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8고합49전주지방법원 1심2008-06-16 선고검수완료

흉기로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신용카드 2장을 빼앗고, 그 카드로 노래방 술값을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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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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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평소 술을 마시러 다니던 주점의 주인인 피해자B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한다는 점을 알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3월 6일 18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전선, 목장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술을 주문해 함께 마시며 범행 기회를 엿보았다.
  • 같은 날 22시 40분경 피해자B가 화장실에 다녀와 손을 씻으러 가는 틈을 타, 피고인A는 뒤에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어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탁자 모서리와 바닥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 피해자B가 돈을 줄 테니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A는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해 카드 2장을 받아갔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주점을 나왔다.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22시 56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C에게 술을 주문하고 밀린 외상값과 함께 1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앞서 빼앗은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했다.
  •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C가 그 카드로 술값 15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A는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빼앗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8년 3월 6일 OO지역의 한 호프집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전선, 목장갑을 소지하고 들어가 주점 주인인 피해자B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끌며 탁자 모서리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히고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았다. 이어 같은 날 밤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C에게 빼앗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술값 15만 원을 결제하게 했다. 피고인A는 강도살인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전 구금일수 102일을 형에 포함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전선·목장갑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록상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미리 망치와 전선, 목장갑을 준비해 가게에 들어가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돈을 요구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획대로 실행하지도 않은 점, 살해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 사건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5인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는 최하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3년 6월까지 의견이 나뉘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핵심 정리

금품을 노리고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행위는 강도살인미수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모두 인정되는 중대 범죄로, 법원은 미수와 반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잔인한 수법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죄 평결과 양형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는 절차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이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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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극히 불량한 죄질
  • 잔인한 범행 수법
  •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이 사건 이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점
  • 이 사건 강도살인범행이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1 -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08. 6. 16. 선고 2008가합49호 강도살인미수 등, 전주지방법원 2008. 5. 26. 선고 2008가합50호 살인 사건] □ 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진행 - 전주지법에서는 2008. 5. 26.과 같은 해 6. 16. 국민들이 직접 형사재판에 배심원으 로 참여하여 유, 무죄 평결과 양형을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씀음. - 첨부 판결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임. □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 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 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음. -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 임.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짐.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9 강도살인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A, 무직 검 사김도완, 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홍요셉(국선) 판 결 선 고2008.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전선(RCA선) 1개(증 제2호), 목장갑 1켤레(증 제5호)를 몰 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가끔 술을 마시러 다니던 주점의 주인 피해자 ○○○(여, 46세)이 혼자서 주점을 운씁하면서 돈이 - 3 -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 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6. 18:30경 ****에 있는 위 피해자 운씁의 **** 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 전선, 목장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마시면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6. 22:40경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 로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망치 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친 후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탁자모서리와 바닥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위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받아가면서 비묀번호까지 알아가 위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씀으나,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살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내어주자 위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한 채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6. 22:56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남, 44세)에게 술을 주문하고 묀린 외상값과 함께 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면 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 1장(국민은행 비씨카드)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 4 -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술값 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판시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부합하는 의사 Q 작성의 촉탁 회답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전선(RCA선) 1개(증 제2호), 목장갑 1켤레(증 제5호)의 각 현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매출표(카드사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강도살인미수의 점) - 5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살인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3회 내리쳐 신용카드 2장을 강취하는데 그치고, 그 강취한 카 드를 사용하여 노래방 요금 및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 6 - 수법 또한 잔인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 해를 당하씀음에도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치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살인범행이 살 해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그리 중한 것 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및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여러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묏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인 전원 유죄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 최하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3년 6월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50 살인 피 고 인B, 노동 검 사서애련, 황수연 변 호 인변호사 임종섭 판 결 선 고2008.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 피해자 △△△(여, 37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축산 업에 종사하다가 경씁악화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때문에 피해 자가 운씁하던 미용실에 피해가 생기자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은 그대 로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주위사람들로 - 8 - 부터 피해자가 운씁하는 미용실에 어떤 남자가 자주 들락거리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2008. 2.경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객지에 나 가 돈을 벌어라, 나는 아이들과 살고 이제는 남자친구도 사귀고 할테니 간섭하지 말아 라’는 식의 말을 듣고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던 토지를 다시 부친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씀고, 그러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씁하는 미용실에서 어떤 남자가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 져 아들인 이동원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조차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3. 16:00경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566-6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 던 ‘헤어씨티 미용실’ 앞 노상에서 58서2391호 라비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태인 면사무소로 가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같은 시 수성동에 있는 박재씁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등기이전에 관한 상담을 한 후, 바람을 쐬자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정읍시내를 거쳐 칠보 방면 등으로 운행을 하면서 피해자 에게 “동원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미용실에 찾아온 남자가 누구냐”며 남자관계를 다그쳤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정읍시 산내면 예덕2리 산 969에 있는 인적이 없는 산길로 가서 차량을 주차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며 다그치던 중 조수석 아래쪽 수납함 에서 돼지 도살용 칼(칼날길이 16㎝, 전체길이 29㎝)을 꺼내들고 위협을 하고 재차 “그 남자가 누구인지 빨리 말해라”며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모른다, 죽여라”고 하며 대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9 -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 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산길 옆 도랑으로 끌고 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배부위를 1회,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음부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부위 를 2회 찌르고, 목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가슴 자상에 의 한 심장 및 폐동맥 관통으로 인한 체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T의 각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돼지 도살용 칼로 이혼만 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 - 10 - 리 부위를 1회 찌른 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 의 목, 가슴, 음부 등을 겨냥하여 여러 군데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의 방법이 잔혹하고, 그로 인하여 어느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 또한 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의 아들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인 피해자의 형 제, 자매들의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 력을 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 하여는 범죄의 내용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 업, 지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인 전원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무기징역 : 1명 징역 12년 : 1명 징역 10년 : 3명 - 11 -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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