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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2005년 8월 무렵부터 고용지원센터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장에는 1년간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구인광고를 내는 등 실제 회사처럼 겉모습을 꾸민 뒤, 가짜 회사를 여러 개 설립했다.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나 지인들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허위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나눠 주는 방식으로 2005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합계 25억 원 상당을 받아냈다.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는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했으나, 대상자들이 센터에 출석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아 8명 등에 대한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한 피고인은 2007년 12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해 다른 사람을 무고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28일 저녁에는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과속하다 중앙선을 넘어 농지로 추락했고, 동승자가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여러 개의 가짜 회사를 만들고, 허위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와 신규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냈다. 일부는 담당 공무원이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농지로 추락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같은 공모 사기와 무고,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사무실 임차, 직원 고용, 구인광고 등으로 실제 사업장처럼 외형을 갖춘 점은 처음부터 허위 신청을 위한 계획된 준비였다고 봤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담당 공무원을 속여 국가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인정됐다.
실업인정 신청자들이 센터에 출석하지 않아 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의도는 있었으나 결과가 실현되지 않은 미수로 처리됐다.
허위 분실 신고로 타인을 무고한 행위,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도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무면허 운전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과속하다 사고를 낸 점은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국가 지원금은 실제 고용과 근무 실태를 확인해 지급되는 만큼, 가짜 회사와 허위 서류로 꾸며내는 행위는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된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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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2건
범행의 동기 쵘묀하고 교묘한 범행방법
범행의 대상과 편취액의 공공적 성격
국가 실업정책에 미치지 못한 부당한 이득 취득
2장 넘게 지속된 범행으로 편취액이 무뜤억여원에 이르렀음
선량한 일묘시민들을 범행에 이용하고 추가 피해 발생
피고인들의 법적 태도 불량
출소 후 단기 내에 재범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행 계속
공동범행에 대한 가담윕도가 가볍지 아니함
편취액의 상당액을 분배하여 많은 이익 취득
신용카드 한도액을 높여 더 많은 물건 구입 후 분실신고
허위의 진술서 작성하여 무고 행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2008268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고합병합2008312() 나 사괰.
고합병합2008415() 다 사괰미섘.
고합병합2008702() 라 고용보험법위묘.
마 무고.
묔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사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고인가 나 다 라 묔 사년생 남무직1. . . . . . . **** (70, ),
가 나 다 라 마년생 남무직2. . . . . . **** (69, ),
검사허윕섘
변픸인변픸사 묕원하 피고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허태군 피고인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1. 4.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년에 각 처한다****8,****4.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픕에일을 피고인196****, 174****
에 대한 위 픕에 각 산입한다.
압섘댜 증 윜 내지픸를 피고인띜부터 몰섘한다150****.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년을 선고묛아****2001. 10. 16.4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묩댘어 같은 해가석묩괰간을 경과한 자 피고2005. 1. 29.3. 16.,
인는 신용윕보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경부터는****,2005. 10.
일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들은경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국가윁 차원의 실업문윜를 해소2005. 8.
하괰 위한 묩책으띜 국가에서 실업자들에게는 일윕한 요건 하에 실업괉여를 지괉하고,
실업자를 채용하는 괰업에 대해서는 일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년 동안 신규고용촉진1
장뜤괈 명목의 자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댜 것을 괰핔띜 피고인들 또는 최인척,
묏 지인 등의 명의띜 섘개의 가장 회사를 설립한 후 관계괰관의 실사에 윁묜댘지 않게,
하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고용 묏 회사 명의의 구인등띝을 하는 등으띜 외픕을
갖추어 놓은 다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씨 사람들이나 피고인들의 최인척 또는 그 지인,
들에게 실윜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서도 허위띜 실업괉여 또는 신규고용촉진장뜤괈을
묛을 섘 있다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는 사람들과 함께 허위의 실업괉여신청서 등을 작성,
- 3 -
윜출하고 실업교육 등을 묛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부윕하게 실업괉여 묏 신규고용촉진
장뜤괈을 섘뜹하여 그 중 윈묘은 허위띜 실업괉여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나넄어 주괰띜
공모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 묏번은 윜외{,****(1)362363,
범죄일람퍜 생략 하씀다}.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묏 고용보험법위묘.()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피고인2005. 10. 5.명의띜 설립한****‘XX
클리닉 의료괰괰판매업체 사무실에서 ****명의의’,B고용보험취득신고서 상실신고,
서 이직핕인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윜출한 후에게 가장,B
고용괰간 동안의 근무한동 내용을 알뜤주었고()假裝, 는 위 고용보험센터에 출석하여B
고용보험 섘괉자격인윕신청서를 작성 윜출한 후,실업괉여섘뜹에 따른 교육을 묛고 그
후 실업인윕괰간 동안 마쵘 구직한동을 한 것처럼 위 고용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을 괰망
함으띜써경부터경굌지2005. 10. 19.2006. 1. 11.피해자 국가띜부터 회에 걸쳐 합7
계원을 편취함과 동시에2,760,550부윕한 묩법으띜 실업괉여를 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클리닉을 뵄롯한 총개XX60
사업장을 운씁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은경부터경굌,**** 2005. 7. 4.2007. 10. 29.
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다만 연번 번을 윜외 괰재앀 같이 총명의()(1)(,6)362
허위실업괉여 섘괉자들과 함께 총회에 걸쳐 관뜨 서류를 허위 작성 윜출하는1,869,
등의 묩법으띜 합계원을 피고인는경부터1,279,511,270,**** 2005. 9. 12.2007. 10. 29.
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연번내지번 괰재앀 같이 총명의()(1)1361361
허위실업괉여 섘괉자들과 함께 총회에 걸쳐 관뜨 서류를 허위띜 작성 윜출하는1,862,
등의 묩법으띜 합계원을 피해자 국가띜부터 교부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1,273,130,240
- 4 -
에 부윕한 묩법으띜 실업괉여를 각 지괉묛았다.
나 사괰미섘.
피고인들은중서경 ****에 있는2005. 11.사무실에서 위 윜 의 가항,1
과 같은 묩법으띜 모집한가경C2005. 5. 3. 부터 같은 해경굌지 위 사무실에서11. 21.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사윕으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고용보험취득신고
서앀 상실신고서 이직핕인서 등을 관할 노동청,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윜출하고, 2005.
경를 위 고용보험지원센터에 출석11. 25. C시켰으나가 실업괉여섘괉이 잘못댜 것이, C
라는 사실을 알고 실업괉여를 묛지 아니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
다.
피고인들은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2007. 10. 17.()(2)
재앀 같이 를 뵄롯한 총 명의 허위실업괉여 섘괉자앀 함께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C8
국가띜부터 실업괉여를 편취하뜤 하씀으나 위 명이 각 실업인윕괰일에 관할 고용지원,8
센터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지괉묛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섘에 그
쳤다.
다 사괰.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부산지묩노동청2006. 4. 6.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에핔장품,‘****’이라는 업체를 운씁하면서 인터넷 묏 생한윕보
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씨에게D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당신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노동청에 신규고용촉진장뜤괈을 묛겠다 그 준뵄서류띜 필.
요한 월괉이 입괈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여 프괈카드앀 함께 윜출하라 신규.
고용촉진장뜤괈이 입괈댘면 묘을 돌뜤주겠다 고 말하씀고 위는 이를 승낙하씀다’,D.
- 5 -
피고인들은에게 개월분의 월괉 명목의 괈원을 입괈했다가 이를 출괈한 후 출D1
괈 위의 통장을 사본하고 임괈대장 근띜계약서를 첨부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뜤괈신청,,
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윜출하고는 통장을 개설하, D
고 프괈카드를 묜괉묛은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씀다,.
피고인들과는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고용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을 속여 피해자D국
가띜부터경부터경굌지회에 걸쳐 합계원을 신규2006. 4. 6.2007. 2. 8.94,640,000
고용촉진장뜤괈 명목으띜 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부터2006. 3. 10.2007. 10.
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명의 허위 신규고용촉진17.()(3)87
괰괈 섘괉자앀 함께 위핔장품 등 총개 사업장을 운씁한 것처럼 가장하고 총****19,671
회에 걸쳐 관뜨 서류를 허위띜 작성 윜출하는 등의 묩법으띜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
원센터 담당공무원을 괰망함으띜써 피해자 국가띜부터 합계원을 편취하씀343,470,070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2.****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묏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고인은 에스엠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 2007. 10. 28. 18:25
리 소재 **** 앞 편도 차띜의 도띜를 **** 묩면에서 국계1묩면으띜 시
속 약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 피고인은 남해고속도띜에서 갓괸 운행으띜 윁묜댜60.㎞
후 단속 경찰관으띜부터 윕차요구를 묛은 상황이었는묔 그러한 경우 운위,업무에 종사
하는 자띜서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위묩을 잘 살펴 안위하게 운
위하면서 도띜 우촡으띜 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윕차요구를 무시한 채 과속으띜 진행
하던 중 사고프장에 이르러 괉하게 좌회위하다가 미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으띜 도띜 우촡에 설쵘댜 위신주를 들이묛고 위 승용차를 도띜 씆 농띜띜 추락시킨 업
무상 과실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여세 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V( , 32 )14
요추 윜 번 파열골윈상 등을 입게 하씀다1.
나 사괰.
피고인은 위 윜 항 사건에 관한 경찰의 섘사가 개시댘자말경 대구띜 도12007.
피하씀고 도피자괈 등을 마뜨하괰 위한 섘단으띜를 통하여 만난등과 함께,EF다시
사람을 모아 피해자 국가띜부터 부윕하게 실업괉여를 섘뜹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사무실에서의2008. 1. 23.****, F소
개를 묛은에게 실업괉여를 묛을 섘 있는 묩법이G‘있으니 노동청에 서류를 작성 윜출.
하고 교육을 묛아라 실업괉여를 묛으면 그 묘은 나에게 달라 고 말하씀고는 이를,’, G
승낙하씀다.
피고인은명의의 고용보험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이직핕인서 등을 작성하여G,,
관할 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윜출한 후에게 가장고용괰간 동안의 근무G()假裝
한동 내용 등을 알뜤주었고는 위 고용보험센터에 출석하여 고용보험 섘괉자격인윕, G
신청서를 작성 윜출한 후 실업괉여섘뜹에 따른 교육을 묛고 그 후 실업인윕괰간 동안,
마쵘 구직한동을 한 것처럼 위 고용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을 속씀다.
피고인과는묏회에 걸쳐 합계원을G2008. 2. 4.2008. 3. 5. 21,369,560편취함
과 동시에 부윕한 묩법으띜 실업괉여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8. 3. 16.
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명의 허위 실업괉여 섘괉자()(4)11
- 7 -
앀 함께 위****를 뵄롯한 총 개 사업장에서 위 사람들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3
하여 총회에 걸쳐 관뜨 서류를 허위띜 작성 윜출하고 실업교육을 묛게 하는 등의 묩14,,
법으띜 피해자 국가띜부터 합계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윕한 묩법으띜 실업6,398,850
괉여를 각 지괉묛았다.
피고인의 단독범행3.****
가 사괰.
피고인은 사실은경 채무는만원에 달하씀고 일윕한 직업이 없어2007. 12.8,000,
매달 생한뵄 묏 자신의 유흥뵄 등 약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돌뜤막괰1,300
묩법으띜 변윜하고 있었던 묘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띜 신용카드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을,**** 이
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띝 시킨 후 즉시 분실신고를 함으띜써 그 대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 앞괸에서2007. 12. 23. 07:00
위에게 구입할 물품이 윁힌 쪽지앀 피해자 **** **** 케이뵄국민은****,,(KB)
행, **** **** ****에서 묜괉묛은 자신 소유의 삼성 애니패스 포,(SC),
인트카드 **** 국민 스타카드 **** 뵄씨 탑(anypass POINT),(M),(star),
(BC Top 카드 **** ****장을),(First Gold),6
건네주며 목띝에 윁힌 물품을 구입해 달라 고 부탁하씀다‘’.
위은 같은 날경 ****에 있는 할인매장에서****08:44성명불상의 직
원을 속이고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 ****를 이용하여 묜뜌타인‘’
년산 양주 등 시가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날21490,000경부08:44
- 8 -
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 장의19:37()(5)6카드
를 이용하여 총회에 걸쳐 위자윜품 핔장품 쌀 과일 선 등 생한용품 시가 합계34,, ,,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씀다10,403,800.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원 상당의 물품을****10,403,800
구입한 후 같은 날경 위 개의 신용카드 회사 사고담당자에게 각 위핔를 걸어19:416
위 신용카드 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그 물품대괈을 위 각 피해자 회사에서 지괉6
하도띝 함으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무고.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민원실에서2007. 12. 27.,
경 신용카드 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씀고 넄군가 그 신용카드‘2007. 12. 23. 04:006,
장을 이용하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함으띜써 피해를 입었으니 법윁 조쵘를61,000
취해 달라 는 취지의 진윕서를 작성한 후 즉석에서 위 경찰서 소속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윜출한 다음경 위 **** 섘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담당 경찰관, 2008. 1. 3.
경사 ****에게 지갑을 분실하씀고 넄군가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만원이1,000
넘는 물건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 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은 피고인의 부탁을 묛고 물건을 구입하여 주었던 것이고****피,
고인은 위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괈지괉채무를 회피함과 동시에 위6
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위앀 같이 허위띜 진윕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을 무고하씀다****.
생략
- 9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312 ,
조 윜 항 윜 조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실업괉여 사괰의 윐 포괄하여각3471 , 30 (1,),
고용보험법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실업괉여 부윕섘괉의 윐각 픕법 윜조1162 ,30 (),352 ,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미섘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포괄하여3471 , 30 (),3471 , 30 (
신규고용촉진장뜤괈 사괰의 윐 묏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 실업괉여 사괰의 윐 교통2),
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단서 윜 픸 픕법 윜조 무면허 교통사고의31 , 27 ,268 (
윐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1521 , 43 ()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312 ,
조 윜 항 윜 조 실업괉여 사괰의 윐 포괄하여각 고용보험법 윜조 윜 항3471 , 30 (,),1162 ,
픕법 윜 조 실업괉여 부윕섘괉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사30 (),352 , 3471 , 30 (
괰미섘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신규고용촉진장뜤괈 사괰의 윐각 픕법),3471 , 30 (),
윜조 윜 항 신용카드 사괰의 윐 픕법 윜조 무고의 윐3471 (),156 ()
상상윁 경합1.
각 픕법 윜 조 윜 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 묏 각 고용40 , 50 {()
보험법위묘죄 상픸간 각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
괰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 피고인각 사괰미섘죄 각 사괰죄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에 대하여**** :,,()
징역픕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대하여 괈고픕을 각 선택,
- 10 -
피고인각 사괰미섘죄 각 사괰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
넄범가중1.
· 피고인각 픕법 윜 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35 ,()대
하여는 윜 조 단서42
경합범가중1.
·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37, 3812 , 50 , 42{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37, 3812 , 50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각 픕법 윜 조57
몰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4811
피고인은 사위에 상피고인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띜 물품을 구입한 직후 피고인이 즉
시 분실신고를 하괰띜 합의댘어 있었으므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그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어 위이 피고인이****허
위의 진윕서를 경찰에 윜출하는 것을 사위에 승낙하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의
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윁윕한 행사를 주댜 보픸법익으띜 하고 다만 부섘윁으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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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를 묛지 아니할 이익을 보픸하는 죄이므띜 피고인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5. 9. 30.2005 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다섘인 명의띜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공무원의 실사에 대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마쵘 윕상윁인 사업체를 운씁하면서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손쉽게 돈을 벌섘 있다는 유픹 앞에 윕서윁으띜 취약할 섘묖에 없었던 섘묱명의 실직자,
가윕주부 등을 부추겨 국가의 공공자괈인 실업괉여 묏 신규고용촉진장뜤괈을 편취하씀
는묔 범행의 동괰 쵘묀하고 교묘한 범행섘법 범행의 대상과 편취괈의 공공윁 성격 국가,,,,
실업윕책에 미쵘게 댠 부윕윁 씁향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윐년이 넘는, 2장괰간에
걸쳐 편취한 괈액이 무뜤억여원에 이르고 있는16윐 선량한 일묘시민들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그들에게 추가윁인 피해를 묜생시켰다는 윐 서띜 상대묩에게 책,
임을 미루는 피고인들의 법윕태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사윕과 피고인은 사괰죄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괰간 내에 이 사건****범
행에 착섘하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섘사가 개시댘자 도피자괈을 마뜨키 위해 대담하게도
대구 지역에서 같은 섘법의 범행을 계속하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위묘윁으띜 주도한 것,
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특별한 범죄위뜥이 없괰는 하나****최
구인이**** 출소한 직후부터 함께 어울뜤 범행을 모의하고 최인척 회사 동료 등,,주변
인물들을 윁극윁으띜 꽌어들여 사업자등띝 통장개설을 하게 하거나 실업,괉여를 묛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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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담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섘익괈의 상당액을 분묰묛아 많은
괈위윁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묏 사용직위에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높여 더
다음이 물건을 구입한 직후 곧묔띜 분실신고를 하고 나아가 허위의 진윕서****굌지 윜
출하는 등 신용카드 사괰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등을 개별윁으띜 참작하고 괰타,
나이 성행,, 경뜥 가윕하경 범행후의 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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