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48울산지방법원 1심2026-07-02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면제받아 산 부동산을 약 5개월 뒤 매도인 측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548 행정 사건(2026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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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인 원고는 2021년 7월 7일 부동산을 4억 6천만 원에 사면서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고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 원고와 공사 업무를 맡았던 관계인은 부동산과 신축 건물의 오피스텔을 맞바꾸고,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서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 예상보다 준공대출금이 적게 나오자 원고와 관계인은 처음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17일 부동산을 관계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다시 팔았고, 12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대금이 오간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한 채 매각했다고 보고 2022년 3월 2일 취득세 57,649,430원, 지방교육세 1,845,520원, 농어촌특별세 4,612,140원 등 합계 64,107,09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는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약 5개월 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고, 피고는 이를 2년 미만 매각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그 이전이 실제 매각인지, 아니면 처음 계약을 합의로 없던 일로 하고 부동산을 돌려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상회복을 위한 이전은 법에서 정한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회의록에는 처음 매매 조건을 무효로 하고, 대금 정산 없이 부동산과 담보대출을 돌려주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 처음 계약과 나중 계약의 금액은 같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간 금융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준공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고, 지정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년이 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지만,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원상회복까지 매각으로 넓혀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은 종교 활동 장소로 사용되다가 매도인 측에 반환된 것으로 보여 세금을 추징할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세금을 다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그 일이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한 것이라면 세법상 매각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대금 지급이나 시세차익이 없고 계약을 되돌린 정황이 확인되어,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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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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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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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기독교한국침례회○○○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 피 고울산광역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7. 2. 주 문 1.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7,649,430원, 지방교육세 1,845,520원, 농어촌특별세 4,612,14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개신교회이다. 나. 원고는 2021. 7. 7. ****으로부터 **** 대 659㎡ 및 지상 1층 66.24㎡, 2층 33.23㎡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6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원고는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수양관(어린이·중고등부·청년대학부 교육장소, 교회 내 각 소그룹 기도회나 친교모임 장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이유 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2. 1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60,000,000에 매도(이하 ‘2021. 12. 17.자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21.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22. 3.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업 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57,649,430원, 지방교육세 1,845,520원, 농어촌특별세 4,612,140원 합계 64,107,0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2. 3. 2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14. 조세 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정○구가 지정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마쳤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 한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별지 회의록 내용으로 정한다는 특약사항 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 회의록은 원고가 2021. 7. 4.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운 영위원회에서 한 심의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사회의록에 기재된 매매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와 **** 사이의 2021. 12. 21.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쌍방 합의 하에 정산금은 없다. 조건합의서와 운영위원회 회의 록을 본 매매계약에 첨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건합의서 및 운영위원회 회 의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존 매도인이 수협 담보대출 실행된 금액 210,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한다. 단 등기가 매수인으로 이전이 완료된 후로 한다. ② 잔금 중 192,800,000원은 원고 건물 내 26평형 6**호 오피스텔을 교환하기로 한다. ③ 잔금 중 57,200,000원은 원고 신축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한다. - 4 - 3) 정○구는 2021. 12. 20.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지1] 조건합의서 원고가 기존에 추가 대출을 받았던 금액 중에 원고와 정○구가 가져간 돈과 또 원고가 대 출금 중에 갚았던 원금에 대하여는 정○구와 공사대금정산을 모두 종합하여 차후에 원고 신축공사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별지2] 운영위원회 의사회의록 매매조건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 매매를 할 당시의 합의된 조건들은 모두 무효로 한다. - 매매물건에 대해 정산할 금액은 서로 0원(없음)으로 한다(계약금, 잔금 모두 없음). - 매매물건에 대해 담보대출은 매수인이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을 하기로 한다. - 2021. 12. 16.에 작성된 조건합의서를 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도를 한 실질적 당사자는 정○구이다. 당시 원고 신축 공사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신축 건물 내 오피스텔과 이 사건 부 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의논을 하여 최종 협의를 하고, 원고와 서로 돈이 오고 간 사실은 전혀 없다. 실제 준공대출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 제가 원고 측에게 다시 부동산을 원위치 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마감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홍○종합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직접 대물을 서로 바꾸어 매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위치로 돌려받는 것이 낫겠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2021. 12. 16.자에 매매조건합의서와 2021. 12. 17.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인 ****은 저와 금전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을 당시에는 ****의 신용상 문제가 생겨 은행 대출을 승계하는데 어려움 - 5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 7200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정○구 가 지정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정한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제1호)’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또는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ᆞ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이 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배의 아내인 ****의 명의만 빌려와서 이 사건 부동산 을 돌려받았다. - 6 -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제조항의 취지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 추징조항은 2년 미만의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면제조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세제상 혜택만을 활용하고 종교행위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시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것은 정○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교회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실질적으로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정○구와 위 공사로 신축되는 건물 내 오피스텔 1채와 이 사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 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은 위 신축공사가 종료되어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이 확정되게 되면 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과 2021. 12. 21.자 매매계약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매매대금이 모두 동일하며, 원고를 비롯한 정○구, ****, **** 사이에 매매대금 이 오고간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2021. 12. 21.자. 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부동 - 7 - 산에 관한 담보대출의 이전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③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교회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던 정○ 구가 예상하였던 준공대출 금액이 적게 나오게 되자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고,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는 정○구가 지정한 ****에게 마쳐주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 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에서는 "매각ᆞ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 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등 참조), 합의해제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 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27794 판결 등 참조), 이 사 건 매매계약 및 2021. 12. 21.자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의 당사자인 원고와 정○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당초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상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인 정○구가 지정한 ****에게 원상회복하는 경우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 8 - 2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정한 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형태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형식 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4)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바도 없 고, 이 사건 부동산은 단기간 종교 행위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다가 그대로 매도인 측 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면제조항 및 이 사건 추징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 려하였을 때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교용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때에 이 사건 종교 용지 및 지상 건물의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 단서 제3호에 따라 감 면받은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에 관한 중과세 규정 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 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면제한 취득세 등 을 다시 징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 9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재윤 판사이충원 판사전정우 - 10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의 2. "매각ᆞ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 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ᆞ증여하거나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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