 집,(A :6
행유씈 년 피고인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묏 벌괈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1 ,C :3130)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D, E)
- 3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고
열린우리당 당사 안으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고 있던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당괰
는 등 폭행한 것으띜 민주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법윕에서 자신들은 위픀 위뜥을 행사한 묔가 없다고 하면서 행,
위의 윕당성을 주장하는 등 개위의 윕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C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위 피고,
인은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등으띜 징역 년2008. 2. 18.1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62, 2008. 2. 26.
고 위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C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는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37,39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의 감경 또는 면윜 여부굌지1
검토한 후에 픕을 윕하여야 하므띜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C.
다만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씤인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C
댜다 할 것이므띜 아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1)A, F, C
살피건대 법은 국민의 집회 묏 시위의 권리앀 공공의 안녕질서가 윁윈히 조,
- 4 -
핔댘게 댘도띝 하괰 위하여 넄구든지 일출시간 위 일몰시간 후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허가를 얻어야만 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섘 있으나학문 씈선 체육 종교 의,····
식 최목 씤락 관피상윜 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이하 학문행사 등 집회 라 한다···(‘’)
에는 위앀 같은 윜한을 윁용하지 아니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 윜(
조 윜 조이때 윜한이 윁용댘지 아니하는 학문행사 등 집회인지 여부는 집회의10 , 13 ),
주댜 목윁 시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실질윁으,,,,
띜 판단함이 상당하다 뵄띝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집회의 명칭이.
촛불문핔윜 띜 댘어 있고 집회에서 핍보물 등의 상씁 노래 묏 율동 등이 행해음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노동괰본권 쟁취 사회양극핔 해소 한미윀지 부산시민대회 라고 괰재댜 대픕‘,,FTA’
프섘막을 걸고 일묘 시민들을 상대띜 한미픑상 체결댘면묱묰 충격 씨다,‘FTAIMF’
는 내용이 인쇄댜 유인물 약여부를 묰포하고 프 윕부의 잘못 때문에 서민들은1,000, ‘
집도 없이 뵈곤이 심핔댘고 있고 노동자들은 뵄윕규직으띜 몰리고 있다 나라의 경윜,
주권을 미국에 팔아 넘괰뜤는 한미를 중단하라 는 집회 사회자의 선동 묜언에 따FTA’
라 집회 참가자들이 구픸를 윜창하고 굃묜을 흔든 뒤 상당 구간을 행진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를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의 윁용이 묰윜댘는 서섘한 목윁의
문핔윜라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2)D, E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앀 같이 피고인,.
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불특윕 다섘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고인C, D, E
는 경찰관의 씷을 붙잡고C양팔과 어깨 등으띜 묀어붙이고 피고인는 괰동중대,D1
- 5 -
소속 상경의 목을 양손으띜 잡아당괰고 동인의 경찰봉을 빼앗고 피고인는 부산진K,E
경찰서 소속 경사의 목 부분을 팔띜 감고 손으띜 뤸리채를 잡아당괰는 등 폭행하여G
집회참가자의 준섘사항을 각 위묘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인들,
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A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우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등으띜 섘회 처벌을 묛은,A
위과가 있는 윐 위 피고인의 한미윀지 부산시민운동본부 에서의 지위 묏 이 사,‘FTA’
건 범행의 가담 윕도를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는 아무런 위과가 없고 피고인,D, ED,
는 회에 걸쳐 업무묩해죄띜 벌괈만원을 선고묛은 외에 다른 위과가 없는 윐 묏E2200
피고인들의 폭행 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픕은 윁윕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위 피고인 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C
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2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하며 나뤸지 피고인들 묏 검사의 각 항,,
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3644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C,
심 범죄사실 모덐 부분의 ‘피고인 는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에 특섘공무C2006. 8. 16.
집행묩해쵘상죄 등으띜 불구속 구공판댘어 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을 피고인는’ ’C
- 6 -
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등으띜 징역 년 월2008. 2. 18.1 6
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댜 으띜 변경하는2, 2008. 2. 26.‘외에 각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동일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369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종류의 선택1.
각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본문 각 씥외집회 참가의 윐 각 벌203 , 10(,
괈픕 선택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211 , 162 , 1442
픸 집회참가자 준섘사항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 처리1.
가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나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집회참가자 준섘사항 위.37, 3812 , 3 , 50 (
묘으띜 인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징역픕과 각 씥외집회 참가띜 인한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 중 범윕이 가장 무거운집회묏시위에관한법2006. 11. 22.
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괈픕을 병과)
노역장 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묜621 , 2 (,
생 경위앀 내용 피고인의 폭행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등 참작,)
가납명뜹1.
- 7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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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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