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6341대구지방법원 2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금전 송금이 있었으나, 보증금 지급 여부와 대여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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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금전 거래를 해왔다.
  • 한쪽이 다른 쪽에게 2009년과 2010년에 총 1억 1,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임대차계약서 세 건이 작성되었고, 임차보증금 지급 여부와 반환 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과 임차 기간만 적혀 있었고, 실제 보증금 지급 여부는 다투어졌다.
  • 법원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보증금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있었으나, 상대방은 금전 거래 내역과 상계 주장으로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과 대여금 반환을 놓고 다투었다. 주요 쟁점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와 대여금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증금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이나 영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보증금 지급 증거로 부족했다.
  • 두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기에 특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 보증금 지급 시기와 계약서 작성 시기가 맞지 않아 일반적인 임차보증금 지급 시기와 달랐다.
  • 상대방이 주장한 금전 거래 내역과 상계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을 종합해 보면 대여금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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