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적용의 일부 제외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273·부산지방법원·2008-10-14·1심
필로폰 11.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
징역 5년
2008고합611·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
캐나다에서 대마 2.23g을 고체풀에 숨겨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우편함에서 수령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