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7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71건 중 1–20 표시

2005가단35270·울산지방법원·2006-12-2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8만원 / 청구 7,386만원)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2005. 6. 20. 같은 반 가해학생 8명이 교실에서 ****을 두 차례 집단 폭행하여 약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힘. ****의 부모인 ****·2가 가해학생 부모들 및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
원고 패소 (청구 3,625만원)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소외 1에게 2,700만원을 대여하고 그 소유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 피고(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어선원부에 기재됨. 피고가 상환완료증명서나 원고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소외 2, 3 등으로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전양도 후 폐선·멸실됨. 원고가 대출원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
원고 패소 (청구 1,904만원)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부부인 원고들이 1998. 5. 25.부터 2002. 3. 23.까지 피고 회사에 경비원 및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숙식 제공 조건으로 근무함. 원고들은 시간외·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원고 1은 5,078,450원, 원고 2는 13,959,498원의 지급을 청구함.

임금·퇴직금 청구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687만원)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원고 1은 2000. 2. 13. 07:00경 소속 중대 상급 병장들로부터 총기 멜빵 고리 분실 미보고를 이유로 주먹·발·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03가합1744·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한라주택과 한라건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라주택이 부도처리되자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이행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공사를 재개·완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며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하자·건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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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070·울산지방법원·2018-04-12·1심
원고 패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 대해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임금·퇴직금 청구관련 보도 5
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7만원 / 청구 3,893만원)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조언하지 않고 잔금 지급 과정에 입회하지 않는 등 과실로 원고가 임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함.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함.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02구합2431·울산지방법원·2003-05-28·2심
행정

양산시청 공무원 뇌물수수로 당연퇴직 처리

원고는 양산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아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당연퇴직 상태이다.

2013구합1786·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
행정

건설업자가 상가 신축 공사 도중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해지하며 공사대금 일부를 받음.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과 상가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7,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공사 중단 후 합의해지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관련 보도 1
2013구합615·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
행정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공사 중단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

소외 1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공사 중단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고, 이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재화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관련 보도 1
2011구합215·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
행정

울산대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에 대해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울산대학교 주차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 신고누락액이 있다며 추가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06구합1153·울산지방법원·2006-09-20·1심
행정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개인 간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감경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함.

2004구합2022·울산지방법원·2005-10-19·1심
행정

원고가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프랑스산 감자전분 100.8t을 수입신고함

원고가 2001년도 시장접근물량 할당량 내에서 프랑스산 감자전분 100.8t을 수입하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2001.8.2.)이 지난 2001.8.31.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높은 양허관세율(470.3%)을 적용하여 관세 등 382,900,53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2010나4677·울산지방법원·2011-03-24·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0만원 / 청구 2,400만원)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 폭행 및 상해

피고 회사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농성 중인 원고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2011나7468·울산지방법원·2012-11-22·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54만원 / 청구 7,960만원)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피고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원고(근로복지공단)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 삼성화재(가해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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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3696·울산지방법원·2002-04-03·2심
행정

원고가 1991년 입양신고 후 1997년 사망한 양모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받다가, 1992년 법 개정에 따라 유족등록이 취소됨.

원고는 6·25 참전 사망한 망 B의 처 C의 양자로, 1997년 C 사망 후 유족등록되어 보상금을 받아왔다. 피고는 2001년 9월 28일, 1992년 예우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유족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2009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1-06-30·1심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리스회사가 회생절차 중인 회사와 리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물건을 회수해 매각한 뒤, 남은 리스료를 우선 변제받아야 할 공익채권이라며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리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리스물건을 매각하였으나, 원고는 리스료 채권이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잔여금을 청구함.

기타 민사
2009나3395·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1만원 / 청구 2,981만원)

피고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경유 17,693ℓ 편취

피고 소유 화물차량 운전기사 소외 1이 2008. 6. 13.부터 2008. 11. 30.까지 원고로부터 경유 17,693ℓ(시가 29,812,207원)를 편취하여 피고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
2006구합99·울산지방법원·2006-06-07·1심
행정

공무원들이 파업 참여 후 승진했으나 상급 기관장이 이를 취소하자, 공무원들이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후 승진임용되었으나, 피고가 징계의결요구 없이 승진임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승진임용취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관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관련 보도 2
97고단2515·울산지방법원·1998-04-03·1심
벌금 10,000,000원

전당포 영업허가 없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전당포 영업을 함

피고인이 전당포 영업허가 없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전당포 영업을 함.

대부업·이자제한위반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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