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4노1366서울고등법원 2심1975-02-04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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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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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366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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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 11일 저녁 9시경, OO지역 주점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렀다.
  • 피해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나, 살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건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였다.
  • 검사는 원심이 주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하였다.
  • 법원은 원심 판결에 이유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파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B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폭력 혐의만 인정했다. 쟁점은 원심이 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혐의만 인정했다.
  • 그러나 원심이 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판결문에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 이는 판결의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위법한 판단으로 보았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도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고, 구금 일수를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주점에서 피해자B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원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폭력 혐의만 인정했으나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법원이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 결국 피고인A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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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우발적 범행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함이 이유불비의 위법인지 여부

【피 고 인】 이상만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74고합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검사는 원심에서 주된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는 살인미수사실 및형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으로서, 예비적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실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된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설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점은 주된 공소사실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을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서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주된 공소인 살인미수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에비적 공소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주된 공소를 배척하는 이 원심판결에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시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은 판결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검사가 청구한 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년 2월경부터 청주시 송정동소재 공소외 최범용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처인 지재근이 주점을 경영하는데 무단히 간섭하여 위 최범용과 감정이 대립하여 오던중 1974.5.11. 21:00경 위 주점앞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외상으로 술을 판다고 간섭하기에 최범용이 피고인에게 "네가 무엇인데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간섭이 많으냐"고 하면서 짧은 각목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최범용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점홀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그것으로 최범용의 좌측복부를 내려찔렀으나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복부좌상(길이 약 10센티미터, 깊이 약 6센티미터)의 상처만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첨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서의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당원이 그대로 여기에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본건 범행도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 범행인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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