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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을 몰고 주거지 방면으로 이동했다.
운전 중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정차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였다.
이후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표창 이력 등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고 징계가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았고, 현장에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으며 형사사건도 그대로 확정되어 수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더욱 엄격한 준법정신과 경각심이 요구되므로, 일반 기관의 직원과 단순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라고 볼 수 없다.
특별감찰활동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며,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속 주체로서의 무거운 책임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법원은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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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6. 3. 26.
판 결 선 고2026. 5. 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27.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8. 9.경 경위로 승진한 뒤 2023.
2. 17.경부터 **** **** ****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5. 1. 10. 17:15경부터 19:00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19:52경 내지 19:53경 **** 소재 **** 주차장에서 원고 주거
지 방면으로 약 1.5km를 원고 소유 ****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20:07경 음주운전 의심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5.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하였
다. 피고는 2025. 2.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해임처분 감경청
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7. 29.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5. 3. 27.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5. 4. 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표창 이력 등 원고에 대한 유리한 징계양정을 고려하지
않음과 동시에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 음주측정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비례
의 원칙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
38167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 4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 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6%의
신뢰성에 관하여 문제 삼고 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고는 2025. 1. 10. 19:52경 내지 19:53경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음
주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같은 날 20:07경으로,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과의 시간적 간격이 14분 내지 15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음주측정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채혈
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
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모범공무원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시경찰청장 표창 10회, 경찰서장 표창 7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공
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
에 따라 위 사유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유형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최초
- 5 -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파면~강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중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강등~정직’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징계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음
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음주
운전 사례를 예로 들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신분·그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과 국립대학교 교직원이 동
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 위
반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특별감찰활동 기간(2024. 12. 26.~2025. 1. 17.)이라는 점을 공지받았
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비난가능성
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품위손상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
한 대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확
립할 필요가 있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
분히 고려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해임으로 원고가 입게 되
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재윤
판사이충원
판사전정우
- 7 -
별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ᆞ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
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
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ᆞ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야 한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8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
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5.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에 대한 불응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비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1."음주운전"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파면 ∼ 강등
2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
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
꿔치기, 신분 은폐 등(시도 포
함)
파면 ∼ 해임
음 주 운 전
으로 인적
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 9 -
끝.
피해가 있
는 교통사
고를 일으
킨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
동승 등
방조
일반직원
정직 ∼ 감봉
부서장·감독자
강등 ∼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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