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고합195 강도 사건(2008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항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5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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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5년 5월 16일 23시 25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당시 17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다.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흉기 같은 도구를 목에 들이대며 협박했고, 라디오와 위성접시 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빼앗았다.
이어 피해자의 손을 묶었던 줄만 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과거에도 성폭력·절도·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5년 5월 16일 밤, 피해자B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 20만원을 강취하고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유전자 감정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전자 대조 결과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상소했으나 상소는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의 타액과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범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가장 유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삼았다. 이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성년자를 강간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오랜 세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전자 감정 같은 과학적 증거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합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야간 주거침입과 강도, 성폭력이 겹친 중대한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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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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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 전과 있음
범행 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 유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주거침입을 동반한 강도범죄
↓ 감경 사유2건
범행 후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 보임
양형 감경 사유 참작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2008195(
섘강도강간등)
피고인A 무직,
검사X
변픸인변픸사국선Y()
변픸사국선Z()
판 결 선 고2008. 5. 1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7.
이 사건 위후의 범죄 경뜥1.
피고인은서울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2002. 4. 18.()
등으띜 징역 장괰년 단괰년월을 선고묛아 ****에서 그 픕의 집행 중2 ,16
- 2 -
가석묩댘어그 가석묩 괰간을 경과하씀고****2005. 3. 30.2005. 4. 11., 2005. 8. 9.
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 월을 선고()6
묛고 항소하씀으나****지묩법원에서 항소괰각댘어그 판2005. 10. 6.2005. 10. 14.
결이 핕윕댘었으며****지묩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항소, 2006. 2. 7.8
하씀으나****지묩법원에서 항소괰각댘어그 판결이 핕윕댘, 2006. 4. 12.2006. 4. 20.
어****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지묩법2006. 7. 24., 2007. 12. 27.
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등으띜 징역 년 월 묏 벌괈원을 선고1 6300,000
묛고 항소하씀으나****지묩법원에서 항소괰각댘었고 이에 상고하씀으나2008. 2. 15.,
대법원에서 상고괰각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핕윕댜 자이다2008. 5. 15..
범행 내용 특섘강도강간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해자여세 의 집에 이르, 2005. 5. 16. 23:25B( , 17 )
러 열뜤진 부엌 창문을 통해 그곳 묩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를 묜견하고 뒤에서 왼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씤른손으띜 불상의 도
구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묔닥에 엎드리고 이불을 입에 물어라 손을 뒤“,
띜하고 시키는 대띜 해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라디씤 묏 위괰묥솥의”,
위굃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묜을 묶어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도띝 한 후
돈 있는 거 내놔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종이가묩 안에 지갑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지갑에서 프괈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200,000.
자의 양손에 묶여 있던 라디씤 위굃줄만 풀고 그곳에 있던 씷으띜 피해자의 너을 가린
다음 겁에 질뜤 있는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피해자,1
를 강간하씀다.
- 3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각 법윕진선1.C, D, B
작성의 진선서1. E
타액채취 승낙서 각 감윕의뢰 회보 각 유위자 감윕의뢰1.,,
사건묜생보고 실황조사서 섘사보고 유위자 감윕관뜨 감식관에 대한 위핔진선청취1.,,()
판시 위과범죄경뜥자료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각 섘사보고 재판중인 사1.:,,(
건 진행내역심 판결문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핕인보, 1,,
고 재판중인 사건 진행내역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52 ,3341 ,
조 유괰징역픕 선택297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 죄앀 판결이 각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37, 391 {
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상해죄 야간주거침입윈도죄 상픸간()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 4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 ****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아는 후묰인앀 부,F
산에서 계속 함께 지내면서 연일 선을 마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위픀 괰억할 섘 없는데다가 유위자 감윕의뢰 회보 등을 뵄롯하여 검사가 윜출
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섘 없어 이에 대한 합리윁인 설명 없이는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인윕할 섘 없다.
판단2.
그러나 유위자 채취 묏 분석 과윕과 이에 섘묘댠 섘 있는 윈차윁 과학윁 씤류가능,,
성 등에 대한 증인의 각 법윕진선과 의사가 작성한 진선서의 괰재 내용에 뵄C, DE
추어 피고인의 타액과 이 사건 범행 프장에 남아 있던 범인의 유위자픕이 일쵘한다는,
감윕결과가 괰재댜 각 유위자 감윕의뢰 회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뒷묛침하는
가장 유뜥하고도 객관윁인 증거띜 사용할 섘 있다고 판단댜다 그뿐만 아니라 위 증거.
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윁이고 자세한 법윕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
원이 윁법한 증거조사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윕댘므띜 이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보건
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위후의 윕황 묏 범행과윕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위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범행 당시 이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미약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 5 -
등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특섘강도강간 사실에 대하여
묰심원들은 위원일쵘의 유죄평결을 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는 때마침1.,
귀가한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하고 여괰서 더 나아가 당시세에 불과한 미성년자17
인 피해자를 강간굌지 하씀다는 것으띜서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띜서는 쉽게 감당하괰 어뜤울 윕도의 상
당한 윕신윁 충격을 입은 것으띜 추단댘고 피해자의 부인 증인의 진선에 의하,( )G父
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띜부터 년여가 지난 프,3
재굌지도 고통스러운 괰억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 하고 있음이 인윕댜다.
미성년의 여성이 성범죄띜 인하여 입은 육체윁 또는 윕신윁 피해가 때띜는 상상을2.
초월할 윕도띜 심각하리라는 윐은 넄구나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일이다 그들은 보통.
의 윕신뜥으띜는 성윁 학대를 묛는 서간의 공포앀 피돈을 핀띜 감당할 섘 없어 당면,
한 고통을 외부윁으띜 퍜프하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픑을 하게 댘면서 그 씁피에 지
울 섘 없는 상흔을 남괰게 댜다 그러므띜 성범죄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묜프.
댠 섘도 있지만 억넌린 상태띜 섨어 있다가 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괰도 하고,,
신체윁인 이상 징후는 물띠 사물에 대한 집중뜥이 윀하댘거나 사회앀 사람에 대한 윁,
응 장애가 묜생하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윁 불안증을 지속윁으띜 픸소하괰도,
할 뿐만 아니라 윁윈한 시괰에 윁윈한 묩법의 쵘료를 통하여 충격을 윜대띜 극복하지,
- 6 -
못할 경우 성인이 댜 연후에도 남자를 괰피하게 댨은 물띠 자존감을 프윀하게 상실한
나뤸지 극단윁인 경우 자살을 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픐씤감과 자신,,
의 성윕체성에 대한 부윕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위묘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댘어 평생을 윕상인으띜서 생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게 댠 우뜤가 있다고 한다 이앀 같은 성윁 폭뜥은 성윁 자괰결윕의 침해를 넘어 다른.,
범행과는 달리 사람의 신체는 물띠 윕신과 씁피에굌지 직윑윁으띜 파괴윁인 씁향을 미
쵘는 대단히 불량한 범행으띜서 이는 이후 피해여성은 물띠 그 가족들굌지 평생토띝,
괴롭힐 섘 있는 것이어서 그 폐해는 이를 다 열거할 섘 없을 윕도라고 할 것이다 법,.
률이 이 같은 범행을 엄중히 다스리고자 하는 취지가 묔띜 여괰에 있는 것이다.
사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앀 그 가족에게 합당한 피해묰상을 하고 용서를3.,
뵌괰는커녕 유위자감윕결과 등 섘사괰관에서 섘집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섘사가 시,,
작댜 이후 줄곧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한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합리윁인 근거 없이 증거조사윈차가 종료댘괰 위굌지 부인하는 취지
띜 일관하여 암다 그뿐 아니라 섘사괰관에서는 윕당한 사유 없이 소하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범행 이후의 윕황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위과 괰재앀 같이서울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4.2002. 4. 18.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등으띜 징역 장괰 년 단괰 년 월을 선고묛아 굀천()2 ,1 6
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었다 이 경우 피고인으띜서는 마땅2005. 3. 30..,
히 과거의 잘못을 녘우쵘고 자신의 잘못댜 성행을 개선하여 재범에 나아가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그띜부터 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넄범인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이어
서 그 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섘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괰서 그쵘지.
- 7 -
않고 곧이어 이 사건 범행으띜부터 불과 일 후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32005. 5. 19.
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를 범하씀다는 이유띜 징역 월을 선고묛았고 그 픕의 집행을 종()6
료한 당일인상해죄를 윀질러 다시 징역 월을 선고묛았다2005. 11. 19.8. 2006. 7. 24.
출소한 후에는 년 만에 또다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등을 윀질러 징역 년 월 등을11 6
선고묛고 최근 대법원에서 그 픕이 핕윕댘었다 이앀 같이 짧은 괰간 내에 섘회의 범,.
행을 윀지르는 등 판시 위과 묏 범행 위후의 윕황을 함께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증거조사가 꽝나자 뒤늦게 범행에 대하여 괰억이 없다5.,
고 하면서도 유위자분석결과 등을 과학윁으띜 신뢰할 섘 있다면 자신의 죄책을 감섘,
하겠다는 취지띜 진선을 묔꾸어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씀다 이앀 같은 사.
윕을 양픕에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설시한 판시 위과.
중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핕윕댜 핕윕판결에서의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을 묛을 섘도 있
었던 이른묔 사후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픕법 윜 조 윜,391
항에 취지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괰띜 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윕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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