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03울산지방법원 1심2026-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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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503 행정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9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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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2일, 원고 회사는 버섯재배사 등으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을 신청했다. 피고는 건축물이 대장에 적힌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가중치 1.5를 인정했다.
  • 2023년 5월경 피고는 건축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고, 2024년 2월 20일 현장점검을 했다.
  • 피고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 조정 검토 대상이라고 알리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원고 회사는 버섯 등을 재배해 판매했다는 설명과 함께 출하확인서, 세금계산서, 상품 안내 자료를 제출했다.
  • 2024년 9월 4일, 피고는 건축물이 버섯재배사나 작물재배사로 실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고, 현장점검일부터 우대가중치로 더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고 통보했다.
  • 원고 회사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한 원고 회사는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이 실제로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가중치를 낮추고 추가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폐기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쟁점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렸는지, 건축물이 실제 농작물 재배용으로 쓰였는지였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건축물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현장점검 뒤 원고 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와 조정 검토 사유를 알렸고, 원고 회사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처분 통지와 그 전 과정을 보면 원고 회사가 처분의 이유를 이해하고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봤다.
  •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시설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제도는 환경 훼손을 줄이려는 취지이므로, 건축물이 실제로 본래 용도에 쓰이는지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 현장점검 사진에는 건축물에 낮은 울타리 외에 제대로 된 외벽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있었고, 작물 재배를 위한 특수한 구조나 기능도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버섯 판매 자료를 냈지만, 점검 당시 재배 중인 버섯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건축물에서 본격적으로 재배가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의 2023년 매출 자료에서 태양광발전 매출은 약 1억 3,470만 원, 상품 매출은 1,820만 원이었다. 법원은 농작물 재배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건축물이 태양광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지어졌거나 이용됐다고 판단했고, 가중치를 일반부지 기준으로 조정하고 추가 발급된 인증서를 폐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에 재배시설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태양광시설의 우대가중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 재배 여부와 시설의 구조, 매출 자료 등을 살펴 본래 용도로 사용됐는지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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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03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6. 4. 판 결 선 고2026. 8.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태양 광발전소의 우대가중치를 1.05로 조정 및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아 추가 발급된 공급인 증서 폐기)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 ****(이하 ‘이 사건 발전 소’라 한다)를 설치한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라 한다) 대상설비확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목 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중치를 1.5로 하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 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대장에 등재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뒤 2024. 2. 20. 이 사건 발전소를 현장점검 하였다. 다. 피고는 2024. 5. 28. 현장점검 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의 가중치가 조정 검토 대상임을 안내한 뒤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4. 6. 5. 피고에게 현장점검에 대한 소명자료로 출하확인서, 세금계산서, 상품 안내 전단지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 소속 RPS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버섯재 - 3 - 배사 내지 작물재배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4. 9. 4.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가 건축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 하여 ‘일반부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현장 방문일로부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아 추가 발급된 공급인증서(REC)를 폐기조치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어떤 판단기준과 적용 경위에 따라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으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겨울철 1회 현장방문만으로 작물재배사 본래 목적 미사용을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절차상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 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 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 4 -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 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 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 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 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를 현장점검한 뒤 2024. 5. 28. 원고에게 ‘현장 점검결과 이 사건 발전소는 일반부지 가중치 조정 검토 대상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본래 목적대로 사용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예시: 매출증빙, 출하확인서, 가축 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 등), 성실경작지시 등 지자 체 처분에 대한 이행 결과 등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24.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가 설치된 건축물에 참나무 표고버섯과 삼백초를 재배하여 유통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출하확인서, 세금계산서, 상품 안내 전 단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는 RPS 운영위원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 명자료 및 현장점검결과 등을 검토한 후 2024.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본래 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일반부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현장 방문일로부 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아 추가 발급된 REC를 폐기조치할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 점, ④ 위 공문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 제5조(공급인증기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대상설비의 운영 및 사후관리) 등도 함께 명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 5 - 사건 발전소가 설치된 건물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 당시와 같이 농 작물 등의 재배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충분 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 여 행정구제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 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의무 위반의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판단기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 에너지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1항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피고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에서 태양광에너지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2(태양광에너 지 발전용량 100㎾미만)로,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5(태양광에너지 발전용량 3,000㎾이하)로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법 및 이 사건 지침의 위임을 받아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 6 -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에서 “건축 물”이란 “①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사 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 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 며 건축물대장상의 주 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 치를 적용한다.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이 [별표 2]에서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 에 있어서도 환경침해가 적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가중치 부여의 취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보전 의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자연경관 훼손 등 의 문제 역시 수반하므로 가중치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지침 [별표 2]의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건축물이 태양 광 발전시설을 위하거나 이를 주 용도로 하여 건축된 것이 아니라 사람, 동·식물 보호, 물건의 보관 등 본연의 목적이 있고 그와 같은 목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며 실 질적으로 그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건 - 7 - 축물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 재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설령 일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건축목적이나 주 용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이고 형식적으 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의 설치유형이 ‘일반부지에 설 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대가중치 1.5를 적용하여 추가 발급한 공급인증서 (REC)를 폐기 조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 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려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 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영 역으로써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공익의 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더 욱더 구체적인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가중치 부여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소속 직원이 2024. 2. 20.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 - 8 - 서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소가 설치된 건축물은 지붕을 제외하고는 땅을 구획하는 것 이상의 기능이 없는 낮은 울타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외벽 이 제대로 갖추어진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단순한 차양 시설로서의 기능 이외 에 특정 작물의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수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원고는 2024. 4. 30. (주)○○골드에셋에게 9,000,000원의 농수산물을 공급하였 음을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가 2024. 5. 31. 작성한 출하확인서에 비추어 이는 표고버섯(생) 100kg, 표고버섯(건) 40kg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표고버섯 노지(자연)재배 방식의 경우 11월경 참나무류를 건조시킨 후 다음 해 봄에 종균을 접종하고, 여름에 본세우기를 한 후 그 다음 해 봄에 버섯을 수 확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2024년 4월 내지 5월경에 (주)○○골드에셋에게 표고버섯(생) 을 공급한 이상 피고의 현장점검일인 2024. 2. 20.경은 표고버섯 수확이 근접한 시기이 므로 출하 직전의 표고버섯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점검표에는 표고버섯 재배를 주장하는 7, 8동 건물에 나무기둥이 세워져 있는 사진만이 확인될 뿐 출하 직 전의 표고버섯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원고의 수입급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2023년 태양광발전매출은 134,706,396 원인 반면, 상품매출은 18,200,000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서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여 일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이 사건 건축물의 주 용도를 표고버섯 등 농작물 재배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거나 태양광 발전을 주된 용도로 삼기 위한 시설을 갖추었 - 9 - 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이 사건 지침 등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재윤 판사이충원 판사전정우 - 10 - 별지 관계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 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7(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 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 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 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 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 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 - 11 - 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신ᆞ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 제3항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가중 치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호, 2023. 1. 30. 일부개정) - 12 -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 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023. 2. 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 및 제12조의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 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단,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의무이행비용 보전 관련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비확인 이행)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100kW부터 0.83,000kW초과부터 0.5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100kW부터 1.23,000kW초과부터 1.0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13 -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침 제8조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한 설비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설비확인 절차)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설비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의 누락, 허위서류제출 등 설비확인 신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서 발급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2조 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 른 설비확인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 1개월이내에 설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처리일정 및 추가소요일수 등에 대하여 신청 자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모두 적합한 경우 설비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지침 제6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지침 별표 2에 의한 가중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별표 1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설비 설치유형 및 설치용량과 신청내용과의 일치 여부 ⑤ 설비확인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을 활용할 수 있다. ⑦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신청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제13조 관련) - 14 - 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접속함은 신재생에너 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신ᆞ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맞게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비확인 신청서 제출 시 설비확인 현장점검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신ᆞ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유형별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복수의 설치유형이 혼재되어 설치 된 경우 유형별 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주1) 가중치 적용 산식은 지침 별표 2의 비고 4에 따른다. 단,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임야의 적용기준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완료 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며, 임야를 포함한 복수의 지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상의 지목별 설치용량 비율대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 주2)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치는 대상 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 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 에너지 및 기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 중치는 1.0을 적용한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 완료된 구조물을 의미 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별도 인· 허가 등의 개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는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법규 및 하위규 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물과 건축물이용 태양전지모듈, 모듈지지대, 기초 등에 대한 구조 관련 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100kW부터 0.83,000kW초과부터 0.5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100kW부터 1.23,000kW초과부터 - 15 - 다. (1) 건축물 “건축물”이란 ①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사람, 동·식물 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 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주 용도가 “태양광 발 전시설”인 경우 또는 건축물 가중치 부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 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 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른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축물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중으로 인한 태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안전으로부터 건축물이 구 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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