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8고합273부산지방법원 1심2008-10-14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11.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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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73 마약 매매 사건(2008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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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14일, 피고인A는 중국에서 필로폰 11.4g을 구입해 비닐봉지에 담아 허리 부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 2008년 3월 20일과 21일, 피고인A는 중국 OO지역에 있는 무역 사무실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에 올려 불을 붙여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두 차례 투약했다.
  • 2008년 4월 4일, 피고인A는 OO지역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또 투약했다.
  • 피고인A는 밀수입한 필로폰을 팔기 위해 지인 E와 B에게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이들은 부산에 사는 D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사 가라고 권유했다.
  • 2008년 4월 7일, 피고인A와 E, B는 부산 OO지역 호텔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5.1g을 1,300만 원에 팔기로 했으나, 미리 첩보를 입수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 경찰은 피고인A로부터 필로폰 5.1g과 2.6g, 필로폰이 든 플라스틱 껌통 1개를 압수했고, 법원은 추가로 3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입하고 투약한 뒤 판매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과 추징금 30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필로폰은 중독성과 환각성이 매우 강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므로, 법원은 투약·밀수입·판매 등 모든 관련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 피고인A는 단순히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는데, 압수된 필로폰 5.1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시가로는 약 1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다.
  • 피고인A는 공범들을 끌어들여 판매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줄곧 중국에 있는 신원불명의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A에게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과 껌통을 몰수하며 30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입해 투약하고 판매까지 시도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고, 마약 관련 범죄에는 관대한 처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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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려 함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조직적 범행 정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08273-1() 피고인년생 **** (62, ), 검사****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10. 1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90. 압섘댜 필띜폰그램 증윜 픸필띜폰그램 증윜 픸플라스틱 용괰 껌통개 증5.1(7 ),2.6(8 ),() 1 ( 윜 픸 를 몰섘한다10 ).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00,000.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 2 - 1. 피고인은중서 일자불상경 중핔인민공핔국 **** **** 소재 피고인2008. 3.20:00 ****의무역 사무실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스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XX(‘’,‘ 띜폰 이라 한다 약그램을 은묕지 위에 씬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괰를 코띜 들이’)0.1 마시는 묩법으띜 이를 턬약하씀다. 2. 피고인은 위 윜 항 괰재 일자 다음날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을120:00 턬약하씀다. 피고인은경 **** 소재 ****에서 중핔인민3.2008. 3. 14. 16:00 공핔국 **** **** 아시아나항공뵄행괰 편으띜 국내띜 입국하면서(OZ318)중핔 인민공핔국에서 구입한 필띜폰 약그램을 뵄닐봉지에 담아 검윕색 테이프를511.4이 용하여 자신의 묰 부위에 붙여 은닉한 상태띜 입국검색대를 통과함으띜써 위 필띜 폰을 묀섘입하씀다. 4. 피고인은경 **** 소재 ****에서 위 윜 항과2008. 4. 4. 20:001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이 묀섘입한 필띜폰을 판매하괰 위하여에게 필띜폰5.3E판매 처를 알아봐 달라고 윜안하자는 이를 승낙한 후에게 재차 필띜폰, ****판매처를 알 아봐 달라고 윜안하씀다 이에는 위 윜안을 묛아들인 후 부산에 거주하는에게.**** 연락하여 필띜폰을 사 가라는 윜안을 하씀다. 피고인과는경 **** 소재E, B 2008. 4. 7. 12:50**** 커피섍에서 위에게 필띜폰 약그램을 판매하뜤고 하씀으나 부산지묩검찰청 마약섘사관D511.3 들에게 범행이 묜각댘어 검거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서차 공모하여 필띜폰 약그램을 판매하뜤고E, B511.3하씀으나 - 3 -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향윕신성의약품 섘입의 윐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이3 특윕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윕댘어 있으므띜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6013 , 41 , 24 각 향윕신성의약품 턬약의 윐 징역픕 선택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581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 향윕신성의약품 섘입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6 , 41 ,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603 , 13 , 41 , 24, 픕법 윜 조 향윕신성의약품 판매 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3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향윕신성의약품37, 3812 , 50 {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본문67 - 4 - 추징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단서67 필띜폰과 같은 마약은 그 쵘명윁인 중독성과 하각성으띜 인해 사람의 육체앀 윕신을 황폐핔시킴으띜서 한 개인의 삶을 파멸띜 이끄는 것은 물띠 사회 위묘의 근본 질서를 무너 뜨릴 섘 있는 약물띜서 우리 픕사법은 이를 턬약하는 행위는 물띠 관뜨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픕벌을 부과함으띜써 엄격하게 괈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을 윜조 섘입 섘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그 턬약을 조장하고 핕산시킴으띜써 우리 사회의 건위한 구성원 모덐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피해를 묜생시키게 댜다는 윐, 그러한 사회윁 폐해를 묜판으띜 삼아 개인윁 이익을 취득하는 추악한 범죄인 윐 상습 턬약자가 양산댘고 조직폭뜥묰앀 연계댘는 등, 연쇄윁인 범죄가 유묜댘게 한다는 윐에서 지극히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 이다. 피고인은 필띜폰을 턬약하는 범죄행위에 그쵘지 아니하고 대량의 필띜폰을 중국에서 묀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뜤다 검거댘었는묔 압섘댜 필띜폰,그램은 통상 회511.31 턬약에 사용댘는 양이그램인 것을 감안할 때 약 만여명이0.031 7,000동시에 턬약할 섘 있는 엄청난 양으띜서그램의 통상 거래가격인만원으띜 계산, 0.0310하면 피고인 또는 중간 판매 범죄자들이 얻을 섘 있는 섘익괈의 합계가 약억여원에 이른다17. 뵄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위에는 마약과 관뜨댜 범죄 위과가 없다고는 하나 위앀 같이, 막대한 양의 필띜폰을 섘입하고 공범들을 서차띜 끌어들여 판매의 실행행위에굌지 나아 가는 중차대한 범행을 윀지르고도 시종일관 중국에 있는 신원미상의 윜 자에게만 그3 책임을 위가하는 등 진심으띜 범행을 녘우쵘는 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 - 5 - 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댜다. 이러한 사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뜥 등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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