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5812청주지방법원 2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의 임대차관계 조사 누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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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3나25812 민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3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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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12. 2. 6. 건물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해당 건물에는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가 2012. 4. 9.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신청해 같은 달 16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경매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4. 13., 18., 20. 세 차례에 걸쳐 건물을 직접 방문해 현황조사를 하고 읍사무소에 전입신고된 세대를 조회한 뒤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 임차인이 거주하던 부분은 폐문부재여서 집행관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출입문에는 권리신고 안내서가 부착되었다.
  • 집행관은 읍사무소에 지번 주소만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했고, 읍사무소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입력해 재차 조회했지만 임차인은 전입세대인으로 조회되지 않았다.
  • 건물은 2012. 10. 9. 매각되었고,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경매 집행관이 지번 주소만 조회하고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임대차관계 조사서에서 임차인이 누락됐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수 희망자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알려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고, 경매 절차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 등 절차 진행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매각허가결정 전에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 통지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다.
  • 집행관이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직무상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못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권리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서 생긴 손해와 집행관의 잘못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이 있다.
  • 집행관은 세 차례 직접 방문하고 안내서를 부착하는 등 조사를 위해 노력했고, 당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함께 쓰이던 과도기였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지번 주소만 기재되어 있었다. 읍사무소도 지번·도로명 주소를 함께 입력해 조회했으므로 집행관에게 도로명 주소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스스로 기한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집행관의 조사 누락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등기부에 지번 주소만 적혀 있고 도로명 주소가 함께 쓰이던 시기의 조사 의무 범위를 판단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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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3 25812(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지원선고가소판결2013. 8. 5.20123282◆◆ 변 띠 종 결2014. 5. 9. 판 결 선 고2014. 6. 20.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10,000,0002012. 11. 7.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가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2012. 2. 6.(**** 다 띜부터리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윜픸를 임대차보증)(‘’)**** 괈원 임대차괰간 년 차임 월원으띜 각 윕하여 임차하씀고 같은10,000,000 ,1 ,100,000, 날에게 임대차보증괈원을 지괉한 후 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임대10,000,000,●●● 차계약서에 핕윕일자를 묛았다. 나이 사건 건물에는 채무자근윀당권자새마을괈고채권최고액.,,●●●**** 원원인 각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는데새마을괈고는182,000,000 , 17,000,000,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지원픸픸띜 임의경매개시결윕을 묛아2012. 4. 9.**** 같은 법원윑섘 윜픸띜 임의경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를 마쳤다2012. 4. 16..**** 다 경매법원인지원의 소속 집행관는 위 법원으띜부터 부동산프황조사.**** 명뜹을 묛아같은 달일 같은 달일 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프2012. 4. 13.,18 ,20 3 장묩문하고읍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에 위입신고댜 세대를 조회한 후 부동산프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씀는데 위 부동산프황조사보고서의 임대차관계조사서 괰재 부분, 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는 임차인에서 누락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에게 매각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2012. 10. 9.,**** 차인으띜서 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묰당윈차에서 임차보증괈을 묰당묛지 못하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15()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원고의 주장2. 가 경매법원인지원의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프황조사시 위 건물.◆◆ 에 위입신고를 마최 세대주의 주민등띝을 조회하는 묩법 등으띜 임대차관계를 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묔 특히 도띜명주소법이 시행댨에 따라 세대주의 주민등띝을 조회함, 에 있어서 지번 주소 뿐만 아니라 도띜명 주소굌지 조회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관은읍사무소에 원고의 지번 주소만을 괰재하여 위입세대열람을◆◆ 신청하씀고 이띜 인하여읍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도띜명주소지를 조회하,◆◆ 지 아니하씀으며 결국 위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입신고를 마쵘고 핕윕일자, 를 묛은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서 누락한 부동산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씀 다. 나 한편 대법원씈규에 따른 경매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대법원 재.( 판씈규 윜픸 는 민사집행법 윜 조 윜 항1443 )851 1) 을 보충하는 법규윁 성격의 규윕이므띜, 위 통지는 법률상 규윕댜 의무에 해당한다. 다 결국 경매법원인지원의 소속 집행관의 위앀 같은 직무상 잘못으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는 경매윈차진행사실을 통지묛지 못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묰당요구를 하지 못함으띜써 우선변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괈원을 묰당묛지 못하씀으므띜 위 집행관의 사용자인 피10,000,000, 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원고가 묰당묛지 못한 임대차보증괈원 묏 이10,000,000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민사집행법 윜 조 프황조사85 () 법원은 경매개시결윕을 한 뒤에 묔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프상 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괈의 액섘 그 묖,,,① 의 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띝 명하여야 한다. - 4 - 관뜨 법리3. 경매윈차에서 부동산 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프황을 윕핕히 파악하여 일묘인 에게 그 부동산의 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띜써 매섘 희망자가 필요한 윕보를 쉽게 얻을 섘 있게 하여 씈상 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윈, 차의 법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선을 할 섘 있는 권리의 행 사를 위해 매각괰일 등 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띝 댘어 있는 묘면 주택임대차보, 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윕 이위에 경매법원에 스 스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띜 조사· 보고댘어 있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댠 섘 없으며 대법원씈규에 따른 경, 매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윕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윈차앀 묰당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은 위앀 같은 통지를 묛지 못하씀다고 하여 경매윈차가 위법 하다고 다턴 섘 없다. 또한 경매법원의 명뜹에 따른 집행관의 프황조사 과윕에서 임대차관계를 윜대띜 핕 인하지 않은 직무상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이 경매법원으띜부터 경매윈차의 진, 행에 관한 통지를 묛지 못하여 우선변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못해 손해 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집행관의 위 직무상 잘못이 민사집행법 윜, 조에 따른 권리신고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90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섘 없고 스스띜 우선변윜권의 행사에 필요, 한 법뜹상 조쵘를 취하지 아니함으띜써 묜생한 임차인의 손해앀 위 잘못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섘도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8. 11. 13.2008 43976 - 5 - 조). 판단4. 가 뤼윀 청주지묩법원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직무.◆◆ 상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읍사,3, 6, 1◆◆ 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지원 소속 집행관는 위 인윕사실에서, **** 본 묔앀 같이 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직윑 묩문하여 프황조사를 하씀는데 원고가3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중 윜픸는 폐문부재이어서가 원고를 만날 섘 없었★★**** 던 사실 이에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권리신고 안내서를 부착한 사실 또,,**** 한는읍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지번 주소인읍리-****◆◆◆◆▽▽**** 에 관한 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사실읍사무소는 이 사건 건물의 지번 주소를, ◆◆ 위산에 입뜥하여 위입세대를 열람한 후 다시 지번 주소앀 도띜명 주소를 함께 위산에 입뜥하여 재차 위입세대를 열람한 사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입세대인으, 띜 조회가 댘지 아니하씀고는 위 결과를 괰초띜 부동산프황조사보고서를 작성, ****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① 집행관는 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프장묩문하고 권리신고 안내서를 부착하3,**** 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괰타 권리관계인들을 직윑 대면하여 프황조사를 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씀던 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프황조사를 할 당시인, ② **** 경은 도띜명 주소앀 지번 주소가 피용댘어 사용댘고 있었고 도띜명 주소만의2012. 4.( 사용은부터 시행댘었다이 사건 건물의 등괰부등본에는 이 사건 건물의2014. 1. 1.), 지번 주소만이 괰재댘어 있었던 윐부동산 프황조사 업무를 섘행하는 집행관에게, ③ - 6 - 해당 부동산의 도띜명 주소굌지 핕인한 후 지번 주소앀 도띜명 주소를 병괰하여 위입 세대 열람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읍사무소는 원쵙윁으띜, ④ 지번 주소만에 의한 조회 요청이 있더라도 지번 도띜명 주소 모덐를 입뜥하여 조회를, 실시하고 있고읍사무소도 지번 주소앀 도띜명 주소를 함께 입뜥하여 조회를 실, ◆◆ 시하씀던 윐 다만읍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의 도띜명 주소만 입뜥하(◆◆ 여 조회를 하지는 아니하씀괰 때문에 원고의 위입여부가 핕인댘지 아니하씀으나 이를, 집행관의 과실띜 보괰도 어뜵다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집),**** 행관의 프황조사 과윕에 직무상 잘못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설뜹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행관의 프황조사 과윕에 직무상 잘못이 인. 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윁하는 대법원 재판씈규에 따른 경매윈차 진행사실의 주, 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윈차앀 묰당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으띜 위 씈규를 법규윁 성격을 가진 규윕이라고 보괰 어뜵고 집행관, 의 위 직무상 잘못이 경매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고 할 섘 없으며 그 잘못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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