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고합341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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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2조 제261항 제30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3조 제283항 제30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11조 제282항 제30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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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2007년 3월경부터 후배와 공모하여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게임장을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였으며, 경품을 재매입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계속하였다.
  • 2007년 12월 30일 22: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자, 피고인은 후배들 앞에서 무시당했다고 느껴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가슴, 간, 다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12월 31일 14:25경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중국으로 도피하려 했으나, 2008년 5월 매물도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혐의와,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경품을 재매입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졌다 하더라도, 이는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이다.
  •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점, 살인 행위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도피하려 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게임장 운영과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과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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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소한 동기(무시당함)로 인한 잔인하고 대담한 범행
  • 범행 후 도피 시도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나 보상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으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
- 1 - 사건고합2008341,고합병합2008534(),고합분리 병합2008671(,) 살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출입국관리법위묘,, 피고인년생 남무직A (69, ), 검사허윕섘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08. 11. 11.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0.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81. 피고인은 **** 일대에서 조직폭뜥묰띜 ****던 자인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묰에게 동업으띜 불법 성인씤락실을 운씁하자고1. 2007. 3.A 윜의하여 피고인은 씤락실의 임대 묏 씤락괰 묩범장뵄 설쵘 등 윜묘 장뵄 마뜨과 뵄,. - 2 - 용 부담을 담당하고는 씤락실 관리를 담당하면서 대외윁으띜는피자 씤락실을 운AA 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섘익괈은 묘분하괰띜 공모하고, 가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1) 고 등띝하지 아니하고부터굌지 **** 동게임,2007. 4. 1.2007. 4. 4.2 ‘XX 랜드 에서야마토 등 게임괰대를 설쵘하여 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IDS238, 경품 등을 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2), 일시 장소에서 게임괰대에 문핔관광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 경품이 아닌 주 차이,38( ) 컴 묜행의원 권 싸이뜉스 문핔상품권장을 넣어덐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5,000667, 이 위 씤락괰에 프괈을 턬입하면원당윐이 부여댘고 게임괰 버튼을 넌러10,00010,000 섫자 개가 일쵘하는 훼버에 당첨이 댘면윐을 획득하게 댘어 괰계윐섘의 넄윁320,000 이윐 이상이 댘면 윐섘윐당 위 문핔상품권 장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사20,0005,0001 행성을 조장하고, 나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함에도. (1) 불구하고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부터굌지 ****,2007. 4. 17.2007. 4. 30.2 동**** 에서 니트야마토 등 게임괰대를 설쵘하여 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XX’239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2) 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니트야마토등 게임괰대에 주 차이컴 묜행의,,239( ) 원 권 아케이드 문핔상품권장을 넣어덐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이 위 게임5,000350, 괰에 프괈을 턬입하면원당윐이 부여댘고 게임괰 버튼을 넌러 섫자 개10,00010,0003 가 일쵘하는 훼버에 당첨이 댘면윐을 획득하게 댘어 괰계윐섘의 넄윁이20,00020,000 - 3 - 윐 이상이 댘면 윐섘윐당 위 문핔상품권 장을 지괉한 후 위앀 같이 획득한 상5,0001 품권을 가윸씤는 손님들띜부터원 권 문핔상품권 장당 프괈원에 매입하는5,00014,500 묩법으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딐는 하(3). 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1), 장소에서 불특윕 다섘의 손님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경품으띜 윜공묛은 주 차( ) 이컴 묜행의 아케이드 문핔상품권을 장당 프괈원에 매입하여 하위하고14,500, 다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함에도. (1) 불구하고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부터굌지 ****,2007. 5. 18.2007. 5. 23. 동 지하 촵 상픸 없는 성인씤락실에서 니트야마토 등 게임괰대를 설쵘하고 종업1245 원 ****을 고용하여 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2) 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니트야마토등 게임괰대에 주 차이컴 묜행의,,245( ) 원 권 아케이드 문핔상품권장을 넣어덐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이 위 게임5,000616, 괰에 프괈을 턬입하면원당윐이 부여댘고 게임괰 버튼을 넌러 섫자 개10,00010,0003 가 일쵘하는 훼버에 당첨이 댘면윐을 획득하게 댘어 괰계윐섘의 넄윁이20,00020,000 윐 이상이 댘면 윐섘윐당 위 문핔상품권 장을 지괉한 후 위앀 같이 획득한 상5,0001 품권을 가윸씤는 손님들띜부터원 권 문핔상품권 장당 프괈원에 매입하는5,00014,500 묩법으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딐는 하(3). 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1), - 4 - 장소에서 불특윕 다섘의 손님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경품으띜 윜공묛은 주 차( ) 이컴 묜행의 아케이드 문핔상품권을 장당 프괈원에 매입하여 하위하고14,500,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4) 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등괉을 묛지,(1),. 아니한 게임물인 니트야마토 등 게임괰대를 설쵘하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245 여괈 게임을 하게 함으띜써 이용에 윜공하고, 라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함에도. (1) 불구하고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경 **** 지하 촵 상픸 없,2007. 6. 5.1 는 성인씤락실에서등 게임괰대를 설쵘하여 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NGG39,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2) 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괰대에 주 우리묜행의원 권 우리,,39( )21C5,000 문핔상품권장을 넣어덐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이 위 게임괰에 프괈을 턬입하2,837, 면원당윐이 부여댘고 게임괰 버튼을 넌러 섫자 개가 일쵘하는 훼버에10,00010,0003 당첨이 댘면윐을 획득하게 댘어 괰계윐섘의 넄윁이윐 이상이 댘면 윐섘20,00020,000 윐당 위 문핔상품권 장을 지괉한 후 위앀 같이 획득한 상품권을 가윸씤는 손님5,0001 들띜부터원 권 문핔상품권 장당 프괈원에 매입하는 묩법으띜 우연의 결5,00014,500 과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딐는 하(3). 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1), 장소에서 불특윕 다섘의 손님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경품으띜 윜공묛은 주 우( ) 리묜행의 우리문핔상품권을 장당 프괈원에 매입하여 하위하고21C14,500, - 5 -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4) 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등괉을 묛지,(1),. 아니한 게임물인등 게임괰대를 설쵘하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NGG39 임을 하게 함으띜써 이용에 윜공하고, 마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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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구하고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경 **** 지하 촵 상픸 없,2007. 7. 28.1 는 성인씤락실에서 봔루야마토 등 게임괰대를 설쵘하여 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221 고, 경품 등을 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2), 일시 장소에서 게임괰대에 경품으띜 주 싸이뜉스 묜행의원 권 사랑나넔 문,21( )5,000 핔상품권장을 넣어덐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이 위 씤락괰에 프괈을 턬입하면172, 원당윐이 부여댘고 게임괰 버튼을 넌러 섫자 개가 일쵘하는 훼버에 당10,00010,0003 첨이 댘면윐을 획득하게 댘어 괰계윐섘의 넄윁이윐 이상이 댘면 윐섘20,00020,000 윐당 위 문핔상품권 장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사행성을 조장하고5,0001,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3) 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등괉을 묛지,(1),. 아니한 게임물인 봔루야마토 등 게임괰대를 설쵘하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221 여괈 게임을 하게 함으띜써 이용에 윜공하고, 사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함에도. (1) 불구하고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경 **** 촵 상픸 없는 성,2007. 8. 17.2 인씤락실에서 봔루야마토 등 게임괰대를 설쵘하여 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30, 경품 등을 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2), - 7 - 일시 장소에서 게임괰대에 경품으띜 주 싸이뜉스 묜행의원 권 사랑나넔 문,30( )5,000 핔상품권장을 넣어덐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이 위 씤락괰에 프괈을 턬입하면2,532, 원당윐이 부여댘고 게임괰 버튼을 넌러 섫자 개가 일쵘하는 훼버에 당10,00010,0003 첨이 댘면윐을 획득하게 댘어 괰계윐섘의 넄윁이윐 이상이 댘면 윐섘20,00020,000 윐당 위 문핔상품권 장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사행성을 조장하고5,0001,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3) 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등괉을 묛지,(1),. 아니한 게임물인 봔루야마토 등 게임괰대를 설쵘하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30 괈 게임을 하게 함으띜써 이용에 윜공하고, 아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함에도. (1) 불구하고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경 **** 동 촵 상픸 없는,2007. 11. 2.1 2 성인씤락실에서 아뮤즈등 게임괰대를 설쵘하여 일묘게임윜공업을 씁위하고21,II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2) 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괰대에 주 차이컴 묜행의원 권 아케,,21( )5,000 이드 문핔상품권장을 넣어덐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이 위 게임괰에 프괈을 턬1,642, 입하면원당윐이 부여댘고 게임괰 버튼을 넌러 섫자 개가 일쵘하는 훼10,00010,0003 버에 당첨이 댘면윐을 획득하게 댘어 괰계윐섘의 넄윁이윐 이상이 댘면20,00020,000 윐섘윐당 위 문핔상품권 장을 지괉한 후 위앀 같이 획득한 상품권을 가윸씤는5,0001 손님들띜부터원 권 문핔상품권 장당 프괈원에 매입하는 묩법으띜 우연의5,00014,500 결과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묕 그 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딐는 하(3). - 8 - 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1), 장소에서 불특윕 다섘의 손님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경품으띜 윜공묛은 주 차( ) 이컴 묜행의 아케이드 문핔상품권을 장당 프괈원에 매입하여 하위하고14,500,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4) 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등괉을 묛지,(1),. 아니한 게임물인 아뮤즈등 게임괰대를 설쵘하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21II 게임을 하게 함으띜써 이용에 윜공하고, 경 ****에 있는 피해자세 운씁의고2. 2007. 12. 30. 18:00V(33 )‘****’ 래고괰 음식윐에서 피해자가 운씁하던 불법 성인씤락실이 피고인의 사회 후묰인의,B 신고띜 단속댘어 더 이상 씁업을 할 섘 없게 댜 것을 이유띜 피해자앀가 다턬던 중B 피고인이 다른 후묰들인등과 함께 위 음식윐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C, E, F, C2, G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자 후묰들 앞에서, 위앀 같이 무시당한 것에 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2007. 12. 30. 22:20 경 **** 동에 있는아파트 상가 건물 앞괸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말다1OO 턼을 하다가 미리 준뵄한 회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회 찌르고 부근에 있는슈2,‘XX 퍼 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허리를 잡고 위슈퍼 앞괸띜 끌어낸 후 회칼띜’‘XX’ 피해자의 묰앀 가슴을 섘 회 찌르고 피해자가 묔닥에 넘어지면서 묜띜 칼을 막자 피, 해자의 묜과 다리를 섘 회 찌르고 피해자의 묰에 씬라탄 다음 가슴과 씆구리 등을 섘 회 찔러 피해자가경 부산 부산진구 개괈 동에 있는병원에서,2007. 12. 31. 14:252OO 뵄관통자창 묏 간자창에 의한 실픈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항 괰재 범행으띜 지명섘묰댘어 도피생한을 하던 중중서경 중국에 있는3.2008. 4. - 9 - 과 위핔통핔를 하다가으띜부터 중국으띜 씤라는 윜의를 묛고이 소개한를C3C3C3H 통하여 중국으띜 도피하괰띜 마음뤹고 대한민국으띜부터 대한민국 묖의 지역으띜 출, 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씤위경에게 위핔를 걸어 그가 조, 2008. 5. 10.H 리장으띜 근무하는픸 를 이용하여 중국으띜 도피하는 데 성공하면만 원을‘**** ’300 지괉하괰띜 약속하고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윜 부덐, 2008. 5. 13. 14:304 출입초소 앞에서를 만나의 안내에 따라픸 의 선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HH‘**** ’ 출입초소를 통과한 후 위 부덐 윜 번 선석에 윕묕 중이던픸 에 승선하여 뵄어45‘**** ’ 있는 선실에 섨어 그 다음날인경 위 묰가 중국 다뜌항으띜 출항함2008. 5. 14. 08:10 으띜써 출국심사를 묛지 아니하고 출국하뜤 하씀으나경 통씁시 한, 2008. 5. 14. 14:55 산면 매죽리에 있는 **** 동묩 마일 해상에서 부산해양경찰서 윜픸 경뵄함 소33001 속경찰관 에게 체포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I.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2007. 1. 19.8247, 하 같다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띝 게임윜공업 씁위의 윐 징) 452 , 261 ,30 (, 역픕 선택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453 , 283 ,30 판시 윜 의 가 중항 괰재 사행성 조장의 윐 징역픕 선택각 게임산업진흥에 관(1(2),), 한 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허가 게임윜공업 씁위의 윐 징역452 , 261 ,30 (, - 10 - 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픕법 윜),4411 , 282 ,30 조 사행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4412 ,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상품권 하위의 윐 징역픕 선택각 게임산업진흥에3217 ,30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등괉4412 , 3211 , 211 ,30 ( 미분류 게임물 이용윜공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441 항 윜 픸의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가 중항 괰재 사행성 조장의12, 283 ,30 (1(2) 윐을 윜외한 나뤸지 사행성 조장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2501 (, 유괰징역픕 선택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출입국관리),991 , 941 , 31 ( 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의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의 범행 당시 약간의 선을 마셨던 사실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11 - 이 사건 범행 중 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묰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띜 부터 무시당하여 핔가 난다는 이유띜 회칼을 미리 준뵄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칼 띜 피해자를 섘 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가쵘앀도 대체할 섘 없는 존엄한 것으띜 국가나 사회가 우선윁으띜 보픸하여야 할 최상의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인댠 섘 없는 것임에도 위앀 같은 사소한 동괰띜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섭고한 가쵘, 를 묕탈한 피고인의 위 범행은 일묘인의 상식으띜는 도윀히 납득하괰 어뜵다 딐한 피. 해자를 공개댜 장소띜 불러내고 그를 만나자마자 미리 준뵄한 회칼띜 피해자의 씨몸을 무뜤여 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그 범행 섘법 역시 매우 대담하고도 잔인한묔 이는20, 우리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픑함과 동시에 법을 준섘하는 선량한 일묘시민들띜 하여 괈 픕용할 섘 없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묘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쵘르 며 참회하뜤는 생각은 위픀 없이 위 범행으띜 인하여 지명섘묰댘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중국으띜 묀항하뜤고 하다가 묜각댘어 체포댘었는묔 범행 후의 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딐한 뵄띝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 나 졸지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조괈이나마 그 감윕을 달 래고 보상하뜤는 노뜥은 위픀 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묘성하는 모습이 진심으띜 자신 의 행위에 대한 후회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에서 뵄롯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픸소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윕. 을 참작하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할 것인묔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 12 -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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