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273·부산지방법원·2008-10-14·1심
필로폰 11.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
징역 5년
2010고합409·부산지방법원·2010-09-03·1심
미국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든 갈색분말을 두 차례 주문해 뉴질랜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온 뒤 흡연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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