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카합391울산지방법원 1심2025-08-07 선고검수완료

채권자들이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를 채무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공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금지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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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5카합391 민사 사건(2025년 8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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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 A가 2020년 11월경 채권자 B와 동업하여 코다리조림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업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수차례 실험을 거쳐 코다리조림 레시피를 개발하였다.
  • 채권자들은 2022년 10월경 채무자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채무자 C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채무자들은 2024년 10월경 영업 명의가 채무자 D로 되어 있는 점을 기화로 이 사건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코다리조림 레시피를 제3자에게 공개·사용하게 하여 기술전수비를 취득하였다.
  •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레시피 공개·사용 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1,000만 원을 지○○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 채무자들은 채권자 B이 레시피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 B이 영업 개시 전 자금을 투자해 동업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들이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를 채무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공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금지 및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업비밀이 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비밀관리성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 채권자들이 채무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채무자 D 명의로 영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에게 레시피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채권자들이 채무자들과 별도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도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거로 삼았다.
  • 레시피 정보 보유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보았다.
  • 채무자들은 레시피가 오픈소스로서 근로자들에게 공유된 정보였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들도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 채권자들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했다거나 레시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금전 배상으로 전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레시피 같은 기술상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비밀유지약정 체결이나 접근 제한, 비밀 표시 같은 객관적인 비밀관리 조치가 없으면 가처분 단계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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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주 문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 A이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이하 ‘이 사건 레시피’라 한다)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 회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5카합391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1. A 2. B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채 무 자1. C 2. D - 2 - 이 유 1.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권자 A은 2020. 11.경 채권자 B과 동업하여 코다리조림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수차 례의 실험을 거쳐 이 사건 레시피를 개발하였다. 이후 채권자들은 2022. 10.경 채무자 D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무자 C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2024. 10. 경 이 사건 영업의 명의가 채무자 D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레시피를 제3자에게 공개·사용하게 하여 기술전수비를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인 이 사건 레시피를 침해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제10조 에 따라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한 다. 2.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들은 채권자 B은 이 사건 레시피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이 사 건 신청을 제기할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 B이 이 사건 영업을 개시하 기 전 채권자 A에게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 여 동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소갑 제3호증), 채권자 B도 이 사건 레시피와 관련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3 - 3.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 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 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5. 8. 12.자 2004마913 결정 등 참조). 2)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 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 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 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 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 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 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 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 4 -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들은 채무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채무자 C가 채권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채무자 D 명의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이 사건 레시피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채권자들이 채무자들 과 별도로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비밀유지약정 등을 체결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대가 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레시피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 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채무자들은 이 사건 레시피가 이른바 ‘오픈소스’로서 채 무자 C 및 이 사건 영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공유된 정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채 권자들 역시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하여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 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권자들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파우더 제조 생산지는 어 떤 누구에게도 보여지면 안된다’ 등) 채권자들이 채무자 C에게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레시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 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설령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 - 5 - 하여 사후에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 족하고,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 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간접 강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7. 재판장 판사심 현 욱 판사오 수 진 판사박 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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