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위탁한 동산을 압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나23533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륜자동차·트레일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 3월 20일 채무자 회사인 △△네트웍스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채무자 회사가 원고 물품을 팔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채무자 회사에 이륜자동차·스노우모빌 등 이 사건 동산을 공급했다.
-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1년 3월 25일 이 사건 동산을 압류했다.
- 원고는 2011년 4월 8일 제3자이의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은 2011년 4월 20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법원은 2011년 9월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10월 5일 확정됐다.
- 그러나 피고는 그때까지 압류를 풀지 않았고, 원고는 2011년 4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해 17,337,5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위탁 판매를 맡긴 동산을,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증서를 근거로 압류했다. 원고는 제3자이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고가 압류를 계속 유지해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압류를 유지한 것은 불법집행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압류 당시 그 재산이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압류 당시만 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였고, 압류는 그 이후였으며, 피고는 채권추심업체에 압류를 맡기는 등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 하지만 2011년 4월 20일 원고 소○○라고 주장하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는 사정이 달라진다고 봤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자 전 대표이사로서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가 조사를 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까지 압류를 유지한 것은 과실이 있는 불법집행이라고 판단했다.
- 손해액은 2011년 3월 29일 기준 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원고가 청구한 37,750,000원 중 17,33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해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상대 물건이 제3자 소유인 줄 몰랐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압류를 계속 유지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제3자이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압류가 실제로 풀릴 때까지 소유권을 못 행사한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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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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