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8145대구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과 미등기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를 과장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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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8145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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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5월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OO지역의 한 다세대주택(12개 호실) 중 305호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계약 당시 이 건물의 시세는 약 7억 2,946만 원이었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6억 6,3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 2건과 전세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등기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들도 여러 명 살고 있었다.
  • 피고 1은 등기부에 드러난 근저당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등기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계약기간 등 현황은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 시세를 9억~10억 원 정도로 과장해 설명하며 계약을 권유했다.
  • 계약 직후인 2013년 6월 이 건물에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건물은 7억 300만 원에 낙찰됐다.
  • 2014년 3월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1,900만 원만 배당받았고, 나머지 3,1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 피고 1과 공제금액 1억 원의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1이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뿐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시세까지 과장 설명한 과실이 인정됐다. 그 결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원고가 보증금 중 1,900만 원만 돌려받고 3,1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들과 보증보험 역할을 하는 협회가 공동으로 93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손해 전액이 아니라 중개 과실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관계만 확인·설명해서는 부족하고,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하며,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중개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1다63857)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 실제로 이 건물은 시세보다 낮은 7억 300만 원에 낙찰됐고, 이미 6억 6,3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전세권이 있어 원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았는데도 피고 1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 다만 원고가 '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보증금 1,9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그 전 임차인 측이 진짜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결나 원고가 결국 1,9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중개 과실과 관련된 손해 범위를 93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1과 피고 협회가 공동으로 배○○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계약 현황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분명히 한 판결이다. 집주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하며, 이를 어겨 보증금을 떼이면 중개사와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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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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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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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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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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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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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113309·청주지방법원·2017-04-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79391·부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1118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3178·의정부지방법원·2024-06-20·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364·대구지방법원·2012-02-07·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실제보다 적은 보증금 액수를 고지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5718·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610·청주지방법원·2013-04-09·2심·원고 패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6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2555·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광고에서 '선임대 후분양'과 임대료 보장을 내세워 분양하고, 임차인이 없자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4가단18565·대구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4가단20483·대구지방법원·2014-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3가단803315·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4가단29828·전주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3나19142·대구지방법원·2014-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18145 손해배상(기) 원 고원고 피 고1. 피고 1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 론 종 결2015. 5. 28. 판 결 선 고2015. 6. 1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14. 3. 20.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7. 2.부터 각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 2 -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소외인 1과 사이에 소외인 1 소유의 **** **** ****에 있 는 다세대주택(4층 높이의 12개 호실로 이루어짐) 중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다(이하, 위 다세대주택 전체를 ‘이 사건 건물’로 위 ****를 ‘이 사건 임차 부 분’이라 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1은 공인중개사인데, 원고는 피고 1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세는 729,465,570원 정도였고 이 사 건 주택에는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4억6,800만 원), 전세권 3건(전세금 합계 1 억9,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존재하여 위 각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6억6,300만 원에 달하는 외에도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였으나, 피고 1은 등기된 근저 당권과 전세권에 관한 사항만을 원고에게 알려주고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들에 관한 사 항은 알려 주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6. 11. 이 사건 건물 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3타경12563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700,300,000원에 낙찰되어 2014. 3. 20.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694,369,520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위 배당금은 원고를 포함한 소액 - 3 - 임차권자 6명에게 각 1,900만 원씩이 배당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권자들에 게 5,000만 원과 7,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며, 나머지는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자신의 보증금채권 5,000만 원 중 3,1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 다. 마.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액임차보증금 1,900만 원의 배당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소외인 2가 자신이 이 사건 임차물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를 상 대로 ****지방법원 2014가단1404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3. 소 외인 2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 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1과의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의 공제계 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다른 호실의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해 계약을 망설이자, 혹시 이 사 건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그 시세가 9억 내지 10억 원 정도 되므로 원고의 보증금 회수 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계약을 적극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② 이 사건 임 차 부분의 전 임차인인 소외인 2가 여전히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 - 4 - 구하고 피고 1의 직원이 박선정의 가재도구를 이 사건 주택 옥상으로 옮겨 마치 임대 차목적물인 호실이 공실로 되어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놓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 1의 이러한 중개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먼저 위 ②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소외인 2와 동거인이 자신들이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원고의 출입을 차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 경매 절차에서 같은 주장을 하며 원고를 상대 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은 임차인 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어 결국 원고가 위 1,9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1,9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 중 1,900만 원을 반환받 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2) 다음으로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 24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 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 5 - 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 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 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 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 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업자 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729,465,570 원이고, 낙찰가는 700,300,000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이 사 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가 6억6,3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12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의 수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 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 6 -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세를 실제보다 높은 9~10억 원이라고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 에 관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관계, 즉,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 전입신고일 자, 확정일자, 실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 대한 상황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경매개시되어 낙찰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임차인들에 게 우선 배당되어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자신 의 보증금 중 위와 같이 배당받은 1,9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100만 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소외인 1로부터도 이를 반환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1 및 그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는 피고 1의 위 중개상의 과실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으로, 중개인의 중개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의 최 종결정권은 의뢰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중개인이 제공한 정보와 자신이 수집 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① 자신도 이 사 건 건물의 형태에 비추어 다른 다수의 임차인이 있었고 그 보증금 액수도 상당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② 임대 인 측이나 피고 1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그 임대차보증 금의 액수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 - 7 - 거나,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및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회수받지 못하게 된 하나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전체 손 해의 30%로 제한한다. 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금 3,100만 원 중 930만 원(=3,100만 원×3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20.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 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4. 5. 2.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7. 2.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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