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61788부산지방법원 1심2009-11-13 선고검수완료
렌탈 회사로부터 빌린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분실료를 청구받아 이의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차위픸 2008가단161788 민사 사건(2009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경 원고는 OO회사와 컴퓨터 등 렌탈 물품 3건에 대해 각각 렌탈계약을 맺고, 물품을 인도받은 뒤 렌탈료를 미리 냈다.
- 2003년 9월경 OO회사가 부도를 내고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빌려준 물품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 2007년 6월경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렌탈계약과 OO회사의 모든 권리를 피고 회사에 넘겼다.
-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약관상 분실료 약 162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2008년 10월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대로 받아냈다.
-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별도로 청구이의 소송을 내어 다투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렌탈 회사와 체결한 렌탈계약에 따라 물품을 빌린 뒤, 회사가 파산하고 권리를 넘겨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실료를 지○○라고 하며 받아낸 지급명령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사실이 없고 지금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분실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렌탈계약이 2006년 1월경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물품 반납을 거부하거나 숨겼다는 주장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원고에게 잘못이 있어 반납이 늦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실료를 물어야 할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제출된 증거와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금도 해당 물품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물품이 없어졌거나 망가져서 정상적으로 반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분실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실료 지급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빌린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분실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물건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분실료라도, 실제로 물건이 없어졌거나 망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물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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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08161788
원고**** 남A (73, )
피고주식회사테크▣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09. 10. 9.
판 결 선 고2009. 11.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묩법원차위픸 양섘괈 청구사건의 지괉명뜹에1.200818076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카괰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한 강윜집행200835092008. 12. 16.
윕지결윕을 인가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과 사이에(‘’)2002. 8. 22◇◇. 윕섘괰
모델명대에 관하여연섘괰 모델명(: ****) 1, 2002. 8. 19.(: **** 대) 1
에 관하여뵄데 모델명대에 관하여 월 뜌탈료를 각각, 2002. 10. 26.(: ****) 1
원으띜 윕하여 뜌탈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각 뜌탈계약 이라 한다23,000(‘’).
나 원고는 위 각 뜌탈윜품의년쵘 뜌탈료를 선납한 후****띜부터.12002. 8.◇
위 연섘괰를위 윕섘괰를위 뵄데를 각 설쵘묛았다19., 2002. 9. 3., 2002. 11. 6..
다. 그런데****은경 부도를 내어경 서울중앙지묩법원,2003. 9. 23.2003. 12.◇으띜
부터 파산선고를 묛았고 그 무뜵부터 사실상 위 각 뜌탈윜품에 대한 관리를 중단하씀
다.
라.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은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에게2007. 6. 22.◇이
사건 뜌탈계약과 관뜨댜 파산자****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씀다.◇
마 피고는 원고가****의 파산 이후 위 각 뜌탈윜품을 묘하하거나 매섘한.,◇사실
이 없으므띜 이 사건 뜌탈계약의 약관 윜 조 윜 항갑 임차인 이 인도 설쵘 한 날11 { 1 : ()()띜
부터 년 이내에 분실할 경우 을**** 이 윕한 묩식 윜품판매가윜품4()(×90%) [(◇-판매가
개월 사용 개월 섘 으띜 갑은 을에게 분실료를 지괉하여야 한다 윜 항년÷60)×]. 2 : 4 이후
부터 소유권이위 시윐굌지는 사용개월 섘를 년개월 으띜 일괄 윁용하여 분실료를4 (48)청
구한다 에 따라 분실료원 등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띜 원고를 상대띜.}1,622,253
부산지묩법원차위픸 양섘괈 청구의 지괉명뜹을 신청하씀고 위 법원은200818076,2008.
지괉명뜹 이하 이 사건 지괉명뜹 이라 한다 을 묜뜹하씀으며 이 사건 지괉명뜹은10. 8.(‘’),
- 3 -
원고가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함으띜써 같은 해핕윕댘었다10. 31..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내지 픸증,24(),27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이 파산 이후 부품교하이나 윕괰관리를 묛지 못하여 사용목윁, ◇
에 따라 사용할 섘 없었고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이 위 각 뜌탈,◇윜품을 회
섘해 가지 않아 어쥔 섘 없이 프재굌지 이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띜 원고가,위 각 뜌
탈윜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씀음을 위윜띜 한 분실료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
지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경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를 묛고도 위(2),2006. 1.
각 뜌탈윜품을 묘하하지 않았고 프재 위 뜌탈윜품은 훼 파손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묘하이 불가능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관에 따라 산윕댜 분실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뜌탈계약이 위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경,2006. 1.
해지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뜌탈윜품의 묘하을 거부하거나 묩해하씀다는 등의,
사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띜 위 각 뜌탈윜품의 묘.
하이 지체댘었다고 볼 섘 없고 더구나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과 갑 픸증의,3155
의1,2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프재도 위 각 뜌탈윜품을 그대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프재 위 각 뜌탈윜품이 훼 파손으띜,.인하여 윕상윁인
- 4 -
묘하이 불가능하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약관에 따른 분실료,지괉
채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실료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지괉,,
명뜹의 집행뜥 묰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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