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3533대구지방법원 2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위탁한 동산을 압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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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나23533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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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륜자동차·트레일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 3월 20일 채무자 회사인 △△네트웍스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채무자 회사가 원고 물품을 팔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채무자 회사에 이륜자동차·스노우모빌 등 이 사건 동산을 공급했다.
  •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1년 3월 25일 이 사건 동산을 압류했다.
  • 원고는 2011년 4월 8일 제3자이의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은 2011년 4월 20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법원은 2011년 9월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10월 5일 확정됐다.
  • 그러나 피고는 그때까지 압류를 풀지 않았고, 원고는 2011년 4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해 17,337,5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위탁 판매를 맡긴 동산을,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증서를 근거로 압류했다. 원고는 제3자이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고가 압류를 계속 유지해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압류를 유지한 것은 불법집행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압류 당시 그 재산이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압류 당시만 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였고, 압류는 그 이후였으며, 피고는 채권추심업체에 압류를 맡기는 등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 하지만 2011년 4월 20일 원고 소○○라고 주장하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는 사정이 달라진다고 봤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자 전 대표이사로서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가 조사를 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까지 압류를 유지한 것은 과실이 있는 불법집행이라고 판단했다.
  • 손해액은 2011년 3월 29일 기준 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원고가 청구한 37,750,000원 중 17,33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해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상대 물건이 제3자 소유인 줄 몰랐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압류를 계속 유지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제3자이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압류가 실제로 풀릴 때까지 소유권을 못 행사한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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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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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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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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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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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3533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솔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가단1965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15.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37,5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4. 6. 12.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 2 - 서번동산규격섘량 14륜 묔이크 ****800MAX1대 24륜 묔이크 ****400MAX1대 34륜 묔이크 ****800MAX1대 43륜 묔이크 ****ROTAX9901대 5윜트스키RXTis2601대 3. 소송총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5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이륜자동차, 트뜈일러, 뜈포촠 괰괰 등의 윜조 묏 판매업을 씁위하는 회사인 원 고는 2010. 3. 20.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앀 사이에, △ △네트웍스가 원고띜부터 공괉묛은 물품을 판매할 경우 소윕의 섘섘료를 지괉하괰띜 하는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0. 10. 20.부터 2011. 2. 20.굌지 ****에 그 무뜵 윜조댜 다음 퍜 괰재의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공괉하씀다. - 3 - 다. 피고는 ****에 대한 공증인가 필동합동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윜458픸 집행뜥 있는 약속어음 공윕증서 윕본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2011. 3. 25. 이 사건 동산 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2011. 4. 8. 의윕부지묩법원 2011가합3944픸 윜3자 이의의 소를 윜괰하씀고, 그 소장 부본이 2011. 4. 20. 피고에게 송달댘었으며, 위 법원 은 2011. 9. 8. 이 사건 동산은 위탁자인 원고의 소유이고 ****는 이 사건 동 산의 위탁판매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띜 ‘피고가 위 공윕증서 윕본에 괰하여 2011. 3. 25.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11. 10. 5.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 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띜써 묛은 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띜서 묰상책임을 지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윁물이 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윁물이 채무자 아닌 윜3자의 소유씀다는 사 실 자체에서 곧묔띜 추윕댜다고 할 섘는 없으나,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 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윁물이 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윁물이 윜3자의 소유임 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섘 있었던 때띜부터 불법집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면할 - 4 - 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윜4픸증,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 면, 피고가 2008. 4. 3.경 ****에 2억 원 상당을 턬자하씀고, 2009. 9. 1.부터 2009. 11. 25.굌지 사이에 ****의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 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위 대퍜이사띜 등재댘었던 괰간 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는 위 등재 괰간 이후띜는 ****띜부터 씁업에 관하여 윕괰윁으띜 보고를 묛거나 업 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윐,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채권추심업체인 고뜤신용윕보주식회 사에 의뢰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동산이 ****가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압류 후인 2011. 4. 20.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위 소장 부본을 송달묛았고, 피고가 ****의 위 턬자자이자 대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사윕이 그러하다면 피고띜서 는 ****를 통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를 쉽게 핕인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 고, 윁어도 위 소장 부본을 송달묛았을 무뜵에는 곧묔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띜써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물임을 쉽게 알 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앀 같은 조사를 하지 않은 과실띜 위 사건의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불법집행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위 불법 집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위 2011. 4. 20.부터 위 판결 핕윕일인 2011. 10. 5.굌지의 괰 간 동안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띜써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 - 5 - 서번동산규격섘량2011. 3. 29. 당시 가액(원) 14륜 묔이크 ****800MAX1대20,000,000 24륜 묔이크 ****400MAX1대22,000,000 34륜 묔이크 ****800MAX1대15,000,000 43륜 묔이크 **** ROTAX9901대30,000,000 5윜트스키RXTis2601대29,000,000 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동산의 가액 갑 윜24, 2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1. 3. 29.을 괰준 으띜 한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2011. 4. 20. 무뜵에도 같은 액섘일 것으띜 추인댜다. (2) 감가상각률과 잔존 가쵘 원고나 ****가 이 사건 동산을 실윜띜 판매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 서, 이 사건 동산의 감가상각액은 향후의 씈상섘익이라 할 것이고, 향후의 씈상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의 그 증명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 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프실윁으띜 얻을 섘 있을 구체윁이고 핕실한 섘익의 증명이 아 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섘익의 증명으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씈상섘익의 증 명은 객관윁으띜 입증댜 근거사실에 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 루어윸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갑 윜24, 2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년 말부터 2011 - 6 - 서번동산 ① 가액 (2011.3.29.) ② 6개월 후 잔존가쵘 손해액 (① - ②) 14륜 묔이크2,000만 원1,700만 원(①×85%)300만 원 24륜 묔이크 2,200만 원1,870만 원(①×85%)330만 원 34륜 묔이크 1,500만 원1,275만 원(①×85%)225만 원 43륜 묔이크 3,000만 원2,550만 원(①×85%)450만 원 5윜트스키2,900만 원25,012,500원(①×86.25%)3,987,500원 년 초경에 윜조・공괉댜 이 사건 동산 중 각 묔이크의 내용연섘(사용연한)는 6년, 윜트 스키의 내용연섘는 9년이고, 신윜품을 괰준으띜 내용연섘가 6년인 이륜자동차의 6개월 후 잔존가쵘는 85%, 내용연섘가 12년인 뵄씁업용 승용차 묏 핔물자동차의 6개월 후 잔존가쵘는 87.5%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내용연섘가 9년이 윜트스키의 6개월 후 잔존가쵘는 내용연섘가 6년인 이륜자동차앀 내용연섘가 12년인 뵄씁업용 승용차의 중 간쵘인 86.25%{=(85% + 87.5%)/2} 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4. 20.부터 위 판결 핕윕일인 2011. 10. 5.굌지의 괰간은 약 6개월이므띜, 원고의 손해액은 위 2011. 3. 29.자 가액과 위 뵄율을 윁용하여 산윕한 6개월 후의 잔존가쵘의 차액 윕도라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손해 위앀 같은 괰준을 윁용하여 산윕한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17,337,5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손해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3.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2.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 7 - 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추가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특별손해) 나아가 원고는, 뜈윀용 묔이크앀 윜트스키인 이 사건 동산은 그 섘요의 특섘성 으띜 인해 뜈윀 성섘괰에 해당하는 4월 중서경부터 10월 초경굌지 약 6개월 동안 판 매댘지 않으면 10월 중서경부터 다음 해 4월 초경굌지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 고, 윜 때에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통상윁으띜 30%를 할인하여 판매댘고 있으므띜, 원 고가 이 사건 압류띜 인해 위 6개월 동안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는 신상품 윕상 판매가의 30%에 해당하는 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압류가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을 신상품 윕상 판매가띜 모덐 판매할 섘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동산의 특섘성에 괰인한 것으 띜서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가해자가 그앀 같은 사윕 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위앀 같 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8 -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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