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과 미등기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를 과장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8145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5월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OO지역의 한 다세대주택(12개 호실) 중 305호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계약 당시 이 건물의 시세는 약 7억 2,946만 원이었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6억 6,3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 2건과 전세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등기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들도 여러 명 살고 있었다.
- 피고 1은 등기부에 드러난 근저당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등기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계약기간 등 현황은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 시세를 9억~10억 원 정도로 과장해 설명하며 계약을 권유했다.
- 계약 직후인 2013년 6월 이 건물에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건물은 7억 300만 원에 낙찰됐다.
- 2014년 3월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1,900만 원만 배당받았고, 나머지 3,1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 피고 1과 공제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1이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뿐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시세까지 과장 설명한 과실이 인정됐다. 그 결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원고가 보증금 중 1,900만 원만 돌려받고 3,1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들과 보증보험 역할을 하는 협회가 공동으로 93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손해 전액이 아니라 중개 과실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관계만 확인·설명해서는 부족하고,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하며,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중개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1다63857)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 실제로 이 건물은 시세보다 낮은 7억 300만 원에 낙찰됐고, 이미 6억 6,3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전세권이 있어 원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았는데도 피고 1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 다만 원고가 '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보증금 1,9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그 전 임차인 측이 진짜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결나 원고가 결국 1,9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중개 과실과 관련된 손해 범위를 93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1과 피고 협회가 공동으로 배○○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계약 현황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분명히 한 판결이다. 집주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하며, 이를 어겨 보증금을 떼이면 중개사와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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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함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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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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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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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실제보다 적은 보증금 액수를 고지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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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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