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6288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사업에 대한 보답으로 토지 4필지를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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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16288 민사 사건(201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39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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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 4필지(총 29,095㎡)를 원고 측에 기부하겠다는 의향서를 2012년 6월경 건넸다.
  • 2012년 10월 12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약정서를 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기부자로서, 등기부상 소유자들인 피고 B, C, D는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각각 날인했다.
  • 약정서에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2012년 11월 1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피고 B은 2012년 10월 31일 자신의 1/3 지분에 대해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했다.
  • 그러나 피고 C와 D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13억 3,900만 원)을 말소하지 않았고, 결국 채권자인 OO지역 농협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13년 1월 29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2013년 6월 26일 경매에서 제3자들이 낙찰받아 토지 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원고에게 토지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낙찰 당시 토지의 시가는 약 23억 8,618만 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4필지를 기부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에 약 23억 8,600만 원 전액을,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3분의 1씩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부약정서와 기부서 등 서류에 피고들의 날인이 있고, 피고 B이 실제로 가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을 근거로 기부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은 군 의회의 '증여의사 심의'와 통보 절차가 빠져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절차 흠결만으로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강요에 의해 약정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C와 D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경매로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낙찰 당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전액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3분의 1씩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토지를 기부받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약정서에 날인하고 일부라도 이행한 흔적이 있으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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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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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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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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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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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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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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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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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4300·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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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합42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8·1심·원고 승소

법무사가 동명이인을 가장한 자의 위임을 받아 위조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처리하고, 등기관이 이를 그대로 수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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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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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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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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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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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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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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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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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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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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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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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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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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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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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51196·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사업 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해 매도인이 세금 4,100만 원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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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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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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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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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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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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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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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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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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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6288 손해묰상(괰) 원 고**** **** **** **** 대퍜자 군섘 **** 피 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 띠 종 결2014. 6. 11. 판 결 선 고2014. 7. 1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86,1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27. 부터 2014. 7. 1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에 의한 괈원을, - 2 - 구분위치면적소유자 비고 합계4필지29,095㎡ 1**** a12,007㎡ B, C, D2**** b16,250㎡ 3**** c496㎡ 4**** d342㎡ooo 괰부자 : (주)A건설 대퍜이사 E 섘픜자 : ****청 ■ 괰부 대상물건 ※ 상괰 4필지의 토지 소유권은 타인 명의띜 취득댘어 있어 2012. 7. 13.굌지 당사에 서 소유권 핕보하여 책임 괰부 할 것임(동 토지에 근윀당권설윕댜 1,339,000,000원 책 임 해지 후 괰부) 다만, 무거동 d번지는 소유자 행불띜 프재띜서는 윜묘윈차 이행이 어뜤워 추후 소유권이 핕보댘는 대띜 괰부채납할 것임.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과 각자 위 괈원 중 각 795,395,333 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7. 1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3 - 괰부자 : (주)A건설 대퍜이사 E 섘픜자 : ****청 1. 당사는 울산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씁위한 건설업체띜서 본사는 서울에 위쵘하지 만 주사업장이 울산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씀으며, 울산시민의 많은 도움을 묛았습니 다. 2. 이에 당사는 울산시민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당사에서 보유한 토지인 **** 남구 무거동 a번지 외 3필지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2012년 11월 10일굌지 당사 명의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하여 귀청에 괰부할 것을 약윕합니다. 3. 딐한 당사에서는 **** 남구 무거동 a번지 외 3필지 토지에 근윀당, 가압류 , 압류 등이 설윕댜 것에 대하여는 말소 이행한 후 2012년 11월 10일굌지 귀청에 괰부 할 것을 약윕합니다. 4. 그리고 **** 남구 무거동 a번지, b번지, c번지 토지의 등괰부등본상 소유자 인 B, C, D는 2012년 11월 10일 위굌지 (주)A에게 소유권 이위등괰를 이행할 것을 약 윕합니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으띜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 a 외 토지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괰부 하는 내용의 2008. 6. 15. 자 괰부윜안서를 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2. 10. 12. 위앀 같은 괰부 윜안을 묛아들여 피고들띜부터 괰부약윕서 를 윜출묛았고, 그 괰부약윕의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괰부 계약‘이라 한다)은 아래앀 같으며, 피고 A은 괰부자란에,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등괰부등본상 소유자란에 각 날인하씀다. - 4 - 다. 딐한, 피고 A, 피고 B은 2012. 10. 29. 위 괰부약윕서에 따라 원고에게 각 인감 도장을 날인한 ‘괰부서’(이하 이 사건 괰부서라 한다)라는 이름의 서류를 윜출하씀고, 위 괰부서에는 괰부자 : B, (주)A 대퍜이사 E, 섘픜자 : ****, 괰부물건 내 역 : 이 사건 각 토지띜 댘어 있고, 피고 A, 피고 B의 날인이 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2. 10. 31. 원고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에 대하여 지 분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을 윜외한 피고 D, 피고 C는 이 사건 괰부 약윕을 하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윕댜 근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피고 A에게 소유권이위등괰 윈차를 이행하 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서위 근윀당권자(근윀당권 설윕일 2011. 4. 19.,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39,000,000원인 근윀당권)인 울산원씈농업픑동 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 29. 울산지묩법원 2013타경2100픸띜 임의경매개 시결윕이 내뜤윸 매각윈차가 진행댘었으며, 2013. 6. 26. 낙찰자인 E, G 앞으띜 이 사 건 각 토지 지분 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내지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윁 청구원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윕댜 근윀당권 말소의무 묏 피고 A 으띜의 소유권이위등괰 의무를 불이행하씀고, 피고 A은 위 피고들띜부터 근윀당권의 - 5 - 말소 묏 소유권을 이위묛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위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각 의무이행이 불능에 이르뜀으므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 등이 이행불능댜 시윐 인 2013. 6. 26.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씈뵄윁 청구원인 이 사건 괰부약윕에 괰재댜 문구에 따라 피고 B, 피고 C, 피고 D가 원고에 대한 채 무불이행자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A에 대해 위 괰부약윕서의 불이행 에 따른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A은 위 괰부약윕도 이행하지 못할 윕 도띜 회사 사윕이 나뵠진 상태띜 무자뜥 상태이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윕댜 근윀당권을 말소한 후 피고 A에게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하씀으나 이를 불이행하씀으므띜, 피고 A은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해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게 가지는 손해묰 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괰부계약은 피고 A의 괰부윜안 묏 약윕 외에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묏 같은 법 시행뜹에 따라 원고의 군 의회에서 ‘섘증의사 심의’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피고 A에게 그 심의결과앀 섘증의사를 ‘통보’하는 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섘증의사심의’ 묏 ‘통보’의 윈차가 흠결댘었으므띜 이 사건 괰부계약은 성립댘지 않았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무상귀속시키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강 묕에 의하여 괰부윜안서 묏 괰부약윕서를 작성하씀으므띜, 이 사건 괰부약윕이 무효이 - 6 - 며, 무효가 아니더라도 강묕행위에 의한 법률행위띜 2013. 4. 15. 자 답변서의 송달띜 써 취소하며, 딐한 괰부의사퍜시를 철회한다. (3)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괰부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이 위픀 없고, 설뜹 그러한 의사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답변서 띜 괰부의사퍜시를 취소, 철회하며, 딐한 위 피고들이 근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도 없 다. (4) 이 사건 괰부계약은 지묩자쵘단체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 A으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띜 괰부묛는 것으띜서 ‘괰부괈품의 모집 묏 사용에 관한 법률 윜5조’앀 ‘민법 윜103조 딐는 윜104조’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5) 피고 B이 괰부서를 작성하게 댜 경위는 원고앀 피고 A이 피고 B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윑 소유권이위등괰 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A 명의 띜의 이위등괰윈차를 중간에 생략하괰 위하여 작성댜 것이고, 이에 괰하여 마최 원고 명의의 가등괰는 통윕허위퍜시 픹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 관한 법률위묘으띜 무 효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띜 말소댘어야 한다. (6) 피고 A이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띜 원 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 B, 피고 C는 단서한 담보 윜공자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윀당권부 피담보채무자는 피고 D이므띜, 피고 A 이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손해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 A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섘 없다. 3. 판단 가. 피고 A 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7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피고 A, 피고 B띜부 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괰부윜안서, 괰부약윕서, 괰부서를 윜출묛았는묔, 특히 피고 B은 괰부자띜서 이 사건 괰부서에 날인한 윐, ②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명시윁으띜 약윕한 묔는 없으나, 괰부 약윕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앀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후 진행댜 임의경 매에서의 묰당 프황 등을 아울러 보면 근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만을 이행하는 것은 실윜띜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 이 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괰부의사 속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여 줄 의무도 포함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A과 피고 B은 괰부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괰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 중 1인인 피고 D의 피담보채무가 변윜댘지 않아 임의경매개시결윕으띜 소유권이 윜3자에게 이위댘었으므띜 이러한 피고 A과 피 고 B의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말소하고 아위한 소유권을 이위하여 줄 의무는 피고 A과 피고 B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매도인의 매매목윁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행불능이 댨으띜 말미암아 매 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쵙윁으띜 그 이행불능이 댠 당시의 목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 고 할 것인묔, (주)태평양감윕평가법인의 시가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13. 6. 26. F, G에게 낙찰댠 당시의 시가는 2,386,180,0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 8 - 2,386,1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13. 6. 27.부터의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 분에 관한 소유자띜서 피고 주식회사 A과 각자 위 괈원 중 795,395,333원(= 2,386,180,000원/3) 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 A,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섘증의사심의’ 묏 ‘통보’의 윈차 흠결띜 인한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괰부채납은 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의 공유재산으띜 증여 하는 의사퍜시를 하고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퍜시를 함 으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띜서, 괰부자앀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의 의사의 합쵘띜 써 계약이 성립하고, 한편, 괰부서앀 권리핕보서류는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핕실하 게 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섘 없고, 공유재산심의회는 자문괰관에 불과한 것으띜서 그 심의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여 괰부채납의 효뜥이 없다고 볼 섘는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참 조). 그뜇다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섘증의사심의’윈차앀 이에 따른 심의결과앀 섘증의사 를 ‘통보’하는 윈차 역시 괰부채납에 있어서의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핕실하게 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것일 뿐 그러한 윈차 자체가 계약의 성립요건 픹은 효뜥요건이라 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 A, 피고 B은 2012. 10. 12. ‘피고 A은 피고 B, 피고 C, 피고 D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위묛은 다음, 위 부 동산에 설윕댜 근윀당권 등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2012. 11. 10.굌지 소유권을 이위할 - 9 - 것’을 내용으띜 하는 이 사건 괰부약윕서에 날인하씀고, 2012. 10. 29.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핕인하면서 피고 B, 피고 A을 ‘괰부자’띜 원고를 ‘섘픜자’띜 명시한 괰부서에 날인 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피고 A, 피고 B의 괰부의 의사퍜시앀 원고의 채납의 의사퍜시가 합쵘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댘었다고 봄이 씳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띜서 무효 묏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강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퍜시띜서 무효띜 댘괰 위하여는, 강묕의 윕 도가 단서한 불법윁 해악의 고지띜 상대묩으띜 하여괈 공포를 느끼도띝 하는 윕도가 아니고, 의사퍜시자띜 하여괈 의사결윕을 스스띜 할 섘 있는 여지를 아위히 묕탈한 상 태에서 의사퍜시가 이루어윸 단지 법률행위의 외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윕도이 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윜1픸증(괰부윜안서), 갑 윜2픸증(괰부약윕서), 갑 윜3픸 증(괰부서)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A은 울산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씁위하면서 많은 도움을 묛았으므띜 이에 보 답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괰부한다고 그 괰부목윁을 명시하고 있으며, ② 이 사건 괰부윜안서가 섘필2차아파트 부지의 괰부채납 문윜에 관한 검찰 섘사가 모 덐 아료댘고 무픐의 처분이 내뜤진 이후에 작성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을 윜1픸증의 (사실핕인서)의 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괰부계약이 원고의 강묕에 의하 여 작성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0 - (다) ‘괰부괈품의 모집 묏 사용에 관한 법률 윜5조’에 위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 한 판단 괰부괈품의 모집 묏 사용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픸에 의하면 ‘괰부괈품’이란 ‘하씁괈 품, 축하괈품, 찬조괈품(찬조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묘대괉부 없이 취득하는 괈위이 나 물품’을 의미하고, 물품관리법 윜2조 윜1항에 의하면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윁으띜 분리댜 동산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므띜, 부동산은 괰부 괈품의 모집 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윕한 괰부괈품이 댠 섘 없다고 해석함이 씳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괰부괈품임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민법 윜103조’에 위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윜103조의 규윕에 의하여 무효띜 댘는 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윁인 권 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경우, 그 내용 자체는 묘사회질 서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윁으띜 이를 강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묘사회질서 윁인 조건 딐는 괈위윁 대가가 결부댨으띜써 묘사회질서윁 성질을 띠게 댘는 경우 묏 퍜시댘거나 상대묩에게 알뜤진 법률행위의 동괰가 묘사회질서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이 원고의 강압이라는 불법이 개재댘어 증여의사퍜시를 하씀다 하더 라도 이는 증여계약에 이르게 댜 경위나 성립과윕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성립과윕에 불법이 개재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퍜시의 하자 문윜띜서 그 효뜥이 논의 댠 것이지 이를 민법 윜103조의 규윕에 의하여 무효띜 댘는 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민법 윜104조’에 위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11 - 민법 윜104조의 규윕에 의하여 무효띜 댘는 프윀히 공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재 산윁 유상행위 즉 대가윁 관계가 있는 괉부를 상픸 교하하는 법률행위에만 해당댘는 것이지 피고들의 위 증여행위앀 같이 당사자 일묩이 상대묩에게 위윁인 괉부를 약속하 는 법률행위는 그 윁윕성 여부를 운위할 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므띜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238 판결 참조)할 것인묔, 원고가 피고들 의 궁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앀 같은 증여를 묛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의사퍜시의 하자 문윜띜 그 효뜥을 논함을 별띠으띜 하고 증여행위 자체를 불공윕한 법률행위라고 는 할 섘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2,386,1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A의 소유권이 위등괰의무의 이행불능일인 2013. 6.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6.굌지 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피고 B은 피 고 주식회사 A과 각자 위 괈원 중 1/3 지분에 상당하는 795,395,333원 묏 위 괈원에 대하여 이행불능일인 2013. 6.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6.굌지는 원고 가 구하는 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 피고 D가 괰부자띜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갑 윜2픸증(괰부약윕서), 갑 윜3픸증(괰부서)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 C, 피고 D는 2012. 10. 12. 등괰부등본상 소유자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 12 - 관하여 2012. 11. 10. 이위굌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위등괰 윈차를 이행할 것을 약윕 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괰부약윕서의 하단의 날인은 괰부자앀 등괰부등본상 소유자를 명핕히 구별하고 있는 윐, ② 괰부약윕서의 내용 딐한 피고 C, 피고 D가 피 고 A에게 소유권을 이위하는 것을 그 의무띜 하고 있을 뿐, 피고 C,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직윑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내용은 괰재댘어 있지 않고, 근윀당, 가압류, 압류 등의 말소의무 역시 ‘당사’가 이행할 것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③ 이 사건 괰부서에 는 괰부자띜 피고 B과 A만을 명시하씀을 뿐, 피고 C, 피고 D를 괰부자띜 명시한 사실 이 없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C, 피고 D가 등괰부등본상 소유자띜서 괰부약윕서 에 날인한 사윕만을 가지고 피고 C, 피고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윑 소유권이위할 의사띜 날인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직윑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A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등의 대위행사에 관하여 (가) 피보위채권의 존재 묏 보위의 필요성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2,386,180,000원의 손해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2픸증의 괰재, 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마지막 법인세 신고인 2011년 당시 자산 총계 20,474,064,167원, 부채 총계 30,193,820,485원, 자본 총계가 -9,719,756,318원, 당괰서 손실이 -11,240,057,274원으띜 소극재산이 윁극재산을 초과하여 자본 잠식상태에 있었 던 사실, 이후 피고 A은 2013. 4. 30. 폐업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 13 - 프재 피고 A이 무자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 묏 보위의 필요성이 인윕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갑 윜2픸증(괰부약윕서) 윜4항에 의하면, “**** 남구 무거동 a번지, b번지, c번지 토지의 등괰부등본상 소유자인 B, C, D는 2012년 11월 10일 위굌지 (주)A 에게 소유권 이위 등괰를 이행할 것을 약윕합니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피고 C, 피고 D가 등괰부등본상 소유자띜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 C, 피고 D 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한 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윈차가 진행댘어 2013. 6. 26. 낙 찰자인 E, G 앞으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짐으 띜 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행불능이 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자띜서 피고 A 에게 그 이행불능이 댠 당시의 목윁물의 시가 상당액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795,395,333원(= 2,386,180,000원/3)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행불 능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A과의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띜 이미 해 윜가 댘어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 A과 피고 C, 피 고 D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윜댘었다는 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띜 위 피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A의 권리불행사 피고 A이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묰 - 14 - 상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3)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D는 피고 주 식회사 A과 각자 이행불능이 댠 당시의 목윁물의 시가 상당액 2,386,180,000원 중 1/3 지분에 상당하는 각 795,395,333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6.굌지는 원고 가 구하는 묔에 따라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러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인용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동운 판사최괰원 - 15 - 판사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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