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49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21-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경, 피고는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및 3년간 50% 감면 혜택을 기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함.
  • 원고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남북관계 악화로 철수 후, 2016년 10월 원주기업도시 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일부 지체하였고, 피고는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함.
  • 원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총 2억 2,984만 원 상당을 납부함.
  • 그러나 실제 법령상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는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잘못된 감면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잘못 기재한 점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피고의 안내가 허위·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표시광고가 기만적이라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안내서와 피고 홈페이지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및 3년간 50% 감면 혜택이 명시되어 있었음.
  • 실제 법령과 조례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피고의 안내는 법령과 달리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 기업을 구분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음.
  • 피고의 분양안내서 내용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음.
  •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다른 주장(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실제 법령과 다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재해 원고가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원고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안내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