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2358서울고등법원 2심2023-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억 2,75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 2,750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B는 일부 금액을 원고A에게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다.
  • 원고A는 빌려준 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A가 주장한 대여금과 이자 지급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B에게 7,288만 8,106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B는 일부 청구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빌려준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빌려준 금액과 이자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변제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A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B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피고B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했다.
  • 피고B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A와 피고B 사이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이 있었으나, 법률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었다.
  • 피고B가 변제 시기를 정하지 않아 원고A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고B의 항소는 법원이 이미 원고A의 청구 일부를 인정한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A는 피고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B는 일부만 갚았다. 법원은 원고A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B에게 미지급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