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사업 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해 매도인이 세금 4,100만 원을 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 민사 사건(201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원고는 피고 C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서에는 잔금을 치를 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긴다는 특약이 들어갔다. 중개보조원은 이 방식으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매매대금은 26억 9,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인 측이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 계약 뒤 원고와 피고 B의 업종이 달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자 원고가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 원고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4,100만 원을 신고해 세무관청에 납부한 뒤, 피고 B에게 약정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에게 부가가치세 부담 약속이 있었다며 약정금 등을 청구하고, 피고 C에게는 중개보조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생긴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B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개보조원의 설명 잘못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의 40%인 1,6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을 맺을 때 원고와 피고 B가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정황이 없었다. 세금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했다면 거래 조건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원고가 세금을 납부한 것은 세무관청의 과세에 따른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피고 B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었다.
- 중개보조원은 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두 당사자의 업종이 달라 애초에 그 방식의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 잘못된 설명은 중개 과정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잘못은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해당 특약은 원고와 피고 B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넣은 것으로 보였고, 원고도 면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명확한 세금 부담 합의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한 사정도 고려해 피고 C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피고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의 세금 관련 설명이 틀렸던 점에 대해서는 피고 C의 책임이 인정됐고, 원고의 책임도 고려해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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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아파트 사업에 대한 보답으로 토지 4필지를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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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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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문가들은 상가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 문구를 넣어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관행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판례도 이러한 조항을 불법적인 가장행위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상가매매가 아닌 영업양수도 계약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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