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380대전지방법원 1심2012-11-13 선고검수완료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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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초,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큰 빚 문제로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을 떠났다.
  • 여행 중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자살 방법을 이야기했으나 실제 시도는 하지 못했다.
  • 2012년 6월 26일, 천안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압박붕대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쉽게 죽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압박붕대를 칼로 잘라 피해자를 욕조에 눕혔다.
  •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을 막고 칼로 목을 세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한 후 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자살을 돕는 것인지, 아내의 요청에 의한 살인인지였으며, 법원은 아내가 진지하고 명확하게 죽여 달라고 요청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으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살을 돕는 행위는 자살 도구를 빌려주거나 조언, 격려 등 자살 실행을 쉽게 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자살 시도 중인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을 찔러 죽게 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패 시 자신을 죽여 달라고 명확하고 진지하게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죽자는 말을 나눈 것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칼로 찌르는 방법까지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려 했으나 피고인이 붕대를 끊고 칼로 찌른 행위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인 행위로 봤다.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을 찔러 죽였다. 아내가 죽여 달라고 명확히 요청한 증거가 없고, 법원은 이를 살인으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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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
  • 피해자의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피해자의 빚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하던 중 범행
  • 피고인도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함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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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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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촉탁살인죄에서 ‘촉탁’의 의미 및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 甲과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 중인 甲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果刀)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甲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로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찔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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