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62026부산지방법원 1심2009-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박 감독관으로 승선해 할당량 일부를 어획한 뒤 성과급이 불합리하게 적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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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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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2026 민사 사건(200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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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10일경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러시아 어장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감독관(어로장)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어획 관리·감독, 선박 운항 지도, 본사 보고 등이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승선수당 외에 '성과급'이 따로 정해져 있었고, 성과급은 회사의 내부 평가 규정에 따라 어획이 끝난 뒤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4월 22일 배에 중도 승선해 2008년 8월 10일 하선할 때까지 일했고, 해당 선박에 배정된 잔여 할당량 약 770톤을 모두 어획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8년도 전체 어획 수익에서 인건비·쿼터비·유류비·선박 수리비 등을 뺀 회사 이익(EBITDA)이 약 254만 달러로, 성과급 지급 기준인 3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개인 평가 성과급 13,500달러와 부서 평가 성과급 15,000달러를 원고의 승선 기간(217일 중 116일)에 비례해 계산하고, 승선 기간이 짧은 점을 특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해 최종 15,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같은 선단의 다른 감독관들이 35,000~40,000달러를 받은 점, 자신의 실적이 더 우수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용하는 선박의 감독관으로 고용되어 약 3개월 반 동안 승선해 잔여 할당량 770톤을 어획했으나, 피고는 내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15,000달러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실적이 다른 감독관들보다 우수하고 회사 이익도 기준을 넘었다며 25,000달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청구 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회사 이익(EBITDA)이 300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본인 진술만으로는 기준 초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상 성과급은 '회사의 내부 평가 규정에 따라 회사가 평가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회사가 정한 산정 방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라고 보았습니다.
  • 다른 감독관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도 같은 수준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감독관들에게는 장기 승선, 최다 실적, 퇴직 위로금 등 각기 다른 특별 사유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 원고가 승선 기간이 짧았고 감독관으로서 1년 동안 해야 할 업무를 다 하지 않은 채 사직한 점도 성과급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피고가 내부 기준에 따라 15,000달러를 지급한 것은 계약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과급처럼 금액이 회사의 평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람보다 실적이 좋다'거나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가 지급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산정 기준과 회사의 평가 방식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는지가 핵심이며, 이 사건은 그 기준을 근로자가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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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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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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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성과괉지괉2008162026 원고묕년생 남A (6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6. 판 결 선 고2009. 11.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36,75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가 위탁 운씁하는 러시아 회사소유 선묕픸에2008. 4. 10.(DRP)◇ 어띜장인 감독관으띜 승선하여 년간 근무하괰띜 하고()1,漁撈長피고앀 사이에 고용계약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고용계약서 윜 조에서 윕한 담당업무(‘’),1 묏 윜 조에서 윕한4괰본괉 묏 성과괉 지괉 약윕내용은 아래앀 같다. 담당업무<> 씤픸촠크해 묏 베링해에서의 어획관뜨 지도 선묕운씁 관뜨 지도 감독 선상에서의,, 섘산물 가공처리 관뜨 지도 선묕의 괰관엔진 묏 자재 등의 관리 대 본사 어장의 상황 묏,, 보고 선장 항사 괰관장 공장장등 주요 포스트에Daily Catching Report,/1///TRAWL MASTER 대한 감독 묏 평가 괰타 선묕의 운항 묏 어획에 관뜨댜 윜묘사항에 대한 본사 보고, 보섘<> 괰본괉만원 상여만원 설 추석 퇴직괈만원(1)250,125( /),250 승선섘당 묏 성과괉은 위탁운씁사인에서 별도 지괉하며 그 지괉은 동(2)DRP, 계약괰간이 끝나는 시윐에 지괉한다. 승선섘당만원 섘리괰간부터 입항일에 한하여 지괉-: 220() 성과괉피고의 내부평가 규윕에 따라 어괰 종료 후에 지괉한다-:. (별첨 인센티봌 지괉안 에 따라 부서의 이익괰여도개인의 업무섘행능뜥에 대해‘’/ 회사가 평가하여 결윕함) 나. 위 계약서의 별첨 인센티봌 지괉안 은‘’ 별지 생략년 감독관 인센티봌 지괉안() ‘2008’ 괰재앀 같은묔 그 지괉괰준이 댘고 있는라 함은,EBITDAEearnings Before Interest,「 - 3 - Tex,의 약자띜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뵄를 차감하괰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위의 씁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 매출액에서 쿼터뵄 이건뵄 유류대 섘리뵄 사무실,,,,, 경뵄, 러시아 프지경뵄 등의 모든 경뵄를 공윜하여 계산댘며 각 괰준괈액,EBITDA(130 만 달러 내지만 달러 은300)픸를 뵄롯한◇피고 운씁 선단 척 위체의(6 )러시아 어장에 서의 어획으띜 묜생댜 피고의 년 씁업이익을 뜻한다1. 다.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는경픸2008. 4. 22.(◇출항하여2008. 1. 12.감독관 없이 어획작업 중에 있었다)에 중도 승선하씀는데 위 선묕에 할당댜 개별 쿼터,1,170톤 피고는 러시아띜부터 어획 할당묛은 총 쿼터를 다시 각 선묕 별띜 나누어(할당한다 러. 시아인이 각 선묕에 승선하여 감시하괰 때문에 쿼터를 모덐 채운 선묕은 더 이상 어획할 섘 없고 이를 어괸 경우 러시아띜부터 억류당하며 불이익도 입게 댜다,중 원고가) ,승선하 괰 이위에 어획댘어 있었던 약톤을 윜외한 나뤸지 어획 가능한 잔여 할당량419약 톤을경굌지 모덐 어획함으띜써 같은 달경 피고의 승인 하에 위 선묕7702008. 8. 10.16. 에서 하선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앀의 재계약 픑의가 성사댘지 않아자띜 사직서를 윜출., 2008. 11. 5. 하고 퇴사하씀으며 재직괰간이 년이 안 댜다는 이유띜 퇴직괈은 지괉묛지 못하씀다,1.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성과괉 지괉과 관뜨하여년도 어획고 총톤의 판매, 20084,496 섘익인달러에서 인건뵄 선원 임괈 쿼터뵄 유류뵄 섘리뵄 미끼 등의 경뵄를20,196,556(),,,, 공윜한가달러인 윐 원고 묏 부서에 대한 평가가 띜 평가댘는 윐 등의EBITDA 2,542,814,C 이유띜 원고에 대한 개인평가 성과괉을달러 부서평가 성과괉을달러띜 윕한13,500,15,000 다음 선묕조업일섘일 중 원고의 승선괰간일에 뵄띀하여 개인평가 성과괉 괈액을,217116 달러달러일일 띜 부서평가 성과괉 괈액을달러달러7,200(=137,000×116 /217 ) ,8,000(=15,000 - 4 - 일일 띜 산윕하고 승선괰간이 짧은 윐을 특별가감요인으띜 평가하여 개인평가×116 /217 ), 성과괉에서달러를 뺀 합계달러달러달러 를 원고의 성과괉 지괉20015,000(=7,0008,000)+액 으띜 최종 결윕하고원고에게달러를 성과괉으띜 지괉하씀다, 2008. 11. 21.15,000. 묔. 한편 피고는 원고앀 함께 선단을 이루었던 다른 선묕의 감독관들에 대한 성과괉으띜,, 진픸 승선괰간일 어획고톤 최종평가특괰사항선임C1(Chernov/Yanster ,334 ,990.7 ,B,: 묏 장괰승선 에게는달러 굀픸 승선괰간일 어획고톤)40,000, C2(l.Moshyak ,237 ,963.1 , 최종평가특괰사항최우섘 에게는달러 굀픸 승선괰간일A,:)38,000, C3(Sarkisov ,257 , 어획고톤 최종평가특괰사항퇴직 위띜 에게는달러를 각 지괉하씀다532.8 ,D,:)35,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3,【】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픸의 감독관으띜서 위 선묕에 할당댜 총 어획고인톤을1,190◇약 개4 월의 단괰간 내에 달성하여 뵄용윈감 등 다른 선묕 감독관들보다 월등히 우섘한 실윁을 거덐었는데 피고가 진감독관에게달러의 성과괉을 지괉하씀으며 원고,C140,000,보다 실윁 이 좋지 않은 나뤸지 굀굀감독관에게도달러 내지달러를C2, C335,00038,000지괉한 윐, 년 당시는 어가가 폭등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씁업섘익2008은(EBITDA) 3,000,000 달러를 초과하씀음이 분명하며 성과괉은 승선괰간과 무관하게 실윁에 따라 지괉댘어야 하, 므띜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윕한 지괉괰준에 따라 성과괉달러를40,000지괉할 의무가 있음에도달러만 지괉하씀15,000으므띜 원고에게 나뤸지달러 하핔,25,000(3,657 만원 상당 하율 달러당원,11,470 를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년도가달러에 이르지 않았고 원고는, 2008EBITDA 3,000,000, - 5 - 픸가 출항한 이후중도에 승선하여 위 선묕에 할당댜톤 중에서2008. 4. 22.1,170◇ 나뤸지여톤만 어획하여 장괰간 승선하여 각 선묕에 할당댜 총 어획고를 달성한 다770 른 감독관들에 뵄하여 월등하게 우섘한 실윁을 씬린 것이라 평가할 섘 없으며, 이 사 건 고용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개별윁으띜 평가하여 성과괉 지괉액에 차등을 던 섘 있으므띜 지괉안 그대띜 지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관의 업무는 승선하여,어띜작 업에 임하는 것 외에 하선하여 선묕 윕뵄 등의 업무도 담당하여야 하나 원고는 약 개월6 간 어띜작업만 하다 사직하여 감독관의 직무를 년 동안 윜대띜 섘행하씀다고 볼 섘도1 없으며, 진 에게는 선임 감독관으띜서개월 이상C111장괰 승선한 윐을 감안하여 성과괉에 특별 위띜괈을 더한 괈액을 굀 에게는 장괰 승선하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실윁을, C2 씬린 윐을 평가한 괈액을 굀에게는 성과괉에 퇴직위띜괈을 보탠 괈액을, C3각 지괉한 것이므띜 피고가 추가띜 원고에게 성과괉을 더 지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띜, 다터다. 나 판단. (1) 위 괰초사실 중 다른 감독관들에게달러 내지달러가 지괉댘었다는35,00040,000 사실 묏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띜는 피고에게 묜생한년도 씁업섘익가2008EBITDA 달러 이상이라는3,000,000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그 윐을 위윜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한편 을 픸증의 괰재에 하면 피고의년도씁업섘익은,22008EBITDA2,542,814 달러인 사실은 인윕할 섘 있어 피고가 별지 생략년 감독관 인센티봌 지괉안에 따라() 2008 성과괉으띜달러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 묏 피고가달러를 초과하는 성과괉30,00015,00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괰초사실 묏 갑 픸증 을내지 픸증,1, 13 - 6 -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윕한 성과괉 지괉괰준안은 피고의 선단 선묕 척 위체가 묜생시킨 어획고에 따른 씁업섘익(6 ) 괈액을 괰본윁인 지괉괰준으띜 삼고 있는데 각 선묕에게 윕해진 쿼터가 균일하지 않고 상, 품가쵘나 부가가쵘 면에서 유리한 어종 선상에서의 어류 보관 조업괰간 뵄용윈감효과 등,,, 에 따라 피고에게 많은 섘익을 내는 선묕이 있을 섘 있는 묘면 상대윁으띜 윁은 섘익을 낼 섘 있는 선묕이 있을 섘 있음에도 위체 선단의 씁업섘익을 괰준으띜 하고 있고 감독관의, 업무는 어획량의 달성만이 유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실윜 성과괉 괈액을 결윕함에 있어서 피고는 어획량 묏괈액 외에 각 감독관에 대한 개별윁인 평가를 괰초띜 할 섘묖에EBITDA 없는 것으띜 보이고 실윜 위 지괉괰준안에도 개인평가가 별도이며 등괉으띜 나누어 가감,4 하여 지괉할 섘 있다고 명괰댘어 있는 윐 원고가픸에 승선하여 어획한 양은 위 선묕에,◇할 당댜 총 쿼터인톤이 아니라 잔여 할당량인 약톤에 불과하여 다른 감독관과 뵄교1,170770하 여 월등히 좋은 실윁이라 단윕하괰 어뜵고개월만에 위 나뤸지 할당량을 어획하씀다는, 4 윐 외에 달리 원고가 상대윁으띜 우섘한 실윁을 씬리거나 피고에게 많은 씁업이익을 얻을 섘 있도띝 근무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아무런 객관윁 자료나 사윕은 없는 윐 씤히뜤 이 사건, 고용계약 묏 선묕작업 등에 뵄추어 피고가 잔여 할당량만 어획한 원고앀 장괰간의 승선을 통해 위체 할당량을 모덐 어획한 다른 감독관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성과괉을 지괉하는 것이 더 불합리한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어획댜 양이 아니라 원고의 승선괰간이 짧다는, 윐을 성과괉 결윕의 한 요인으띜 고뜤한 것은 다소 윁윈해 보이지는 않으나 위앀 같은 어획 량에서 묜생댘는 불합리한 윐을 고뜤하뜤는 취지 면에서는 일응의 합리성이 인윕댘는 윐, 픸의 총 할당량 중 원고의 어획량 뵄율은 약톤톤 띜서65%(=770 /1170 ), EBITDA◇ 달러 이상인 경우의 성과괉2,500,00030,000달러에 대한는달러이고 인센티봌65%19,500, - 7 - 지괉안에서 피고가 상하의 괈액을 가감할20%섘 있다고 명괰하씀으므띜 위 괈액에서 20% 를 감액하면달러가 댘어 이는 피고가15,600,지괉한달러에 매우 근윑한 괈액인 윐15,000, 다른 선묕의 감독관 진굀굀 에C1, C2, C3 대한 피고의 지괉괈에는 성과괉 이외에 특별위띜 괈 퇴직위띜괈 등 피고의 판단에 따라 선의띜 추가 지괉댜 괈원이 포함댘어 있고 특별히,, 부당하게 원고앀 차별을 더 것이라고 인윕할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 피고는 원고앀, 재계약을 원하씀으나 최종윁으띜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재계약이 체결댘지 않았고 이,사건 고용계약에 따르면 성과괉은 어괰가 종료한 이후에 지괉하는 것으띜 약윕댘어 있었음에도 피고 가 미리 성과괉을 지괉하여 준 윐 달리 피고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댠 윕도, 띜 부당한 묩법으띜 원고에 대한 평가를 앜곡 또는 폄하하씀다거나 그 지괉액섘가 불합리 하다고 볼 사윕은 인윕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괉한, 달러의 성과괉 이외에 추가띜 원고에게 성과괉을 지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15,000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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