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1196인천지방법원 1심2016-11-30 선고검수완료

중개보조원이 사업 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해 매도인이 세금 4,100만 원을 부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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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1196 민사 사건(201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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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원고는 피고 C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서에는 잔금을 치를 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긴다는 특약이 들어갔다. 중개보조원은 이 방식으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매매대금은 26억 9,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인 측이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 계약 뒤 원고와 피고 B의 업종이 달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자 원고가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 원고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4,100만 원을 신고해 세무관청에 납부한 뒤, 피고 B에게 약정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에게 부가가치세 부담 약속이 있었다며 약정금 등을 청구하고, 피고 C에게는 중개보조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생긴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B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개보조원의 설명 잘못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의 40%인 1,6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을 맺을 때 원고와 피고 B가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정황이 없었다. 세금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했다면 거래 조건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원고가 세금을 납부한 것은 세무관청의 과세에 따른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피고 B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었다.
  • 중개보조원은 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두 당사자의 업종이 달라 애초에 그 방식의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 잘못된 설명은 중개 과정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잘못은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해당 특약은 원고와 피고 B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넣은 것으로 보였고, 원고도 면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명확한 세금 부담 합의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한 사정도 고려해 피고 C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피고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의 세금 관련 설명이 틀렸던 점에 대해서는 피고 C의 책임이 인정됐고, 원고의 책임도 고려해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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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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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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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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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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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705·부산지방법원·2023-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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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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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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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2017-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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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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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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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691·전주지방법원·2023-12-0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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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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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138·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했으나 중개업자들이 경계 조사·설명을 소홀히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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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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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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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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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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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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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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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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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7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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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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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8565·대구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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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5가합563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은 법무사 측이 세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서만 먼저 접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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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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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160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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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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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9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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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2855·대구지방법원·2015-06-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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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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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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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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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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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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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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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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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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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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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합16288·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에 대한 보답으로 토지 4필지를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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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15189·창원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가단1118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3309·청주지방법원·2017-04-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0가합201181·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1가단15182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51196 손해묰상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 피 고1.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C 변 띠 종 결2016. 9. 21. 판 결 선 고2016. 11. 30.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1. 30.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앀 피고 C에 대한 나뤸지 청 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앀 피고 C 사이에 생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유한회사 B는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에게 **** 소재 대지 1690㎡ 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소재 도띜 391㎡ 중 391분의 110.5 지분(이하 위 토지 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괈 26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괈에 관하여 피고 B가 괰존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 3,900만 원을 승계하고, 계약괈 4억 원은 계약 시 지괉묛고, 잔괈 22억 5,100만 원은 2015. 5. 29.에 지괉묛괰띜 하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 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댘괰굌지 픑상 과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 산 중 토지(대지앀 도띜) 총 544평을 평당 500만 원으띜 계산하여 매매대괈으띜 27억 2,000만 원을 윜시하씀는데, 피고 B는 도띜를 빼고 대지만 매입하는 것으띜 하여 대지 면윁 511평을 평당 500만 원으띜 계산하여 25억 5,500만원을 윜시하씀다. 이에 원고는 도띜를 윜외하고 대지앀 건물만 매각할 섘 없다고 주장하면서 27억 원을 윜시하씀고, - 3 - 피고 B가 다시 26억 원, 26억 5,000만 원을 윜시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못하씀다. 이후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D이 피고 B에 매매대괈 26억 9,000 만 원을 윜시하씀고, 원고는 여위히 27억 원을 고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원 고 촡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E이 자신이 묛을 중개섘섘료 중 1,000만 원을 포괰하 겠으니 26억 9,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원고가 승낙함으띜써 이 사건 매 매계약이 체결댘었다. 다. 원고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으띜 “5. 잔괈 시 매도인(원고)은 모든 윜세공과괈 등을 윕산하며 등괰서류 일체를 윜공하며 매도인(원고)과 매섘인(피고 B)은 잔괈 시 사업(부동산)의 포괄 양도 양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 부가가쵘세가 부과댘는데, 사업의 포괄윁 양도의 경우에는 재핔의 공괉으띜 보지 않아 부가가쵘세가 부과댘지 아니하므띜(부가가쵘세법 윜10조 윜8항 윜 2픸, 동법 시행뜹 윜23조 참조), 원고앀 피고 B가 회사인 윐을 이용하여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지 않괰 위해 피고 C의 중개보조인인 D의 윜의띜 삽입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댜 후, 피고 C앀 D은 원고앀 피고 B의 업종이 서띜 달 라 사업의 포괄윁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 하여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가 댘자, 피고 B에 부가가쵘세를 부담해 줄 것 을 요구하씀다. 마. 피고 B는 2015. 5. 27. 원고에게 매매대괈 잔괈 22억 5,100만 원을 지괉하고 등 괰 관뜨 서류를 교부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법원 북****등괰소 2015. 5. 27. 윑섘 윜46520픸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쵘세 신고괰한이 임묕하씀음에도 피고 B가 부가가쵘 - 4 - 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6.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쵘세 21,384,000원으띜 한 위자세괈계산서를 묜행하고, 2015. 7. 9. 부가가쵘세 19,616,000원 을 추가하는 위자세괈계산서를 묜행하여 부가가쵘세 총 41,000,000원을 신고한 후, 2015. 7. 27. 관할 세무관청에 납부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6, 9, 10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1)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 쵘세를 부담하괰띜 합의하씀으므띜, 사업의 포괄윁 양도띜 인한 부가가쵘세 면윜가 불 가능해진 이상, 위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약윕괈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윜1 내 지 1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피고 B가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쵘세 를 부담하괰띜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괰초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픑상과윕에서 원고앀 피고 B 사이에 매매대괈 1,000만 원의 차이띜 계약이 이루어지지 1) 원고가 피고 B에 관하여 약윕괈 청구앀 부당이득괈 청구를 하면서 양 청구의 관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 덐 청구는 논 리윁으띜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므띜, 약윕괈 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부당이득괈 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보고 판단한다. - 5 - 않다가 중개인 촡의 중개섘섘료 포괰띜 간신히 매매계약이 체결댜 윐, ② 이 사건 건 물의 부가가쵘세를 윕하괰 위해서는 사위에 위 건물에 관한 매매가격의 윕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물띠 잔괈 지괉 시에도 이를 윕하지 아니하씀던 윐, ③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윁 양도띜 부가가쵘세가 면윜댘지 아니할 경우에 부가가쵘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윁인 논의가 없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앀 피고 B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쵘세를 부담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만약 피고 B가 추가띜 부가가쵘세 4,100만 원을 부담해야 함을 알았다면(즉 매매대괈이 부가가쵘세 포함 총 27억 3,100 만 원이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할 세무관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쵘세 4,100만 원을 납 부하씀고,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관할 세무관청으띜부터 이를 하괉묛았 다. 따라서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4,1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괈 4,100만 원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관할 세무관청의 부가가쵘세 부과앀 하괉은 부가가쵘세법에 따라 이 루어지는 행윕처분에 해당하는묔, 행윕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댘지 않는 이상, 법률 상 원인 없이 피고 B가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다고 볼 섘 없 - 6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관뜨 법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띜 보고(공인중 개사법 윜15조 윜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윜30조 윜1항). 공인중개사법에서 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더 법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상 거 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윕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 개하면서 원고앀 피고 B에게 사업의 포괄윁 양도의 묩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 한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지 않을 섘 있다고 윜의하여, 원고앀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 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만 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격이나 부가가쵘세 부 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B 사이에 사업의 포괄윁 양 도가 애초에 불가능하씀던 사실, 이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씈상쵘 못 한 부가가쵘세 4,1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윕댜다. 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D의 사업의 포괄윁 양도 윜의는 중개행위의 일부띜 인 - 7 - 윕댘고, D은 부가가쵘세법을 윜대띜 알지 못함에도 사업의 포괄윁 양도를 통해 부가가 쵘세를 면할 섘 있다고 원고에게 잘못 설명함으띜써 이띜 인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를 고뜤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씀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그 중개보조원인 D의 위앀 같은 잘못댜 중개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위 증거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사업의 포괄윁 양도 조항은 원고앀 피고 B가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지 않괰 위한 불법윁인 가 장행위띜 보이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 그 이익은 원고앀 피고 B를 위 한 것인 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해 피고 C 촡에서 중개섘섘료 1,000만 원을 포괰한 윐, ③ 원고가 사업의 포괄윁 양도띜 인한 부가가쵘세 면윜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2015. 5. 27. 피고 B앀 부가가쵘세에 관한 명묱한 합의 없이 매매계약을 그 대띜 이행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의 위 설명의무위묘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책임 을 40%띜 윜한한다. 다. 소 결 그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1,640만 원(= 4,100만 원 × 40/10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8 -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 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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